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에 관한 고시 | |||
등록일 | 2017-01-12 | 조회수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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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남혁( ☎ 044-202-2983 ) | 담당부서 | 해외의료총괄과 |
제·개정 구분 | 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17-01-12 | 발령번호 | 2017-4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4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및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4호, 2017. 1. 12.)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발령합니다. 2017년 1월 12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 요 내 용 >
○ (목적) 의료해외진출법 제14조에 따른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에 필요한 평가기준, 평가방법, 평가절차, 결과통보 및 수수료를 정함 ○ (평가기준) 외국인환자 특성화체계(유치실적, 전문인력 보유, 의료분쟁 예방 등), 환자안전체계(안전보장, 진료, 감염관리 등)로 2개 영역, 6장, 16범주, 32기준으로 구성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체계” 부문 평가를 의료기관 평가인증으로 대체(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만 신청 가능)하고, “외국인환자 특성화체계”에 대해서만 평가 ○ (평가절차) 평가 지정 공고(연1회 이상, 주관기관) → 평가 지정 신청(평가기관)→ 조사계획 수립(접수일로부터 30일내, 평가기관) → 현지조사(평가기관)→ 조사결과 확인 및 분석(평가기관, 30일내 주관기관에 통보) ○ (결과통보) 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여부 결정→ 보건복지부장관에 보고(주관기관, 심의일로부터 10일 이내) → 신청기관에 통보(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주관기관에 유치의료기관 지정 및 취소, 평가․지정 제도 개선 등 심의를 위해 5-10인 위원으로 구성 ○ (수수료) 병원급 이상은 57만원, 의원급은 114만원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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