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28개소 명단 공표
등록일 2017-01-01 조회수 232
담당자 강차원 담당부서 보험평가과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28개소 명단 공표
- ‘17.1.1.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 -
◈ 거짓청구기관 명단공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이상인 요양기관 명칭·대표자 등을 정부 홈페이지 등에 6개월 동안 공고하는 제도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7.1.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하였다.
□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28개 기관으로 의원 13개, 한의원 11개, 치과의원 2개, 한방병원 1개, 약국 1개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 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2017.1.1.~2017.6.30.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 이중 A요양기관은 비급여대상 시술 비용을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키고도 다른 상병으로 진료한 것처럼 허위 기재 후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292백만 원을 청구하였으며, B요양기관은 실시하지 않은 시술료와 해외출국으로 내원할 수 없는 환자에 대한 진찰료 명목 등으로 81백만 원을 청구하여 편취한 경우다.
※ ‘16.3월∼‘16.8월말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253개 요양기관 중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명단공표가 확정된 28개 기관의 총 거짓청구금액은 약 1,243백만 원임
□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08.3.28.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되며,
○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 의견이나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구성
* 소비자단체 1인, 언론인 1인, 변호사 1인, 의·약계 3인,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인, 보건복지부 1인으로 구성(총 9명)
□ 보건복지부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며,
○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거짓청구기관 공표 횟수 및 주기: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6개월
참고자료(1) 거짓청구 요양기관 공표제도
참고자료(2) 공표대상 요양기관 현황
참고자료(3) 거짓청구 사례
참고자료(4) 거짓․부당청구 요양기관 행정처분 제도
참고자료(5) 2016년 요양기관 현지조사·처분 추진 실적
별첨자료 2017년 상반기 공표대상 요양기관 명단(28개소)
=====================================================
[참고자료 1] 거짓청구 요양기관 공표제도 |
□ 제도개요
주요사항 |
내 용 |
법제정 |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74조 |
공표기준 |
거짓청구금액 1,500만원 이상 (또는) 거짓청구금액비율 20% 이상 * 공표여부 결정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에서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정도․횟수․결과 등을 고려하여 심의․의결 |
공표사항 |
요양기관 명칭․주소․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 |
공표방법 |
복지부․심평원․공단․관할지자체․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6개월간 공고
* 거짓 청구를 반복적으로 행하거나 거짓청구가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신문, 방송 등에 추가 공표 가능 |
공표 심의위원회 |
보건복지부장관 임명(위촉) : 총 9명 - 소비자대표, 언론인, 변호사, 의약계(3인), 공단, 심평원, 복지부 |
공표절차 |
① 1차 심의 ⇒ ② 공표대상자에게 사전 통보 ⇒ ③ 20일간 소명자료 제출 및 출석하여 의견진술 기회부여 ⇒ ④ 2차 심의(재심의) ⇒ ⑤ 대상자 최종확정 및 공표 |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접근경로
․홈페이지 초기화면 → 알림 → 명단공표 →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 |
[참고자료 2] 공표대상 요양기관 현황 |
□ 요양기관 종별현황
(단위: 개소)
계 |
의 원 |
한의원 |
치과의원 |
한방병원 |
약국 |
28 |
13 |
11 |
2 |
1 |
1 |
□ 거짓청구 금액별 현황
(단위: 개소)
계 |
3천만원 미만 |
3천만원~ 5천만원 미만 |
5천만원~ 1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
28 |
14 |
8 |
5 |
1 |
※ 최고 거짓청구금액 2억 9천만원
※ 기관당 평균 거짓청구기간 26개월, 평균 거짓청구금액 44,389천원
□ 거짓청구금액 비율별 현황
(단위: 개소)
계 |
10% 미만 |
10% 이상 ~ 20% 미만 |
20% 이상 ~ 30% 미만 |
30% 이상 ~ 40% 미만 |
40% 이상 |
28 |
17 |
7 |
2 |
1 |
1 |
※ 최고 거짓청구금액 비율 62.25%
- 거짓청구금액 비율(%) = (총 거짓청구금액/요양급여비용 총액)×100
==========
[참고자료 3] 거짓청구 사례
□ A요양기관
【비급여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 청구】
○ 비급여대상인 미용목적의 유방확대 시술(자흉침)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전액 징수하였음에도 “근육긴장, 어깨부분” 등의 상병으로 진료한 것처럼 전자챠트에 기록한 후, 진찰료 및 경혈침술료 등의 명목으로 요양급여비용 292,109천원 청구
(조치사항) 36개월간 총 292,109천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한 A한의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244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
□ B요양기관
【실시하지 않은 진료행위 거짓청구】
○ 일부 수진자에 대하여 실제 신경차단술*을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실시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요양급여비용으로 79,083천원 청구
* 신경차단술 : 신경을 싸고 있는 막(경막) 사이 신경주위에 약을 도포함으로써 염증을 가라앉히고, 자율신경계의 정상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시술법
【내원 거짓청구】
○ 해외출국으로 실제 내원할 수 없는 일부 수진자에 대해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 및 일일수납대장에 기재하고, 요양급여비용으로 2,243천원 청구
(조치사항) 31개월간 총 81,326천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한 B의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79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
[참고자료 4] 거짓․부당청구 요양기관 행정처분 제도
◇ 요양기관의 거짓․부당청구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환수, 업무정지(또는 과징금) 행정처분
◇ 거짓청구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 명단공표, 의료법 및 약사법상 면허자격․정지처분, 형법상 형사고발 제재
? 거짓․부당청구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ㅇ (부당이득 환수) 요양기관이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ㅇ (업무정지)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 비율에 의거 최고 1년 이내 업무정지
ㅇ (과 징 금) 100일 이하의 업무정지처분 대상기관 등은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부당금액의 2~5배 이내) 신청 가능
? 거짓청구행위에 대한 추가 제재
ㅇ (자격정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거 10개월 이내의 면허자격정지
ㅇ (형사고발) 거짓으로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자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형사고발(형법 제347조 사기죄)
- 조사거부, 서류제출명령 위반, 거짓보고의 경우 1년이내의 업무정지 및 형사고발 조치
ㅇ (명단공표) 거짓청구금액이 1,500만원 이상 또는 거짓청구금액 비율이 20% 이상일 경우 복지부, 심평원, 공단 및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요양기관 명단 공표
[참고자료 5] 2016년 요양기관 현지조사·처분 추진실적
? 현지조사 실적
ㅇ (조사대상) 2016.12월말 현재 723개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
- 종합병원 27개(3.7%), 병원급 204개(28.2%), 의원급 453개(62.7%), 약국 39개(5.4%)
* 조사대상은 감사원 등 외부의뢰기관, 내부공익신고, 민원제보기관, 공단이나 심평원 의뢰기관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 위주로 선정
ㅇ (조사결과) 조사 실시기관 723개 기관 중 666개 기관에서 412억원의 부당내역 확인
? 행정처분 등 실적
ㅇ (업무정지 등) ’16.12월말 현재 709개소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 업무정지 252개소, 과징금 부과 185개소, 부당이득금만 환수 272개소
(단위: 개소수, ‘16. 12월말 기준)
행정처분/계/업무정지/과징금/부당이득금만 환수
행정처분 기관수/709/252/185/272
ㅇ (형사고발) ‘16.12월말 현재 거짓청구금액이 과다한 요양기관, 조사거부․자료제출 거부 요양기관 111개소에 대해서 형사고발 조치
ㅇ (명단공표) ‘16.12월말 현재 거짓청구 요양기관 42개소에 대해 명단공표 조치
===============================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의거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 요양기관의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2017.1.1.~2017.6.30.
2017.1.1.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기관명: 시도별 가나다 순)
요양기관명 |
요양기관 주소 |
대표자명 |
종별 |
성별 |
면허번호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강남한의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52-3(종로5가) |
김정원 |
한의원 |
남성 |
1854 |
입·내원(내방) 거짓 및 증일청구 |
업무정지 135일 |
경희예담한의원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87(방화동) |
서인수 |
한의원 |
남성 |
17843 |
입·내원(내방) 거짓 및 증일청구, 실시하지 않은 진료(투약)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
업무정지 63일 |
김병로한의원 |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 129길 16(중화동) |
김병로 |
한의원 |
남성 |
4878 |
입·내원(내방) 거짓 및 증일청구 |
업무정지 75일 |
김병옥치과의원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111(창동) |
김병옥 |
치과의원 |
남성 |
2348 |
입·내원(내방) 거짓 및 증일청구 |
업무정지 102일 |
미형한의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36길 12, 7층(신사동) |
한주원 |
한의원 |
남성 |
14557 |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 |
업무정지 244일 |
서울한방병원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 54(화곡동) |
문형권 |
한방병원 |
남성 |
5041 |
입·내원(내방) 거짓 및 증일청구 |
업무정지 75일 |
소명한의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38길 46-9, 1층(도곡동) |
이일웅 |
한의원 |
남성 |
16663 |
실시하지 않은 진료(투약)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
업무정지 56일 |
유은정의좋은의원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38, 306호(반포동, 삼호가든상가) |
유은정 |
의원 |
여성 |
59741 |
입·내원(내방) 거짓 및 증일청구, 실시하지 않은 진료(투약)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
업무정지 69일 |
행남한의원 |
서울특별시 강서구 월정로 130(화곡동) |
김중완 |
한의원 |
남성 |
4126 |
입·내원(내방) 거짓 및 증일청구,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 |
업무정지 69일 |
뷰티엔의원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216(괴정동) |
최지영 |
의원 |
여성 |
81062 |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 |
업무정지 90일 |
지원한의원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46번길 23(연산동) |
김지원 |
한의원 |
남성 |
12367 |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 |
업무정지 72일 |
대구명안과의원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42, 6층(감삼동) |
백승호 |
의원 |
남성 |
42015 |
실시하지 않은 진료(투약)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
업무정지 85일 |
세종약국 |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로 46, 1층(율하동1479) |
하현동 |
약국 |
남성 |
17895 |
입·내원(내방) 거짓 및 증일청구 |
업무정지 99일 |
칠성우리제통의원 |
대구광역시 북구 신암로 33, 2층(칠성동1가) |
김채선 |
의원 |
여성 |
85586 |
입·내원(내방) 거짓 및 증일청구 |
업무정지 79일 |
쿨맨남성의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13, 9층(신천동) |
김제희 |
의원 |
남성 |
51451 |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 |
업무정지 129일 |
혜인내과의원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9(범어동) |
권진경 |
의원 |
여성 |
48305 |
입·내원(내방) 거짓 및 증일청구 |
업무정지 40일 |
용운한의원 |
대전광역시 동구 새울로 103-1, 2층(용운동) |
제윤모 |
한의원 |
남성 |
16814 |
입·내원(내방) 거짓 및 증일청구 |
업무정지 93일 |
유성케임씨잉안과의원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05, 3-4층(봉명동) |
김형근 |
의원 |
남성 |
55088 |
실시하지 않은 진료(투약)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
업무정지 60일 |
토마토의원 |
인천광역시 중구 흰바위로 31, 401호(운서동, 에어로시티) |
김승태 |
의원 |
남성 |
66953 |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 |
업무정지 105일 |
미앤지의원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80, 702호(백석동, 남정골드프라자) |
김철성 |
의원 |
남성 |
12049 |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 |
업무정지 138일 |
역곡열린치과의원 |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 517, 3층(괴안동, 광장빌딩) |
하충식 |
치과의원 |
남성 |
7473 |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 |
업무정지 87일 |
미당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소망마취통증의학과의원 |
강원도 원주시 평원로 77(중앙동) |
정태준 |
의원 |
남성 |
23071 |
입·내원(내방) 거짓 및 증일청구 |
업무정지 76일 |
미당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소망의원 |
강원도 원주시 평원로 77(중앙동) |
정태준 |
의원 |
남성 |
23071 |
입·내원(내방) 거짓 및 증일청구 |
업무정지 72일 |
나래한의원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12,3층(신부동) |
김성진 |
한의원 |
남성 |
12162 |
입·내원(내방) 거짓 및 증일청구 |
업무정지 96일 |
송탁호의원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버들로 12,2층(대흥동) |
송탁호 |
의원 |
남성 |
76828 |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 |
업무정지 63일 |
동아의원 |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진보로 108-1 |
권기팔 |
의원 |
남성 |
13881 |
실시하지 않은 진료(투약)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
업무정지 84일 |
진량한의원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학로 1075, 1층 |
김상길 |
한의원 |
남성 |
8335 |
입·내원(내방) 거짓 및 증일청구,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 |
업무정지 75일 |
함양한의원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85 |
남정훈 |
한의원 |
남성 |
15167 |
입·내원(내방) 거짓 및 증일청구 |
업무정지 10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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