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장기요양기관용’ 알기 쉬운 회계처리 매뉴얼 보급

야국화 2016. 6. 29. 07:26

‘장기요양기관용’ 알기 쉬운 회계처리 매뉴얼 보급
등록일 2016-06-28 조회수 176
담당자 정순길 담당부서 요양보험제도과

‘장기요양기관용’알기 쉬운 회계처리 매뉴얼 보급
- 장기요양기관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회계규칙 매뉴얼 마련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장기요양기관들이 좀 더 쉽게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매뉴얼을 마련하여 보급한다고 밝혔다.
 
□ 전체 장기요양기관 중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사회복지시설 회계규칙을 적용받아 왔으나,
 
 ○ 동 기관들을 위한 회계서류 작성 메뉴얼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지도․감독을 맡고 있는 지자체마다 해석이 달라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 이번에 마련한 매뉴얼은 그 동안 국민신문고에 문의한 질의사항과, 일선기관과의 간담회 결과 등을 토대로 하였으며,
 
 ○ 예‧결산서 작성, 시스템 입력 등 기관들이 어려워하는 주요사항에 대해 예시를 활용, 현장의 눈높이에서 설명하고 있어 일선기관들이 회계업무를 처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이번에 보급하는 매뉴얼은 (1)장기요양기관용과 별도로 (2) 지자체 공무원용 메뉴얼도 함께 보급하여, 지자체 마다 일관된 처리지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매뉴얼을 6월 30일부터 지자체 및 전국의 장기요양기관들에 배포하고 보건복지부(www.mohw.go.kr)와 건보공단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 다만, 이번 매뉴얼의 내용은 현행 사회복지시설 회계규칙이 적용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마련되어,
 
 ○ 최근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16.5.29, 공포) 세부기준에 포함키로 한 민간기관에 대한 잉여금 허용 등은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 이 부분은 개정법 시행일에 맞춰 세부기준 마련시 전문가 및 일선기관들과 충분히 논의를 거쳐 반영할 예정이다.
 
    * 개정법에 따라 현재 회계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나머지 장기요양기관도 적용받게 됨(시행일 : 일반기관 ’18년 5월, 20인이하 소규모는 ’19년 5월)
 
    * 관련 보도자료 :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16.5.20)

 

 


  <별첨> 1. 장기요양기관용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매뉴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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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별첨]_2016_장기요양기관에_대한_사회복지시설_재무회계규칙_매뉴얼.pdf (8 MB / 다운로드 :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