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간염 항체검사
검사명
C형간염 항체검사
C형간염 항체검사는 C형간염바이러스에 대한 항체의 유무를 조사하는 검사입니다. 항체란 간염바이러스와 같은 병원균이 인체에 침입했을 때 인체가 생산해내는 방어물질로 검사결과 C형간염 바이러스 항체를 가지고 있다면 과거 어느 시점에 C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바이러스성 간염이란?
간염은 간세포 및 간조직의 염증을 말하며 바이러스, 약물, 알콜 등 여러가지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바이러스성 간염은 원인 바이러스에 따라 A형, B형, C형, D형, E형 등으로 구분되며, 우리나라에서는 B형 간염, C형 간염 등이 흔하며, 최근에는 A형 간염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이 정상인의 상처난 피부나 점막을 통하여 감염됩니다.
급여기준
C형간염항체(HCV Ab)가. 일반 또는 나.정밀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합니다.
[다음]
- 가. 간기능검사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 나. 급성 및 만성 간질환 환자에서 C형 간염이 의심되거나 또는 C형간염의 배제가 필요한 경우
- 다. 혈액종양 환자와 혈액투석을 받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 등 잦은 수혈로 인해 C형 간염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라. 혈액, 골수, 조직, 장기 등의 공여자
- 마. C형간염 고위험군에서 감염원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될 위험이 높은 경우
- 바. 수술(관혈적 시술 포함)이 필요하거나 예측되는 경우
- 사. 상기 가.~바. 이외 임상적으로 필요하여 실시하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수가 설명
C형간염 항체검사는 검사법에 따라 일반검사, 정밀검사, 면역블롯(Immunoblot)법으로 구분됩니다.
검사비용
C형간염 항체검사는 2015년 의원단가 기준으로 일반검사는 약 4천원, 정밀검사는 약 1만 5천원, 면역블롯(Immunoblot)법은 약 4만 2천원입니다.
- 모든 행위료에는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 따라 가산율은 달라집니다.
(종별가산율은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임.) - 진찰료, 입원료, 약제, 치료재료 등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의료법 제46조에 따라 선택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의한 선택진료비가 추가 발생합니다.
본인부담금
- 입원 : 본인부담금은 총진료비(비급여제외) 중 20%을 부담(식대는 50%)합니다.
- 1.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은 법정비급여입니다.
- 2. 암환자, 산정특례대상자 등은 본인부담금 감면대상입니다.
- 외래로 치료한 경우에는 기관 종별에 따라 본인부담율은 차등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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