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관련 안내 | |||||
부서명 | 보험국 | 전화번호 | 02-705-9252 | 이메일 | jsj@kh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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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승재 | 등록일 | 2015-04-27 | 조회수 | 503 |
첨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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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1. 관련근거 : 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16호(2015.3.31) 나. 근로복지공단 보험계획부-3132(2015.4.21) 2.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선택진료 비용이 발생하는 항목 중 일부(진찰·마취·수술·방사선 특수영상 진단)에 대해 급여화(2015.4.1 진료 분부터)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개정안(2015.4.1.)을 대하여 고시 시행일 이후 통지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 고시 적용일(2015.4.1) 이후 의료기관의 산재근로자 본인부담 진료비 발생에 대한 업무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 근로복지공단은 아래와 같이 관련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였음을 안내합니다. 가. 의료기관 : 의료기관과 재해자 간 사후정산이 가능한 경우 정산처리 후 의료기관이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역본부에 진료비 추가 청구 붙임 : 시행문 1부. 끝. 나. 산재근로자 : 사후정산이 되지 않을 경우 산재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역본부(지사)에 요양비로 직접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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