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ㆍ약제비청구서 등 서식 작성요령
1. 진료비ㆍ약제비 청구서(별지 제9호 서식)
구 분 |
항 목 설 명 | ||||||||||||||||||
사업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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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 사업구분별 해당되는 청구서에 “✓” 로 기재 ?전자문서 : 사업구분별 해당되는 구분자를 기재 □ (1) : 요양급여비용 :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 진료에 소요된 비용 □ (2) : 합병증 등 예방관리비용 : 산재보험 합병증 등 예방관리대상자 진료에 소요된 비용 □ (3) : 진폐건강진단비용 : 진폐법 적용사업의 분진작업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에 소요된 비용 | ||||||||||||||||||
서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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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고유번호로서 타 서식과 구분할 수 있는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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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관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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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을 신청하여 부여받은 산재지정코드를 아래 유형(7자리)으로 기재 ▪ 기재 유형 : □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코드 (1000000) 산재보험 약국등록을 신청하여 부여받은 약국코드를 아래 유형(7자리)으로 기재 ▪ 기재 유형 : □ 산재보험 약국 등록코드 (2000000) | ||||||||||||||||||
명칭 |
청구기관(의료기관ㆍ약국) 명칭을 기재 | ||||||||||||||||||
대표자 |
청구기관(의료기관ㆍ약국) 대표자 성명을 한글로 기재 | ||||||||||||||||||
작성자 |
청구기관(의료기관ㆍ약국)에서 해당 청구건을 작성한 청구담당자 성명을 기재 | ||||||||||||||||||
우편번호 |
청구기관(의료기관ㆍ약국)의 관할구역 우편번호를 기재 | ||||||||||||||||||
소재지 |
청구기관(의료기관ㆍ약국)의 소재지를 기재 | ||||||||||||||||||
전화번호 |
청구기관(의료기관ㆍ약국)의 전화번호를 기재 | ||||||||||||||||||
은행․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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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관(의료기관ㆍ약국)은 심사 지급결정 금액을 수령 받고자 하는 은행명 및 계좌번호를 기재 (단, 전자문서 청구기관은 계좌 변경 시에만 제출) |
구 분 |
항 목 설 명 | ||||
청구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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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관은 보완청구, 추가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구구분란에 반드시 “보완청구” 또는 “추가청구” 구분자를 기재 ?서면은 해당란에 “✓” 로 기재 ?전자문서는 해당하는 구분자를 기재 □ (0) 원 청구 : 진료비용 발생분에 대한 최초 청구 □ (1) 보완청구 : 최초 청구분에 대한 심사불능 건에 대한 보완청구 □ (2) 추가청구 : 기 청구된 명세서 내역 중 일부가 최초 청구에서 누락된 내역에 청구 | ||||
진료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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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의 경우 퇴원일이 속한 월을 진료 년 월로 기재하되 청구단위는 월별청구를 원칙으로 함 ▪기재 유형:CCYYMM | ||||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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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청구건수를 합하여 기재 입원․통원 등을 구분하여 기재 | ||||
청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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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요양급여비용의 총액을 합하여 기재 입원․통원 등을 구분하여 기재 | ||||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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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요양급여비용의 총액을 합하여 기재 입원․통원 구분 없이 합하여 총액을 기재 | ||||
청구기관 진료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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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형태 1 : 의과입원, 보건기관입원 2 : 의과통원, 보건기관통원 3 : 치과입원 4 : 치과통원 5 : 한방입원 6 : 한방통원 7 : 약국 | ||||
간병료산정현황 |
의료기관에서 산재근로자에게 간병을 제공한 경우 기재 | ||||
간호인력 확보수준 (간호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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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은 해당 구분란에 간호등급을 “숫자”로 기재
전자문서는「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1장〔산정지침〕2. 입원료 등 라.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분류된 1등급 내지 7등급에 해당하는 간호등급 구분자를 기재 □ (1) : 간호등급 1등급 내지 4등급 의료기관 □ (2) : 간호등급 5등급 내지 7등급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 |
구 분 |
항 목 설 명 | ||||||
간병료청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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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실제 간병을 제공한 기간을 매월 단위로 구분하여 아래유형에 따라 기재 단, 중환자실, 회복실 또는 폐쇄병동 입원기간은 간병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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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병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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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실제 간병을 제공하는 운영 병실의 병상수로 일별 병상 수의 총합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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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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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실제 간병을 제공하는 병실에서 간병업무에 종사하는 간병인수로 일별 간병인 수의 총합을 기재. 단, 15일 이상 장기 휴가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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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수 대 간병인 수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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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병상수를 간병인 수로 나눈 비율을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절사하여 기재하되
?전자문서는 해당비율에 해당하는 구분자를 기재 (1) : 1:1 이하인 경우 (2) : 1:1 초과 1.5:1 미만인 경우 (3) : 1.5:1 이상 2;1 미만인 경우 (4) : 2:1 이상인 경우 ?서면은 해당 구분란에 간병비율을 직접 “숫자”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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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현황 |
간병인 이름, 주민번호, 간병인 면허(자격)번호, 간병인자격 취득일자, 입사일자, 퇴사일자를 기재 최초 제출시에는 간병인 인력을 모두 입력하지만 두 번째 제출시 부터는 기 등록된 간병인 현황과 변동된 사항만 기재 - 입사일(최초근무일) : 직접 고용한 경우에 입사일을 기재하고, 직접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근무일을 기재 - 퇴사일(근무종료일) : 직접 고용한 경우에 퇴사일을 기재하고, 직접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무 종료일을 기재, 계속 근무시는 99991231로 기재 ? “전자문서”는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B001로 기재 X(성명20)/9(주민등록번호13)/9(면허(자격)번호11)/9(취득일자8)/9(입사일8)/9(퇴사일8) ?“서면” 의 경우 간병인 현황을 서류로 직접 제출 | ||||||
구 분 |
항 목 설 명 | ||||||
급여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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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구분(진료비ㆍ약제비)을 반드시 구분하여 구분자를 기재 ?서면은 해당란에 “✓”로 기재 □ (1) : 진료비 □ (2) : 약제비 | ||||||
첨부 |
청구기관(의료기관ㆍ약국)에서 청구 시 첨부 자료 | ||||||
진료비ㆍ약제비 명세서 |
해당 청구건의 명세내역서 첨부 부수를 기재 | ||||||
진료비ㆍ약제비 청구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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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청구건의 명세내역 관련 보완자료 첨부 부수를 기재 명일련 번호를 표기하여 명일련 순서로 첨부 관련자료는 명일련별로 하되 유형별로 묶음 | ||||||
처방전 |
해당 청구건의 총 처방전 매수를 기재 | ||||||
청구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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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은 청구일자를 청구 년, 월 , 일 숫자로 기재 ? 전자문서는 청구일자를 아래 유형(8자리)으로 기재 - 청구일자 : CCYYMMDD | ||||||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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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관(의료기관ㆍ약국)의 대표자(개설자)가 청구내용 및 금액을 확인 한 후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 ||||||
인감대체기호 |
청구기관(의료기관ㆍ약국) 대표자(개설자)의 인감대체기호를 기재 | ||||||
인증결과 |
전자문서의 위조 및 변조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검증결과 값을 생성하여 기재 |
2. 진료비 명세서
□ 의․치과(별지 제11호 서식), 한의과(별지 제12호 서식)
구 분 |
항 목 설 명 | ||||||||||||||||
사업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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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 사업구분별 해당되는 청구서에 “✓” 로 기재 ?전자문서 : 사업구분별 해당되는 구분자를 기재 □ (1) : 요양급여비용 :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 진료에 소요된 비용 □ (2) : 합병증 등 예방관리비용 : 산재보험 합병증 등 예방관리대상자 진료에 소요된 비용 □ (3) : 진폐건강진단비용 : 진폐법 적용사업의 분진작업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에 소요된 비용 | ||||||||||||||||
서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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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고유번호로서 타 서식과 구분할 수 있는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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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구분 |
보완청구, 추가청구(진료내역 일부 누락분 추가청구)시 구분코드를 기재 | ||||||||||||||||
코 드 |
□ (1) : 보완청구 □ (2) : 추가청구 | ||||||||||||||||
접수번호 |
보완청구, 추가청구의 경우 최초 청구한 명세서의 접수번호를 기재 | ||||||||||||||||
명세서일련번호 |
보완청구, 추가청구의 경우 최초 청구한 명세서의 일련번호를 기재 | ||||||||||||||||
사유코드 |
보완청구의 경우 최초 청구한 명세서 내역 중에서 심사불능 사유를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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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청구는 보완청구, 추가청구의 경우 최초 청구한 명세서의 접수번호 및 명세서 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 청구하되, 청구서와 명세서의 우측 하단 여백에 적색으로 “보완청구” 또는 “추가청구”를 표기 | ||||||||||||||||
산재근로자 인적사항 등 |
산재근로자 인적사항 등 기재 | ||||||||||||||||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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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되 반드시 성과 이름을 붙여서 기재 외국인 산재근로자는 외국인등록증 상 영문성명 자를 기재 외국인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우 여권 상「성(last name) + 이름(first name) + middle name」 순으로 입력하고 성과 이름, 이름과 이름사이는 한 칸 띄움
※ 영문(60자), 한글(30자) |
구 분 |
항 목 설 명 | ||||||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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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되 생년월일 다음의 “-”는 기재 생략 외국인 산재근로자는 외국인등록번호 기재. 단,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부여한 직권번호로 기재 | ||||||
소속사업장명 |
산재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발생 당시 소속된 사업장명을 기재 | ||||||
재해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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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산재근로자가 최초의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부상하거나 발병한 연월일을 기재 ▪유형 : CCYYMMDD | ||||||
진료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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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의료기관에 산재근로자가 진료 받은 초일을 기재 ▪유형 : CCYYMMDD | ||||||
진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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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월 해당 청구명세서의 진료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 진료기간을 아래 유형(8자리)으로 기재 ▪유형:CCYYMMDD - CCYYMMDD | ||||||
실진료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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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명세서 건에 실제 진료한 일수를 기재 (입원은 입원일수, 통원은 내원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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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료청구 ㆍ 간병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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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산재근로자에게 제공한 간병료를 청구할 경우 “간병료청구 유ㆍ무” 해당란에 기재하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간병의 범위 1호 내지 10호에 해당하는 구분자 기재 ? 전자문서는 해당되는 구분자를 기재 ? 서면은 “유 ⃞ ㆍ무 ⃞ ”에 “”로 기재하고 간병범위 괄호에 “숫자”로 기재
< 간병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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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항 목 설 명 | ||||||||||||||||||||||||||||||||||||||||||||||||||||||||||||||||||||||||||||||||||||||||||||||||||||||||||||||||||||||||||||||||||||||||||||||||||||||||||||||||||||||||||||||||||||||||||||||||||||||||||||||||||||||||||||||||||||||||||||||||||||||||||||||||||||||||||
중환자실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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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명세서의 산재근로자 입원기간 중 중환자실에 입원한 기간을 “⃞”에 “”로 기재하고 진료연월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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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약 투약일수 |
입원인 경우에 기재하며, 퇴원당일 처방된 퇴원약 투여일수를 기재 | ||||||||||||||||||||||||||||||||||||||||||||||||||||||||||||||||||||||||||||||||||||||||||||||||||||||||||||||||||||||||||||||||||||||||||||||||||||||||||||||||||||||||||||||||||||||||||||||||||||||||||||||||||||||||||||||||||||||||||||||||||||||||||||||||||||||||||
진료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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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항 목 설 명 | ||||||||||
치료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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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명세서 작성 시 최종 진료일의 산재근로자 상태를 구분하여 기재 ? 서면은 치료구분을 선택하여 괄호 안에 “숫자” 기재 ? 전자문서는 아래 ① ~ ⑤ 중 해당되는 구분자를 기재 ① 치유 :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 ② 사망 : 최초요양 접수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③ 요양 중 사망 : 요양기간 중 사망한 경우 ④ 전원 : 해당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위하여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겨가는 경우 ⑤ 계속 : 해당 명세서 건 작성 시 최종 진료일 당시 입원 중이거나 계속 통원이 예정된 경우 | ||||||||||
상병분류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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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명세서의 산재근로자 산재승인 상병명에 해당하는 분류기호를 기재하되, 통계청 고시에 의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의 분류기호를 주상병, 부상병 순으로 기재 ? 주상병 : 진료기간 중 최종적으로 진단 받은 병태 및 환자가 여러 질환을 동시에 가진 경우에는 진단이나 치료에 대한 환자의 요구가 가장 컸던 질환 즉, 의료자원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했던 질환을 기재(단, 주상병은 1개만 기재) ? 부상병 : 진료기간 중 주상병과 함께 있었거나 발생된 병태로서 환자 진료에 영향을 주었던 상병은 두 번째 자리부터 중요도 순으로 기재 ( 영문자는 반드시 대문자로 기재하고 ‘‧’ 또는 *, + 등 특수기호는 기재 생략 ) | ||||||||||
진료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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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명세서에 실제 진료를 받은 진료과목(병원) 또는 상병명에 해당하는 진료 과목을(의원) 기재하되, 진료과목이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받은 진료과목 모두 기재 (4. 진료과목 및 특정내역 구분코드) | ||||||||||
치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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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식번호를 우상, 좌상, 우하, 좌하 순으로 일렬로 위치한 뒤 상병명과 관련된 치식번호 위치에 영구치는 ‘*’를, 유치는 ‘#’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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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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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구분이 통원인 경우 기재하며 실제 내원한 일자를 모두 기재 ? 전자문서는 월별로 명세서를 통합하여 작성하는 경우 당월에 초진 또는 재진으로 당해 의료기관에 실제 내원한 날짜에 ‘1’을 기재 ? 서면은 당해 요양기관에 실제 내원한 일자마다 각각 ‘○ ’ 으로 표기 |
구 분 |
항 목 설 명 |
처방내역 |
처방전을 교부한 경우에 기재 |
처방전교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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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부여하는 번호로서 처방전교부일과 처방전 교부순서에 따른 일련번호 를 연이어 기재 ▪유형:CCYYMMDD+(일련번호) CCYYMMDD:처방전교부 년.월.일(8자리) 일련번호:해당 처방전 교부년.월.일에 발생한 처방전의 일련번호(5자리) |
처방일수 |
해당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투약 하도록 처방한 일수를 기재 |
줄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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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교부번호별로 처방약품의 일련번호를 4자리숫자로 연이어 부여 기재 ▪유형 (3번째 줄번호인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재) : 0003 |
약품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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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품의 코드를 구분하는 구분자를 기재 ? 전자문서는 코드를 기재 할 경우는 반드시 해당 구분자를 기재 ? 서면은 코드구분에 해당되는 약품에 대한 코드를 직접 기재 〔 코드구분 〕 3 : 보험등재약(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수록된 코드) 4 : 원료약, 요양기관 자체 조제(제제)약 5 : 보험등재약의 일반(성분)명 |
약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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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는 처방약품의 보험등재약 또는 일반명 코드, 원료약 코드를 기재 ? 서면은 처방약품의 보험등재약 또는 일반명 코드, 원료약에 해당되는 약품에 대한 약품명 등을 직접 기재 ? 산재근로자에게 교부한 처방전의 사본을 명세서에 첨부하는 경우에는 처방 내역은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 ? 약사법의 관련 규정에 해당되어 원내 투약한 경우에는 “분류”란에 “의약분업 예외구분코드”의 해당 코드와 의약품명을 함께 기재 |
1회 투약량 |
1회 투약량(소수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소수 둘째자리까지 기재)을 기재 |
1일 투여횟수 |
1일 투여횟수를 기재 |
총 투약일수 |
총 투약일수를 기재 |
줄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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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코드에 일련번호를 4자리 숫자로 부여하되, 항, 목 순으로 연이어 부여 기재 ▪유형(103번째 줄번호인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재) : 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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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ㆍ치과는 “진찰료”항부터 “기타”항까지 22개 항에 부여된 번호를 기재 01: 진찰료 02: 입원료 03: 투약료 및 처방전 04: 주사료 05: 마취료 06: 이학요법료 07: 정신요법료 08: 처치 및 수술료 |
구 분 |
항 목 설 명 | ||
항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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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검사료 10: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L: 요양장기(정액) : 요양병원 장기환자에 해당 S: 특수장비 51: 간병료 52: 선택진료 53: 치과보철 54: 재활보조기구 55: 통합재활훈련〈삭제〉 56: 초음파 〈삭제〉 57: 수수료 58: 이송료 59: 치료보조기구 99: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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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과는 “진찰료”항부터 “기타”항까지 12개 항에 부여된 번호를 기재 01: 진찰료 02: 입원료 03: 투약료 04: 시술 및 처치료 05: 검사료 06: 한방물리요법 51: 간병료 52: 선택진료 57: 수수료 58: 이송료 60: 한방 첩약 및 탕전료 99: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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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은 명세서 중단 좌측 란에 “요양급여의 내역과 처방 내역”을 구분한 내역 에 따라 회(종), 기본진료․약제․특정재료(Ⅰ)에 해당하는 금액, 진료행위(Ⅱ)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구분 기재 ▸ “기본진료, 약제, 특정재료(Ⅰ)”란은 기본진료료, 의약품관리료, 약제, 치료재료 및 혈액 등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비용 기재 ▸ “진료행위(Ⅱ)”란은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이 적용되는 비용 기재 | ||
목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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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ㆍ치과는 22개 항의 소분류 단위로 부여된 번호 기재 ▪ 목번호 분류 예시 - 진찰료항 01: 초진 02: 재진 03: 의약품관리료 04: 응급 및 회송료 05: 가정간호기본방문료 06: 만성질환관리료 07: 선택진료비 - 입원료항 01: 일반 02: 내과‧정신과 03: 중환자실 04: 격리병실 05: 상급병실 06: 기타 07: 기본식대 08: 가산식대 - 투약료 및 처방전항 01: 내복약 02: 외용약 03: 처방전 - 주사료항 01: 피하또는근육내 02: 정맥내 03: 수액제 04: 기타 05: 특정재료 06: 수혈 |
구 분 |
항 목 설 명 | ||
목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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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취료항 01:마취료 02: 선택진료비 - 이학요법료항 01: 이학요법료 - 정신요법료항 01: 정신요법료 - 처치 및 수술료항 01: 처치 및 수술(치과포함) 02: 캐스트 03: 선택진료비 - 검사료항 01: 자체검사 03: 위탁검사 -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항 01: 진단 02: 치료 03: 선택진료비 - 요양장기(정액)항 01: - 특수장비항 01: CT진단 02: MRI진단 03: PET진단 - 간병료항 01: 간병료 - 선택진료료항 01: 선택진료료(특별진찰 시 발생한 전체 항목 진료비에 대한 합) - 치과보철료항 01: 치과보철 - 재활보조기구항 01: 재활보조기구 02: 재활보조기구 처방 및 검수료 - 통합재활훈련항 01: 통합재활훈련 〈삭제〉 - 초음파항 01: 초음파 〈삭제〉 - 수수료항 01: 발급ㆍ확인수수료 - 이송료항 01: 이송료 - 치료보조기구항 01: 치료보조기구 - 기타항 01: 기타 |
구 분 |
항 목 설 명 | ||
목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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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과는 12개 항의 소분류 단위로 부여된 번호 기재 ▪ 목번호 분류 예시 - 진찰료항 01: 초진 02: 재진 03: 기타 04: 가정간호기본방문료 05: 선택진료비 - 입원료항 01: 일반 02: 내과‧정신과 03: 중환자실 04: 상급병실 05: 기타 06: 기본식대 07: 가산식대 - 투약료항 01: 내복약 02: 처방ㆍ조제ㆍ복약지도료 - 시술 및 처치료항 01: 침술 02: 구술 03: 부항술 04: 처치료 05: 기타 - 검사료항 01: 양도락검사 02: 맥전도검사 03: 경락기능검사 04: 기타 - 한방물리요법료항 01: 이학요법료 - 간병료항 01: 간병료 - 선택진료료항 01: 선택진료료(특별진찰 시 발생한 전체 항목 진료비에 대한 합) - 수수료항 01: 발급ㆍ확인수수료 - 이송료항 01: 이송료 - 한방 첩약 및 탕전료항 01: 첩약 02: 탕전료 - 기타항 01: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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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요양급여의 내역은 진찰료, 입원료(식대 포함), 투약료및처방전, 주사료, 마취료, 이학요법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요양장기(정액), 특수장비, 간병료, 선택진료료, 양도락검사, 맥전도검사, 경락기능검사 등.....순서로 코드, 진료기간, 단가, 수량(1일 투여량 또는 실시횟수), 일수(총투여일수 또는 실시 횟수), 금액을 각각 기재 |
구 분 |
항 목 설 명 | ||||||||||||||||||||||||||||||||
목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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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료 청구”는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실제 간병을 제공한 기간을 기재 예시 : 진료비 청구기간이 2009. 1. 1 - 2009. 1. 31. 기간 중에 A환자에게 2회에 걸쳐 간병을 제공한 경우 간병료 진료기간을 아래와 같이 분리하여 기재
? 간병료 산정에 따른 시설ㆍ인력현황 및 간병필요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 제출 시 청구 방법 ① “전자문서”는 (4. 진료과목 및 특정내역 구분코드) 해당되는 항목의 줄번호단위 구분코드 (JB001)로 기재
주 1) JB001 : “간병료 청구 관련 사항”인을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2) ‘간병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한글 200자, 영문 400자) ② “서면” 의 경우 간병료 산정에 따른 시설ㆍ인력현황 및 간병필요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는 서류로 직접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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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 청구시 검체검사 위탁의 경우 의뢰기관은 “검사료”란의 (Ⅰ)란에 ②위탁 검사관리료, ③위탁검사료를 구분하여 각각 총 합산한 금액을 기재하되, ③위탁 검사료에는 위탁검사 해당항목의 소정 검사료와 별도 산정 가능한 재료대를 합 산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검사항목 뒷줄 여백에 검체검사 위탁 구분코드 “L”과 실시(수탁)한 요양기관의 “기호”, “검사의뢰일“을 기재 ▪ “서면” 청구시 의료법 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에 의거 의료자원(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공동이용하는 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해당 진료항목 뒷줄 여백에 시설 등의 공동이용 진료구분자 “K"와 실시한 요양기관(수탁기관)의 ”산재지정 코드“, ”진료의뢰일“을 기재하며, 공동이용계약에 의한 경우가 아닌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보유한 다른 요양기관에 진료를 의뢰한 경우에는 해당 진료항목 뒷줄 여백에 위탁진료 구분자 “T”와 수탁한 의료기관의 “산재지정코드”, “진료 의뢰일”을 기재 ▪ “서면” 청구시 상대가치점수표 제1부 1.일반기준 제3호에 의거 제2부 각 장에 분류되지 아니한 진찰․처치․수술 및 기타의 치료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 우선적으로 행위의 내용․성격과 상대가치점수가 가장 유사한 분류항목 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준용” 항목임을 명시하고 해당코드 외에 실 진료행위 명칭을 기재 |
구 분 |
항 목 설 명 | ||
목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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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취료항 01:마취료 02: 선택진료비 - 이학요법료항 01: 이학요법료 - 정신요법료항 01: 정신요법료 - 처치 및 수술료항 01: 처치 및 수술(치과포함) 02: 캐스트 03: 선택진료비 - 검사료항 01: 자체검사 03: 위탁검사 -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항 01: 진단 02: 치료 03: 선택진료비 - 요양장기(정액)항 01: - 특수장비항 01: CT진단 02: MRI진단 03: PET진단 - 간병료항 01: 간병료 - 선택진료료항 01: 선택진료료(특별진찰 시 발생한 전체 항목 진료비에 대한 합) - 치과보철료항 01: 치과보철 - 재활보조기구항 01: 재활보조기구 02: 재활보조기구 처방 및 검수료 - 통합재활훈련항 01: 통합재활훈련 〈삭제〉 - 초음파항 01: 초음파 〈삭제〉 - 수수료항 01: 발급ㆍ확인수수료 - 이송료항 01: 이송료 - 치료보조기구항 01: 치료보조기구 - 기타항 01: 기타 |
구 분 |
항 목 설 명 | ||
목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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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과는 12개 항의 소분류 단위로 부여된 번호 기재 ▪ 목번호 분류 예시 - 진찰료항 01: 초진 02: 재진 03: 기타 04: 가정간호기본방문료 05: 선택진료비 - 입원료항 01: 일반 02: 내과‧정신과 03: 중환자실 04: 상급병실 05: 기타 06: 기본식대 07: 가산식대 - 투약료항 01: 내복약 02: 처방ㆍ조제ㆍ복약지도료 - 시술 및 처치료항 01: 침술 02: 구술 03: 부항술 04: 처치료 05: 기타 - 검사료항 01: 양도락검사 02: 맥전도검사 03: 경락기능검사 04: 기타 - 한방물리요법료항 01: 이학요법료 - 간병료항 01: 간병료 - 선택진료료항 01: 선택진료료(특별진찰 시 발생한 전체 항목 진료비에 대한 합) - 수수료항 01: 발급ㆍ확인수수료 - 이송료항 01: 이송료 - 한방 첩약 및 탕전료항 01: 첩약 02: 탕전료 - 기타항 01: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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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요양급여의 내역은 진찰료, 입원료(식대 포함), 투약료및처방전, 주사료, 마취료, 이학요법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요양장기(정액), 특수장비, 간병료, 선택진료료, 양도락검사, 맥전도검사, 경락기능검사 등.....순서로 코드, 진료기간, 단가, 수량(1일 투여량 또는 실시횟수), 일수(총투여일수 또는 실시 횟수), 금액을 각각 기재 |
구 분 |
항 목 설 명 | ||||||||||||||||||||||||||||||||
목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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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료 청구”는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실제 간병을 제공한 기간을 기재 예시 : 진료비 청구기간이 2009. 1. 1 - 2009. 1. 31. 기간 중에 A환자에게 2회에 걸쳐 간병을 제공한 경우 간병료 진료기간을 아래와 같이 분리하여 기재
? 간병료 산정에 따른 시설ㆍ인력현황 및 간병필요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 제출 시 청구 방법 ① “전자문서”는 (4. 진료과목 및 특정내역 구분코드) 해당되는 항목의 줄번호단위 구분코드 (JB001)로 기재
주 1) JB001 : “간병료 청구 관련 사항”인을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2) ‘간병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한글 200자, 영문 400자) ② “서면” 의 경우 간병료 산정에 따른 시설ㆍ인력현황 및 간병필요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는 서류로 직접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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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 청구시 검체검사 위탁의 경우 의뢰기관은 “검사료”란의 (Ⅰ)란에 ②위탁 검사관리료, ③위탁검사료를 구분하여 각각 총 합산한 금액을 기재하되, ③위탁 검사료에는 위탁검사 해당항목의 소정 검사료와 별도 산정 가능한 재료대를 합 산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검사항목 뒷줄 여백에 검체검사 위탁 구분코드 “L”과 실시(수탁)한 요양기관의 “기호”, “검사의뢰일“을 기재 ▪ “서면” 청구시 의료법 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에 의거 의료자원(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공동이용하는 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해당 진료항목 뒷줄 여백에 시설 등의 공동이용 진료구분자 “K"와 실시한 요양기관(수탁기관)의 ”산재지정 코드“, ”진료의뢰일“을 기재하며, 공동이용계약에 의한 경우가 아닌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보유한 다른 요양기관에 진료를 의뢰한 경우에는 해당 진료항목 뒷줄 여백에 위탁진료 구분자 “T”와 수탁한 의료기관의 “산재지정코드”, “진료 의뢰일”을 기재 ▪ “서면” 청구시 상대가치점수표 제1부 1.일반기준 제3호에 의거 제2부 각 장에 분류되지 아니한 진찰․처치․수술 및 기타의 치료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 우선적으로 행위의 내용․성격과 상대가치점수가 가장 유사한 분류항목 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준용” 항목임을 명시하고 해당코드 외에 실 진료행위 명칭을 기재 |
구 분 |
항 목 설 명 | ||
목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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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취료항 01:마취료 02: 선택진료비 - 이학요법료항 01: 이학요법료 - 정신요법료항 01: 정신요법료 - 처치 및 수술료항 01: 처치 및 수술(치과포함) 02: 캐스트 03: 선택진료비 - 검사료항 01: 자체검사 03: 위탁검사 -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항 01: 진단 02: 치료 03: 선택진료비 - 요양장기(정액)항 01: - 특수장비항 01: CT진단 02: MRI진단 03: PET진단 - 간병료항 01: 간병료 - 선택진료료항 01: 선택진료료(특별진찰 시 발생한 전체 항목 진료비에 대한 합) - 치과보철료항 01: 치과보철 - 재활보조기구항 01: 재활보조기구 02: 재활보조기구 처방 및 검수료 - 통합재활훈련항 01: 통합재활훈련 〈삭제〉 - 초음파항 01: 초음파 〈삭제〉 - 수수료항 01: 발급ㆍ확인수수료 - 이송료항 01: 이송료 - 치료보조기구항 01: 치료보조기구 - 기타항 01: 기타 |
구 분 |
항 목 설 명 | ||
목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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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과는 12개 항의 소분류 단위로 부여된 번호 기재 ▪ 목번호 분류 예시 - 진찰료항 01: 초진 02: 재진 03: 기타 04: 가정간호기본방문료 05: 선택진료비 - 입원료항 01: 일반 02: 내과‧정신과 03: 중환자실 04: 상급병실 05: 기타 06: 기본식대 07: 가산식대 - 투약료항 01: 내복약 02: 처방ㆍ조제ㆍ복약지도료 - 시술 및 처치료항 01: 침술 02: 구술 03: 부항술 04: 처치료 05: 기타 - 검사료항 01: 양도락검사 02: 맥전도검사 03: 경락기능검사 04: 기타 - 한방물리요법료항 01: 이학요법료 - 간병료항 01: 간병료 - 선택진료료항 01: 선택진료료(특별진찰 시 발생한 전체 항목 진료비에 대한 합) - 수수료항 01: 발급ㆍ확인수수료 - 이송료항 01: 이송료 - 한방 첩약 및 탕전료항 01: 첩약 02: 탕전료 - 기타항 01: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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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요양급여의 내역은 진찰료, 입원료(식대 포함), 투약료및처방전, 주사료, 마취료, 이학요법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요양장기(정액), 특수장비, 간병료, 선택진료료, 양도락검사, 맥전도검사, 경락기능검사 등.....순서로 코드, 진료기간, 단가, 수량(1일 투여량 또는 실시횟수), 일수(총투여일수 또는 실시 횟수), 금액을 각각 기재 |
구 분 |
항 목 설 명 | ||||||||||||||||||||||||||||||||
목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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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료 청구”는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실제 간병을 제공한 기간을 기재 예시 : 진료비 청구기간이 2009. 1. 1 - 2009. 1. 31. 기간 중에 A환자에게 2회에 걸쳐 간병을 제공한 경우 간병료 진료기간을 아래와 같이 분리하여 기재
? 간병료 산정에 따른 시설ㆍ인력현황 및 간병필요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 제출 시 청구 방법 ① “전자문서”는 (4. 진료과목 및 특정내역 구분코드) 해당되는 항목의 줄번호단위 구분코드 (JB001)로 기재
주 1) JB001 : “간병료 청구 관련 사항”인을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2) ‘간병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한글 200자, 영문 400자) ② “서면” 의 경우 간병료 산정에 따른 시설ㆍ인력현황 및 간병필요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는 서류로 직접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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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 청구시 검체검사 위탁의 경우 의뢰기관은 “검사료”란의 (Ⅰ)란에 ②위탁 검사관리료, ③위탁검사료를 구분하여 각각 총 합산한 금액을 기재하되, ③위탁 검사료에는 위탁검사 해당항목의 소정 검사료와 별도 산정 가능한 재료대를 합 산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검사항목 뒷줄 여백에 검체검사 위탁 구분코드 “L”과 실시(수탁)한 요양기관의 “기호”, “검사의뢰일“을 기재 ▪ “서면” 청구시 의료법 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에 의거 의료자원(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공동이용하는 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해당 진료항목 뒷줄 여백에 시설 등의 공동이용 진료구분자 “K"와 실시한 요양기관(수탁기관)의 ”산재지정 코드“, ”진료의뢰일“을 기재하며, 공동이용계약에 의한 경우가 아닌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보유한 다른 요양기관에 진료를 의뢰한 경우에는 해당 진료항목 뒷줄 여백에 위탁진료 구분자 “T”와 수탁한 의료기관의 “산재지정코드”, “진료 의뢰일”을 기재 ▪ “서면” 청구시 상대가치점수표 제1부 1.일반기준 제3호에 의거 제2부 각 장에 분류되지 아니한 진찰․처치․수술 및 기타의 치료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 우선적으로 행위의 내용․성격과 상대가치점수가 가장 유사한 분류항목 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준용” 항목임을 명시하고 해당코드 외에 실 진료행위 명칭을 기재 |
3. 약제비 명세서(별지 제13호 서식)
구 분 |
항 목 설 명 | ||||||||
사업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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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 사업구분별 해당되는 청구서에 “✓” 로 기재 ?전자문서 : 사업구분별 해당되는 구분자를 기재 □ (1) : 요양급여비용 :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 진료에 소요된 비용 □ (2) : 합병증 등 예방관리비용 : 산재보험 합병증 등 예방관리대상자 진료에 소요된 비용 | ||||||||
서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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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고유번호로서 타 서식과 구분할 수 있는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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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구분 |
보완청구, 추가청구(진료내역 일부 누락분 추가청구)시 구분코드를 기재 | ||||||||
코 드 |
□ (0): 보완청구 □ (1): 추가청구 | ||||||||
접수번호 |
보완청구, 추가청구의 경우 최초 청구한 명세서의 접수번호를 기재 | ||||||||
명세서일련번호 |
보완청구, 추가청구의 경우 최초 청구한 명세서의 일련번호를 기재 | ||||||||
사유코드 |
보완청구의 경우 최초 청구한 명세서 내역 중에서 심사불능 사유를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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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청구는 보완청구, 추가청구의 경우 최초 청구한 명세서의 접수번호 및 명세서 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 청구하되, 청구서와 명세서의 우측 하단 여백에 적색으로 “보완청구” 또는 “추가청구”를 표기 | ||||||||
산재근로자 |
산재근로자 인적사항 등 기재 | ||||||||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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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되 반드시 성과 이름을 붙여서 기재 외국인 산재근로자는 외국인등록증 상 영문성명 자를 기재 외국인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우 여권 상「성(last name) + 이름(first name) + middle name」 순으로 입력하고 성과 이름, 이름과 이름사이는 한 칸 띄움
※ 영문(60자), 한글(30자) | ||||||||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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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되 생년월일 다음의 “-”는 기재 생략 외국인 산재근로자는 외국인등록번호 기재. 단,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복지 공단에서 부여한 직권번호로 기재 |
구 분 |
항 목 설 명 |
재해일자
|
해당 산재근로자가 최초의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부상하거나 발병한 연월일을 기재 ▪기재 유형 : CCYYMMDD |
처방전 발행 의료기관 |
처방전을 발행한 산재보험 의료기관 |
산재보험 의료기관지정코드 |
처방전을 발행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산재지정코드 숫자 7자리 형식 기재 ▪기재 유형 : 1000000 |
의료기관명칭 |
처방전을 발행한 산재보험 의료기관 명칭을 기재 |
대표자 |
처방전을 발행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대표자 성명을 한글로 기재 |
상병분류기호
|
처방전의 상병분류기호를 기재하되 통계청 고시에 의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분류기호를 기재하며, 영문자는 반드시 대문자로 기재하고 ‘‧’ 또는 *, + 등 특수기호는 기재 생략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기재된 상병분류기호를 기재 |
처방전교부일자 |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행한 일자를 기재 |
처방전교부번호
|
? 서면은 처방전에 기재된 교부연월일(CCYYMMDD)과 일자별 일련번호(5자리수 이내)를 기재 ? 전자문서는 처방전의 교부번호를 기재 |
사용기간
|
처방전의 사용기간 기재 ? 서면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을 교부하여 약국에서 조제하기까지의 기간 을 의미하며, 처방전의 “사용기간”에 기재된 대로 기재 |
조제투약일
|
처방조제 시 해당 처방전으로 조제투약한 년, 월, 일을 기재 ▪기재 유형 : CCYYMMDD |
투약일수 |
해당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서 조제투약을 받은 실일수 기재 |
처방내역
|
처방조제 시 대체, 수정, 변경, 저가대체, 성분처방으로 처방전의 약제와 조제 내역이 상이한 경우 해당 처방전의 약제 내역을 모두 기재 |
줄번호
|
처방약품의 일련번호를 4자리숫자로 연이어 부여 기재 ▪유형 (3번째 줄번호인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재) : 0003 |
코드번호
|
코드를 구분하는 구분자로서, 코드를 기재할 경우는 반드시 해당 구분자를 기재 ▪코드구분 : 3: 보험등재약 4: 원료약 5: 보험등재약의 일반명 |
약품코드 |
처방약품의 보험등재약 또는 일반명 코드, 원료약 코드를 기재 서면은 처방약품의 보험등재약 또는 일반명 코드, 원료약 코드 및 코드명을 직접 기재 |
구 분 |
항 목 설 명 |
1회 투약량 |
“처방전”의 1회 투약량(소수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소수 둘째자리까지 기재)을 기재 |
1일 투여횟수 |
“처방전”의 1일 투여횟수를 기재 |
총 투약일수 |
“처방전”의 총투약일수를 기재 |
항
|
조제투약시 “약가”항부터 “조제료 등”항까지 1개 항에 부여된 번호 기재 01: 약가 02: 조제료 등 |
목
|
조제투약 시 각 약가항의 소분류 단위로 부여된 번호 기재 ▪약가 01:내복약 02: 외용 03:주사 ▪조제료 등 01: 조제료 등 |
줄번호
|
조제투약내역에 일련번호를 4자리숫자로 순차적으로 부여하며 줄번호는 동일 약 제비 명세서에서 중복되지 않아야 함 ▪유형 (10번째 줄번호인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재) : 0010 |
조제내역투약
|
서면 ?조제투약내역?은 약제 조제내역을 약제별로 기재하며, 조제투약내역 기재 가 끝난 후에는 조제기술료 등 각 조제료의 해당코드와 산정내역을 모두 조제내 역란에 기재 ?조제투약내역?기재가 끝난 후 처방전의 대체․수정․변경․성분처방 등 실 처방 내역과 조제내역이 상이한 경우에는 “처방내역”란에 해당 처방전의 약제내역 부분을 코드(일반명코드 또는 제품명코드), 약품명(일반명 또는 제품명), 1회투약량(소수 셋째자리에서 4사5입), 1일 투여횟수, 총투약일수 순서대로 기재하며, 실 처방내역 과 조제내역이 동일한 경우에는 처방내역을 생략할 수 있음 |
코드구분
|
코드를 구분하는 구분자로서, 코드를 기재할 경우는 반드시 해당 구분자를 기재 〔 코드구분 〕 1: 수가 3: 보험등재약 4: 원료약 |
약품코드
|
약국조제료, 보험등재약, 원료약의 코드를 기재 서면은 약국조제료, 보험등재약, 원료약의 코드 및 코드명을 직접 기재 |
조제구분
|
처방전에 의한 조제투약시 처방전의 대체, 변경, 수정 또는 성분처방인 경우 해당 구분자를 기재 서면은 처방전의 대체․수정․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처방전(약국보 관용 및 환자보관용)에 기록하되, “대체”의 경우 원 처방내역으로 기재하고, 수 정․변경의 경우 수정․변경된 내역으로 기재하며, 조제투약내역의 “조제구분”란 에 해당기호를 기재 1: 대체 2: 수정 3: 변경 4: 저가대체 5: 성분처방 9: 저가대체 가산금 |
구 분 |
항 목 설 명 |
단가
|
상대가치점수표상의 점수에 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10원미만은 4사5입한 금액을 기재 단, 약가의 경우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에 의한 단가를 기재 |
1일투약량 |
1일 총 투약량(소수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소수 둘째자리까지)을 기재 |
총투약일수 |
총 투약일수 기재 |
금액 |
단가×1일투약량×총투약일수를 계산한 후 원 미만은 4사5입하여 기재 |
소계
|
약가(Ⅰ)와 조제료(Ⅱ) 를 각각 합산한 금액에서 10원미만 절사하여 기재 ? 서면 : 각?약제비?란의?내복약?은 처방전에 의한 조제투약 시 내복약을 투약한 경우에,?외용약?은 외용약을 투약한 경우에,?주사제?는 주사제를 투약한 경우에 각각 총투약일수 및 약가의 총액을?약가(Ⅰ)?란에 기재 ?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투약한 경우에는?약국관리료(Z1000), 기본조제기술료 (Z2000), 복약지도료(Z3000), 조제료(Z4101-Z4121)?는 1.약제비 “①내지④목 조제료 등(Ⅱ)”란에 각각 기재하고, “①내지④목”의 합계액을 “⑤목 조제료 등(Ⅱ)”란에 기재하며, 의약품관리료(Z5000)는 내복약 조제일수에 따라 산정 하여 1.약제비 “⑥목 조제료 등(Ⅱ)”란에 별도 기재 |
청구액 |
약가와 조제료 등을 합산한 금액에서 10원미만 절사하여 기재 |
특정내역기재란 |
특정기호 등을 기재 |
발생단위구분 |
특정내역 발생 단위별로 해당 구분자를 기재 1: 명세서단위 2: 줄번호단위 |
줄번호 |
조제내역의 줄번호단위로 특정내역을 기재할 경우에 해당 줄번호를 4자리 숫자로 기재 (단, 명세서단위의 특정내역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음) |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
당해 내역의 구분코드(4. 진료과목 및 특정내역 구분코드)를 특정내역구분란에 기재하고 그에 해당되는 기술사항을 특정내역란에 기재 |
인증결과 |
전자문서의 위조 및 변조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검증결과 값을 생성하여 기재 |
4. 진료과목 및 특정내역 구분코드
가. 진료과목별 코드
? “진료과목”은 실제 진료를 받은 진료과목(병원 이상) 또는 상병명에 해당되는 진료 과목(의원)을 아래 코드로 기재하되, 진료과목이 2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진료과목 |
코드번호 |
진료과목 |
코드번호 |
내 과 |
01 |
방사선종양학과 |
17 |
신 경 과 |
02 |
병 리 과 |
18 |
정신건강의학과 |
03 |
진단검사의학과 |
19 |
외 과 |
04 |
결 핵 과 |
20 |
정 형 외 과 |
05 |
재 활 의 학 과 |
21 |
신 경 외 과 |
06 |
핵 의 학 과 |
22 |
흉 부 외 과 |
07 |
가 정 의 학 과 |
23 |
성 형 외 과 |
08 |
응 급 의 학 과 |
24 |
마취통증의학과 |
09 |
직업환경의학과 |
25 |
산 부 인 과 |
10 |
예 방 의 학 과 |
26 |
소아청소년과 |
11 |
치 과 |
50 |
안 과 |
12 |
한 방 |
80 |
이 비 인 후 과 |
13 |
보 건 기 관 |
90 |
피 부 과 |
14 |
|
|
비 뇨 기 과 |
15 |
|
|
영 상 의 학 과 |
16 |
|
|
나. 특정내역 구분코드
? 특정의 진료(조제)내역 및 청구내역에 대한 추가적 기술사항 등을 기재
○ 항목의 특정내역 기재형식 중 숫자형은 9로, 문자형은 X로, 소숫점은 V로, 연월일은 CCYYMMDD로, 시간의 시․분은 HHMM으로 표기하며 괄호()는 크기를 나타냄
? 특정내역 구분코드 MB001~MB004, JB001~JB004를 제외한 특정내역 코드의 작성요령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을 따른다.
❴명일련 단위❵
구분 코드 |
특정내역 |
기재형식 |
설 명 | ||||||||||||||||||||||||||||||||||||||||||||||||||||||||||||||||||||||||||||||
MS001 |
원내투약일수 (경구․외용) |
9(3) |
의약분업예외사항이 발생하여 경구 또는 외용약제를 원내에서 조제․투약시 해당 명세서의 실 투약일수를 기재(입원인 경우 퇴원약 조제․투약일수까지 포함, 의․치과, 한방명세서 해당) | ||||||||||||||||||||||||||||||||||||||||||||||||||||||||||||||||||||||||||||||
MS002 |
원내투약일수 (주사제) |
9(3) |
주사제를 원내 투여한 경우 해당 명세서의 주사제 실 투여일수(인슐린 등 분할투여 주사제 포함)를 기재(입원인 경우 퇴원약 조제일수까지 포함, 의․치과명세서 해당) | ||||||||||||||||||||||||||||||||||||||||||||||||||||||||||||||||||||||||||||||
MS003 |
의약분업 예외구분코드 |
9(2) |
보건기관, 정신과 정액 의료급여명세서에서 의약분업예외사항에 해당되어 원내 직접조제한 경우 해당 예외구분 코드기재 | ||||||||||||||||||||||||||||||||||||||||||||||||||||||||||||||||||||||||||||||
MS005 |
낮병동 재원시간 |
ccyymmddhhmm/ccyymmddhhmm |
낮병동 입원시 해당 날짜와 재원기간 From/To를 기재 | ||||||||||||||||||||||||||||||||||||||||||||||||||||||||||||||||||||||||||||||
MS007 |
암질환 Stage 분류 |
X(4)/X(3) |
등록 암환자가 C00~C97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원발암 상병코드(3단 또는 4단)와 확인된 병기 Stage 분류를 기재 ※ MS008과 선택기재 가능 (예시) 위 유문부 악성 신생물로 StageⅢA 인 경우 “C164/3A”로 기재 | ||||||||||||||||||||||||||||||||||||||||||||||||||||||||||||||||||||||||||||||
MS008 |
암질환 TNM 분류 |
X(4)/X(4)/ X(3)/X(3) |
등록 암환자가 C00~C97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원발암 상병코드(3단 또는 4단)와 확인된 병기 TNM 분류를 기재 ※ MS007과 선택기재 가능 (예시) 위 유문부 악성 신생물로 T2aN2M0 인 경우 “C164/T2a/N2/M0”로 기재 | ||||||||||||||||||||||||||||||||||||||||||||||||||||||||||||||||||||||||||||||
MS009 |
항암화학요법 투여단계 및 주기 |
9(1)/9(2)/9(2) |
등록 암환자가 C00~C97 상병으로 항암화학요법제를 투여받은 경우 투여단계(line) 및 투여주기(Cycle)를 기재 ※투여주기는 2 cycle 이상인 경우 From/To를 모두 기재 (예시) 항암요법 1차(1st line)에 3주기(cycle) 투여시 “1/03/”로 기재 항암요법 1차(1st line)에 3주기부터 5주기(cycle)까지 투여시 “1/03/05”로 기재 | ||||||||||||||||||||||||||||||||||||||||||||||||||||||||||||||||||||||||||||||
MT001 |
상해외인
|
X(1) |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의 제20장에 의거 상병의 원인에 해당 하는 분류기호중 영문 첫자리(V,W,X,Y)만 기재 ▪양․한방과가 동시에 개설된 요양병원 및 보건의료원에서 양(한)방 입원 진료중 한(양)방 협의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C'를 기재 | ||||||||||||||||||||||||||||||||||||||||||||||||||||||||||||||||||||||||||||||
MT003 |
개방병원 진료시 의뢰기관기호
|
9(8)/9(1) |
의료법 제33조의3(시설 등의 공동이용)의 규정에 의거 개원의가 참여하여 개방병원에서 입원 및 외래수술 등 요양급여를 행하고 동 소요비용을 개방병원에서 청구할 경우 진료를 의뢰한 요양기관(개원의원)기호 및 의뢰 당시 환자의 개원의원에서의 진료형태(입원: 1, 외래: 2)를 기재 | ||||||||||||||||||||||||||||||||||||||||||||||||||||||||||||||||||||||||||||||
MT004 |
소명자료 구분
|
X(1)
|
전산청구 시 우편 또는 전송망 등으로 명세서와 관련된 소명자료를 첨부하는 경우 'Y'로 기재 | ||||||||||||||||||||||||||||||||||||||||||||||||||||||||||||||||||||||||||||||
MT010 |
폐렴정보 |
X(1)/X(1)/X(1)/X(1)/X(1)/X(1)/ccyymmdd |
폐렴이 발생되어 행위별수가를 적용하는 경우 ‘폐렴 환자에 대한 점검표‘ 6항목의 해당유무(각 사항에 해당하면 “Y", 그렇지 않으면 ”N")와 진단일을 순서대로 기재 | ||||||||||||||||||||||||||||||||||||||||||||||||||||||||||||||||||||||||||||||
MT011 |
패혈증정보 |
X(1)/X(1)/X(1)/X(1)/X(1)/ccyymmdd |
패혈증이 발생되어 행위별수가를 적용하는 경우 '패혈증 환자에 대한 점검표‘ 5항목의 해당유무(각 사항에 해당하면 “Y", 그렇지 않으면 ”N")와 진단일을 순서대로 기재 | ||||||||||||||||||||||||||||||||||||||||||||||||||||||||||||||||||||||||||||||
MT015 |
제출자료 목록표 |
X(2) |
요양급여비용청구시 심사참고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 기재하되, 아래의 제출자료별 코드를 참조하여 ‘제출자료코드/제출자료코드/........’형태로 기재 < 제출자료별 세부코드 >
| ||||||||||||||||||||||||||||||||||||||||||||||||||||||||||||||||||||||||||||||
MT016
|
제출자료 목록표 (기타) |
X(200)
|
요양급여비용청구시 심사참고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 기재하되, ‘MT015’에서 정한 제출자료 이외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기재 - 평문(FreeText) ※영문(200자), 한글(100자) | ||||||||||||||||||||||||||||||||||||||||||||||||||||||||||||||||||||||||||||||
MX999 |
기타내역
|
X(700) |
기타 명세서 추기내역 기재 - 평문(FreeText) ※ 영문(700자), 한글(350자) | ||||||||||||||||||||||||||||||||||||||||||||||||||||||||||||||||||||||||||||||
MB001 |
간병인 현황 |
X(20)/9(13)/9(11)/9(8)/9(8)/9(8) |
최초 청구시에는 간병인 인력현황을 모두 기재하지만 2회차 제출시 부터는 변경인력 현황만 기재(예:퇴사자,입사자 등) 이름/ 주민번호/ 면허(자격)번호/ 자격취득일자/ 입사일(최초근무일)/ 퇴사일(근무종료일) - 계속근무시 퇴사일은 99991231로 기재 - 간병인 현황에 대한 동 구분코드는 반드시 명일련 1번에 기재 | ||||||||||||||||||||||||||||||||||||||||||||||||||||||||||||||||||||||||||||||
MB002 |
병행진료 |
9(2) |
진료구분을 ‘⑤병행진료’로 선택한 경우에 병행사유에 해당하는 코드 기재
| ||||||||||||||||||||||||||||||||||||||||||||||||||||||||||||||||||||||||||||||
MB003 |
특별진찰 선택진료료 |
X(20)/9(6) |
진료구분을 의과‘④특별진찰’로 선택한 경우에 기재 담당의사명/담당의사 면허번호 | ||||||||||||||||||||||||||||||||||||||||||||||||||||||||||||||||||||||||||||||
MB004 |
최초입원일자 |
ccyymmdd |
입원 청구 시 동일 의료기관에 최초 입원한 일자를 기재 - 입원기간 별 최초입원일자, 재입원 시에는 재입원 최초일자를 기재 |
❴줄번호(확장번호)단위❵
구분 코드 |
특정내역 |
기재형식 |
설 명 | ||||||||||||
JB001
|
진료담당의사 간병필요 소견 |
X(400)/9(6)/X(20) |
진료담당의사의 간병필요 소견을 기재 간병사유/담당의면허번호/담당의사명 ※“간병사유”는 간단하고 구체적으로 기재 평문(Free Text)으로 기재(한글 200자, 영문 400자) | ||||||||||||
JS001 |
마취과전문의 |
9(13)/9(6)/ X(20) |
마취의사를 초빙하여 마취(바2) 실시한 경우 당해 마취의사의 내역 기재 (주민번호 기재시 “-”는 기재생략) 주민번호/자격번호/성명 | ||||||||||||
JS002 |
의약분업 예외구분코드 |
9(2) |
의약분업 예외사항 발생으로 의료기관에서 원내 조제․투약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예외구분코드(별표7. 의약분업예외구분 코드 참조)를 기재하고, 원외처방발행기관에서 퇴장방지의약품 원외처방시 해당의약품의 사용장려비를 청구할 경우 구분코드 ‘99’를 기재 | ||||||||||||
JS003 |
입원시각 |
ccyymmdd hhmm |
0-6시 사이에 입원한 경우 해당 입원시간을 기재 | ||||||||||||
JS004 |
퇴원시각 |
ccyymmdd hhmm |
18-24시 사이에 퇴원한 경우 해당 퇴원시간을 기재 | ||||||||||||
JS005 |
검체검사 위탁 |
9(8)/ccyymmdd |
수탁기관에 검체검사를 의뢰한 경우 수탁기관기호와 검사의뢰일을 기재 | ||||||||||||
JS006 |
시설 등의 공동이용 진료 |
9(8)/ccyymmdd |
의료자원을 공동 이용하는 계약에 의하여 요양기관의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을 공동 이용하는 경우 실시기관의 요양기관기호와 진료의뢰일을 기재 | ||||||||||||
JS007 |
개방병원 의뢰진료 |
9(8)/ccyymmdd |
개원기관이 개방병원으로 검체검사 외 검사 등을 의뢰한 경우 개방병원의 요양기관기호와 의뢰일을 기재 | ||||||||||||
JS008 |
위탁진료 |
9(8)/ccyymmdd |
의료자원을 공동 이용하는 계약에 의한 경우가 아닌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보유한 다른 요양기관에 진료를 의뢰한 경우 실시한 요양기관기호와 의뢰일을 기재 | ||||||||||||
JS009 |
준용명 |
X(700) |
“상대가치점수표”에 분류되지 않은 항목을 “상대가치점수표”상의 비슷한 진료행위로 준용하여 ‘JJJJJJ'코드로 청구시 진료행위명과 산출식을 기재하고, 한의사의 임의처방 청구시에는 임의처방명을 기재 - 산재특정 진료수가분류코드인 'AAAAAA' 청구시에도 진료 행위명 기재 - 평문(FreeText) ※영문(700자), 한글(350자) | ||||||||||||
JS010 |
야간가산 |
ccyymmdd hhmm |
진찰료 또는 수술․처치, 마취료 등 야간가산시 실시시간 기재 | ||||||||||||
JS011 |
혈명코드 |
X(5) |
한방 침술시 혈명코드 기재하되, 혈명코드가 두개 이상일 경우 “/”로 구분 | ||||||||||||
JT001 |
확인코드 |
X(5) |
진료행위에 대한 추가기술 사항을 구분하는 코드로서 확인코드가 여러개 발생할 경우“/”로 구분하여 기재 | ||||||||||||
JT002 |
진찰료 |
9(2)/ccyymmdd |
진찰료를 1일2회이상산정시 기재 진료과목/진찰일/진료과목/진찰일...형태로 기재 (진료과목은 별표5.진료과목별 코드 참조) | ||||||||||||
JT003
|
중환자실 |
ccyymmdd/ ccyymmdd |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집중치료실 입원기간 From/To를 기재 | ||||||||||||
JT006 |
DUR관련 확인 코드 |
연령금기인 경우: X(1)/HHMM/X(9)/X(30)/X(500) 상호금기인 경우: X(1)/HHMM/X(9),X(9)/X(30)/X(500) |
약국에서 처방조제 시 상호금기 및 연령금기 약제에 대하여 처방의사에게 확인 후 조제 시 기재 H/확인시간/관련조제약품코드(,관련조제약품코드)/양측확인자 성명/확인내용 | ||||||||||||
JT007 |
치매검사결과 |
9(2)/ccyymmdd/9(1)V9(1)/ccyymmdd/9(1)/ccyymmdd |
「MMSE 검사결과/검사실시일/CDR 검사결과/검사실시일/GDS 검사결과/검사실시일」순서대로 기재 | ||||||||||||
JT009 |
저함량 배수 조제 의약품 조제사유 (약국) |
X(1)/X(200) |
제조업자(수입자)․성분․제형이 동일한 의약품 중 여러 함량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고함량 의약품으로 조제하지 않고 저함량 의약품으로 배수 조제 시 해당 조제사유를 기재(처방 및 직접조제 모두 해당) (조제사유코드가 ‘E'인 경우는 구체적인 사유를 함께 기재) 조제사유코드/구체적 사유 ※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 200자, 한글 100자) <배수 조제사유별 코드>
| ||||||||||||
JT010 |
저함량 의약품 배수 처방 (조제)사유 (의료기관) |
X(1)/X(200) |
제조업자(수입자)․성분․제형이 동일한 의약품 중 여러 함량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고함량 의약품으로 조제하지 않고 저함량 의약품으로 배수 조제시 해당 조제사유를 기재 (처방 및 직접조제 모두 해당) (조제사유코드가 ‘E'인 경우는 구체적인 사유를 함께 기재) 조제사유코드/구체적 사유 ※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 200자, 한글 100자) < 배수 처방(조제) 사유별 코드 >
| ||||||||||||
JT011 |
병용·연령금기 등 약제처방(조제) 사유 (의료기관 및 약국) |
X(400) |
의료기관(의·치과, 보건기관)이 병용·연령금기 등 약제를 원외처방하거나 원내조제하는 경우 또는 약국이 병용·연령금기 등 약제를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를 기재 ※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 400자, 한글 200자) | ||||||||||||
JT012 |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조제) 사유 (의료기관및약국) |
X(1)/X(200) |
의료기관(의·치과 및 보건기관) 외래 진료분 원외처방전의 일부 의약품을 동일성분 의약품으로 중복처방 시 해당 처방사유 코드를 기재 중복처방(조제) 사유코드/구체적 사유 ※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200자, 한글100자)
< 중복처방 사유별 코드 >
| ||||||||||||
JT013 |
수술일자 |
ccyymmdd |
수술일자를 기재하는 수술을 시행한 경우 해당 수술일자를 기재 ※ 동 수술 중 양측으로 구분되는 수술인 경우에는 확인코드 (JT001)에 좌우측 여부를 동시에 기재함 | ||||||||||||
JT014 |
향정신성약물 장기처방(조제) 사유 (의료기관) |
X(1)/X(200) |
의료기관(의치과 및 보건기관) 외래 진료 시 향정신성약물을 1회에 30일을 초과하여 원외처방하거나 원내 조제하는 경우 ‘Y/구체적인 사유’를 기재 ※ 구체적인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영문 200자, 한글 100자) | ||||||||||||
JX999 |
기타내역 |
X(700) |
특정내역의 구분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기타 줄번호(확장 번호)단위의 기타내역에 기재 - 평문(FreeText) ※ 영문(700자), 한글(350자) | ||||||||||||
JB001 |
진료담당의사 간병필요 소견 |
X(400)/9(6)/X(20) |
진료담당의사의 간병필요 소견을 기재 간병사유/담당의면허번호/담당의사명 ※ “간병사유”는 간단하고 구체적으로 기재 평문(Free Text)으로 기재(영문 200자, 한글 100자) | ||||||||||||
JB002 |
이송료 |
9(2)/X(5)/9(2)/ccyymmdd |
의료기관 등의 구급차를 이용하여 환자를 이송한 경우 기재 이송수단/이송거리/동행인/이송일자
※ 이송거리 단위는 KM로 기재 | ||||||||||||
JB003 |
재활보조기구 |
ccyymmdd |
청구되는 재활보조기구(코드별)가 있는 경우 적용일자 기재(수리료 제외) | ||||||||||||
JB004 |
확인수수료 |
ccyymmdd 단, 요양비 청 구서에 대한 확인수수료 기재 시에는 (2)/ccyymmdd |
확인수수료가 발생된 경우에 기재 - 발급일자 단, 요양비청구서는 요양비청구서 구분코드 기재 - 요양비청구서 구분코드 / 발급일자
| ||||||||||||
JB005 |
향정신성약물 처방(조제) 사유(의료기관) |
X(200) |
의료기관(의치과)이 향정신성약물을 원외처방하거나 원내 조제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 ※ 구체적인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영문 200자, 한글 100자) | ||||||||||||
JB006 |
상급병실 사용 사유(의료기관) |
X(200) |
의료기관(의치과한의원)에서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 | ||||||||||||
JB007 |
선택진료의사 |
9(1)/9(6)/X(20) |
선택진료를 실시한 경우 당해 선택진료의사의 내역을 ‘면허종류/면허번호/성명’순서대로 기재 < 면허종류 > 1: 의사 2:치과의사 3:한의사 ※ 6자리 미만의 면허번호 작성 시 실제 면허번호대로 기재하고, 빈칸 없이 ‘/’로 구분 후 성명기재 (예시) 1/123456/홍길동 |
※ 명세서 단위 및 줄번호 단위별로 특정내역이 발생시 해당 단위별로 작성하고, 동일 명세서 및 줄번호에 여러 특정내역이 발생시에도 각각으로 생성하며, 약제, 검사, 처치 등 별도의 인정기준에 의한 경우에는 검사일자, 검사결과 등을 세부작성요령 <별첨. 특정내역 구분코드(별도인정) >에 의거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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