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관련 공단의 협조 요청사항 안내

야국화 2015. 3. 6. 11:11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관련 공단의 협조 요청사항 안내
부서명 보험국 전화번호 02-705-9254 이메일 ysy@kha.or.kr
작성자 유소영 등록일 2015-03-05 조회수 514
첨    부  금연치료 의약품 처방전 및 금연보조제 상담확인서 서식.hwp
 다빈도 민원_요양기관.hwp
 금연치료 전 산프로그램 사 용방법(의료기관용).pdf
내    용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연치료지원팀-119(2015.3.3)
2. 위 근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25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에 대해 협조요청하였기에 안내합니다.

○ 의료기관(병ㆍ의원, 치과병ㆍ의원, 한방병ㆍ의원) 협조사항
- 흡연자가 금연치료 후 의약품 및 보조제 구입에 불편이 없도록 해당 의료기관과 인접해 있는 약국의 금연치료의약품 및 보조제 비치 여부를 사전에 확인(환자가 문의하는 경우 안내)
- 문진표는 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입력하여도 되므로, 상담과정에서 입력하면서 금연 참여자가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운영
※ 문진표("요양기관정보마당 공지사항 596번"에 게시)를 미리 비치하여 흡연자가 내원한 경우 사전에 작성하고 환자 진료 후 입력하는 방법 등
- 상담확인서 및 금연치료 의약품 처방전이 출력되지 않는 경우 [붙임] 서식에 의약품 처방내역 또는 상담확인 내역을 기재하여 금연참여자에게 발급
※ 단, 금연치료 프로그램에서 진료상담 및 처방내역이 등록(입력)된 경우에만 발급하여야 함. 그렇지 않은 경우 약국에서 조제 및 판매등록을 할 수 없음.

○ 의료기관 및 약국 공통사항
- 요양기관 정보마당 공지사항에 게시한 "금연치료 전산입력요령"을 사전에 숙지하여 흡연자가 방문하였을 경우 전산 입력이 지연되지 않도록 협조(전산입력요령 동영상도 게시 예정)
- 금연치료 진료상담ㆍ처방등록 입력이 복잡(의료기관 사례),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조제ㆍ판매 등록 입력이 복잡(약국 사례)하다는 이유로 환자를 돌려보내거나 다음에 오라고 하지 않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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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입력 과정에서 애로 또는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공단 금연치료지원팀에 문의
문의전화 : 02)3270-6932, 6937, 9351, 6965, 9391, 6931, 9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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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1. 금연치료의약품 처방전 및 금연보조제 상담확인서 서식
               2. 다빈도 민원사항(요양기관)
               3. 금연치료전산프로그램 사용방법(의료기관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