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안내[치과용임플란트]

야국화 2015. 1. 22. 09:29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안내[치과용임플란트]
부서명 기획정책국 전화번호 02-705-9213 이메일 cmh@kha.or.kr
작성자 최명희 등록일 2015-01-21 조회수 61
첨    부  기획정책_제2015-35_1_의료기기_안전성_정보_안내[치과용임플란트].pdf
내    용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89(2015.1.20)
3. 최근 언론 등을 통해 골다공증 치료제를 투여하고 있는 환자에게 턱뼈 괴사가 발생한다는 안전성
   정보가 입수되어 의료기관에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골질환(골다공증, 골연화증), 골 대사 장애 등이 있을 경우, 치과용임플란트 시술 전에 이를 신중히 고려할 것
   나. 골다공증 등의 치료를 위하여 비스포스포네이트계 의약품을 투여하고 있는 환자에게 턱뼈
       괴사(Osteonecrosis of the Jaw)가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시술 전에 이를 고려할 것

4. 아울러, 의료기기법 제31조에 따라 의료기기 취급자는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도중에 부작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즉시 보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