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MOU란 무엇일까요?

야국화 2015. 1. 2. 11:44

MOU란 무엇일까요?

MOU는 계약을 점검하는 중간 과정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약자로, 우리 말로는 양해각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양해각서라는 말도 쉽지는 않지요. 차라리 영어를 풀어보면, ‘서로 이해한 내용에 대한 메모’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 메모? 계약서 같은 무거운 말만 듣다가 메모라고 하니까 꽤 가벼운 것처럼 보입니다.

원래 MOU는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서로 이해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 정리하는 문서입니다.

우리 계약 문화는 당사자끼리 일을 하자고 합의하면 바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와 달리 미국에서는 계약 진행 과정 중간에 MOU를 체결해 이해관계를 점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MOU를 체결하고 이해관계를 서로 확실히 이해했다고 하면 그때야 비로소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지요. 

즉, 서로 논의한 내용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 중에서 다시 점검하고, 오해가 없도록 확인하며, 쟁점을 명확하게 하려고 정리하는 것이 MOU입니다.

 이해관계를 잘 따져보지 않고 덜컥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가 나중에 분쟁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요. 실제로 MOU는 했으나 정식 계약은 하지 못하는 일도 종종 발생합니다.

법적 배제 조항 넣으면 구속력 없어

이럴 때 문제는, MOU에 법적 구속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조우성 변호사는 MOU의 법적 구속력을 놓고 논점이 많아서 섣불리 잘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MOU라고 해서 함부로 체결하고 파기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만일 MOU가 단순한 문서일 뿐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려면 문서 중간에 ‘법적 구속력 배제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이 MOU는 상대를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와 같은 내용이 들어가면 MOU는 단순히 상대의 이해관계를 조정한 문서일 뿐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셈이지요.

비즈니스 세계에서 계약은 참으로 꼼꼼하게 조심히 처리해야 할 일입니다. 특히 계약 당사자 사이에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계약일수록 더 조심해야 하지요. 이럴 때 MOU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를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고, 법적 구속력 배제 조항을 넣으면 복잡한 법 문제도 피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복잡하다면 MOU를 체결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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