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난지역 등 고시」제정안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8월 25일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대통령공고 제253호, 2014. 9. 16)된 지역의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피해 정도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경감함으로써 간접 지원하기 위하여 고시를 제정․발령하고자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 20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6호, 「보험료 경감고시」 제7조에 따라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난지역 등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4년 11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난지역 등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보험료 경감고시」제7조에 따른 경감을 받을 수 있는 재난지역 및 보험료 경감 기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지역) 보험료 경감고시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난지역은 2014년 9월 1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대통령공고 제253호)된 부산광역시 북구·금정구·기장군 및 경상남도 창원시·고성군으로 한다.
제3조(경감기간) 제2조에 따른 재난지역에 대한 보험료 경감고시 제7조에 따른 보험료 경감은 2014년 8월분부터 10월분까지 적용한다. 다만, 인적·물적 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는 2014년 8월분부터 2015년 1월분까지 적용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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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난지역 등 고시」 | |||
등록일 | 2014-11-07 | 조회수 | 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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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백승현( ☎ 044-202-2708 ) | 담당부서 | 보험정책과 |
제·개정일 | 2014-11-07 | 발령번호 | 2014-200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 200호
붙임 1.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난지역 등 고시」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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