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난지역 등 고시」

야국화 2014. 11. 10. 11:52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난지역 등 고시제정안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4825일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대통령공고 제253, 2014. 9. 16)된 지역의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피해 정도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경감함으로써 간접 지원하기 위하여 고시를 제정발령하고자함

 

2.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5,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기 타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 200

국민건강보험법75조제1항제6,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6, 보험료 경감고시 7조에 따라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난지역 등 고시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4117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난지역 등 고시

 

1(목적) 이 고시는 보험료 경감고시7조에 따른 경감을 받을 수 있는 재난지역 및 보험료 경감 기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재난지역) 보험료 경감고시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난지역은 201491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대통령공고 제253)된 부산광역시 북구·금정구·기장군 및 경상남도 창원시·고성군으로 한다.

3(경감기간) 2조에 따른 재난지역에 대한 보험료 경감고시 제7조에 따른 보험료 경감은 20148월분부터 10월분까지 적용한다. 다만, 인적·물적 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는 20148월분부터 20151월분까지 적용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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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난지역 등 고시」
등록일 2014-11-07 조회수 154
담당자 백승현( ☎ 044-202-2708 ) 담당부서 보험정책과
제·개정일 2014-11-07 발령번호 2014-200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 20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6호, 「보험료 경감고시」 제7조에 따라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난지역 등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4년 11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붙임 1.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난지역 등 고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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