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고시 알림 | |||||
부서명 | 기획정책국 | 전화번호 | 02-705-9213 | 이메일 | cmh@kh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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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명희 | 등록일 | 2014-11-05 | 조회수 | 172 |
첨 부 | 기획정책_제2014-343_1_「의료기기_허가·신고·심사_등에_관한_규정」전부개정고시_알림.pdf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식약처 고시 제2014-178호).hwp | ||||
내 용 |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7864(2014.10.31) 3. 「의료기기법 시행규칙」개정(`14.5.9)에 따라 체외진단용의약품이 의료기기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및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위해도에 따른 허가시 자료제출 차등화 등의 내용으로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대한병원협회에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전부개정고시안.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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