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카민시럽 등 관련 내용액제 급여기준 적용유예 안내(3차) | |||||
부서명 | 보험국 | 전화번호 | 02-705-9254 | 이메일 | ysy@kh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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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소영 | 등록일 | 2014-10-27 | 조회수 | 221 |
첨 부 | ![]() | ||||
내 용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186(2014.10.27)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급성기관지염 치료제 '움카민'의 정제 등재에 따라 기존 액제의 처방변경, 다량의 재고 발생 등 혼란 예상으로 '14.9.1자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신규 등재되는 '움카민정'과 관련한 동일 성분의 내용액제 '움카민시럽 등'에 대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7호, 2013.9.1)」 [일반원칙] 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총 2개월간 유예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관련 단체 등에서 환자의 복용 편의 및 처방의 일관성을 위해 해당 약제의 한시적 유예기간을 요청한 바, 보건복지부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함을 알려왔기에 안내합니다. - 다 음 -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7호, 시행일 '13.9.1)」 [일반원칙] 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의 적용과 관련하여, - '14.9.1. 자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신규 등재되는 '움카민정'과 관련하여 동일 성분의 내용액제인 '움카민시럽 등'의 [일반원칙] 내용액제 급여기준 적용을 추가적으로 1개월간('14년 11월) 유예하여 움카민시럽 등의 보험급여를 인정함. ※붙임 : 시행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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