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성대결절(J38.2) 질환의 정의, 원인, 예방 및 관리요령, 수술적

야국화 2014. 6. 17. 11:57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이비인후과 신향애 교수는 ‘ 성대결절(J38.2)’ 질환의 정의, 원인, 예방 및 관리요령, 수술적 치료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 성대결절’ 의 정의
    • 막성성대(membranous vocal cord) 중간부의 성대고유층에 발생하는 양성점막질환이다.

      <성대결절 진료환자 내시경 사진 :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제공> - 첨부파일 참조

  • ‘ 성대결절’ 의 원인, 방치할 경우 문제점 및 경과
  • (원인)
  • 지속적인 음성의 과용, 남용, 오용이나 무리한 발성에 의해 성대결절이 발생한다. 그 외에도 흡연이나 음주, 심리적 긴장에 의해서 성대결절이 생길 수 있다.
  •  흔하지 않은 원인들로는 알레르기, 갑상선 질환, 뇌신경학적 질병, 목에 상처를 입은 경우, 월경기간 동안에 결절이 생길 수 있다.
  • 또한 환경적인 요인과 스트레스, 복용하고 있는 약제 등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
  • (방치할 경우 문제점)
  •  쉰목소리, 목소리의 끊김, 실성, 힘이 없는 음성, 음성피로, 호흡의 불편함, 목의 건조감 및 이물감, 통증 등 여러 가지 증상을 호소하게 되며, 오랜 기간 성대 결절을 방치하게 되면 목소리가 영구적으로 변해 수술적인 치료를 시행한 이후에도 원래의 목소리로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수술 후에도 목소리를 무리하게 사용할 경우 군살이 생기듯이 재발한다.
  • ‘ 성대결절’ 의 예방 및 관리요령
    • 성대점막의 윤활작용을 원활하게하기 위하여 물을 자주 마셔 성대가 건조해지지 않게 해주는 것이 좋으며, 지나치게 장시간 말하거나 노래하는 것을 피하고, 목에 힘을 주고 말하지 말고,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한다.
    • 속삭이는 소리 역시 성대에 좋지 않으므로 피해야 하며, 고함을 지르거나 큰소리를 내는 것도 피해야한다. 큰 소리를 내기 쉬운 시끄러운 환경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목이 쉬거나 피곤할 때는 음성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전반적인 신체의 피로가 목소리에 나타나게 되므로 충분한 휴식이 목소리 건강에 필수적이다.
    • 또한, 술과 담배를 끊고, 기름기 많은 음식과 카페인 함유된 음식을 피하고 잠자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등 식생활 습관의 개선이 필요하다.

    ‘ 성대결절’ 예방을 위한 생활 수칙

    1. 너무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2. 오랜 시간 동안 말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3. 먼지나 매연이 심한 곳 등 공기가 나쁜 곳에서는 말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4. 성대에 악영향을 주는 담배는 피우는 것은 물론, 담배연기도 피해야 합니다.
    5. 잠들기 3시간 전부터는 음식물을 삼가해야 합니다.
    6. 기름기가 많은 삼겹살, 튀김류, 견과류(땅콩, 호두)는 좋지 않습니다. 또한 커피, 홍차, 녹차 등 카페인이 든 음료, 거품이 발생하는 청량음료, 알코올류 등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7. 복부를 압박하는 꽉 끼는 옷은 입지 않습니다.
    8. 기침이 잦을 때는 빨리 원인을 제거해 주거나 치료를 받으십시오.
    9. 집안이 건조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10. 습관적인 헛기침을 삼가야 합니다.
  • ‘ 성대결절’ 의 수술적 치료법
    • 수술적 치료는 최소 3개월 이상 보존적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는 만성적인 성대결절의 경우 시행한다. 수술방법은 전신마취로 현수후두경하 성대결절을 제거하는 후두미세수술을 시행하게 된다. 그 외 후두 스테로이드 국소 주사요법은 성대결절의 크기를 감소시키거나 치료하여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는 방법으로 외래에서 국소마취하에 시행할 수 있다.

※ 전문의 인터뷰 문의 : 일산병원 대외협력팀 ☎ 031-900-0018

작성 기준

  • 수진기준(진료인원은 약국제외), 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 비급여 제외
  • 주상병 성대결절(J38.2) 수진기준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에 의함
  • 2013년은 2014년 4월 지급분까지 반영
  • 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호소, 증세 등에 따라 1차 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내역중 주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 확정된 질병과는 다를 수 있으며, 본 자료는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에 근거한 자료이므로 실제 유병자료와는 차이가 있음
첨부

hwp [6.16.월.조간]목소리_건강의_적신호_성대결절,_여성이_남성의_2배.hwp (910 KB / 다운로드 : 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