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 미로데나필 단일제 경구제]

야국화 2014. 6. 17. 11:47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 미로데나필 단일제 경구제]
부서명 보험국 전화번호 02-705-9254 이메일 bsm2927@kha.or.kr
작성자 박은주 등록일 2014-06-17 조회수 97
첨    부  보험_제2014-314_1_재심사_결과에_따른_허가사항_변경지시_알림_[_미로데나필_단일제_경구제].pdf
 사용상의_주의사항_및_변경대비표(미로데나필_단일제_경구제).hwp
 허가사항_변경지시_대상품목(미로데나필_단일제_경구제).xlsx
내    용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 5752 (2014.6.10)

2. 위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에스케이케미칼의 의약품 수입품목"엠빅스정50밀리그램"등 4품목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 "미로데나필" 단일제(경구제)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였음을 안내합니다.

붙임 : 1.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변경대비표 1부.
2. 허가사항 변경지시 대상품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