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 미로데나필 단일제 경구제] | |||||
부서명 | 보험국 | 전화번호 | 02-705-9254 | 이메일 | bsm2927@kh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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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은주 | 등록일 | 2014-06-17 | 조회수 | 97 |
첨 부 | ![]() ![]() ![]() | ||||
내 용 |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 5752 (2014.6.10) 2. 위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에스케이케미칼의 의약품 수입품목"엠빅스정50밀리그램"등 4품목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 "미로데나필" 단일제(경구제)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였음을 안내합니다. 붙임 : 1.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변경대비표 1부. 2. 허가사항 변경지시 대상품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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