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주사용 철분제제)

야국화 2014. 4. 8. 07:40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주사용 철분제제)
부서명 보험국 전화번호 02-705-9254 이메일 bsm2927@kha.or.kr
작성자 박은주 등록일 2014-04-07 조회수 169
첨    부  보험_제2014-162_1_의약품_품목허가사항_변경지시_알림_(주사용_철분제제).pdf
 변경지시내용_주사용_철분제제[4].zip
 품목_및_업체현황_주사용_철분제제.xls
내    용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3776호 (2014.4.1)

2. 위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약사법」제76조제1항 단서조항,「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3항제5호 및「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제14조
에 따라 "주사용 철분제제" 함유 주사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
사항) 변경지시 하였음을 안내합니다.

붙임 :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 1부
품목 및 업체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