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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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2-11 | 조회수 | 526 | ||||||||||
담당자 | 배철희 | 담당부서 | 응급의료과 | ||||||||||
ㅇ 의료기관 등이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구급차 등을 운용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2013. 6. 4. 공포, 2014. 6. 5.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ㅇ 구급차 등의 운용 신고를 하지 않고 구급차를 운용한 자 : 과태료 200만원 부과
ㅇ 구급차 운용자가 운행 전 의료장비, 의약품 등 갖추어 신고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 응급환자에 대해 양질의 응급의료 이송서비스 제공 및 경찰효과 기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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