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제 목 [보험 2014-62]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넬피나비어)

야국화 2014. 2. 10. 12:27

제    목 [보험 2014-62]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넬피나비어)
부서명 보험국 전화번호 02-705-9258 이메일 yjkim@kha.or.kr
작성자 김영진 등록일 2014-02-05 조회수 252
첨    부  보험_제2014-62_1_의약품_품목허가사항_변경지시_알림(넬피나비어).pdf
 사용상의 주의사항_넬피나비어메실산염.hwp
 품목 및 업체 현황_넬피나비어메실산염.xls
내    용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1304 (2014.1.29.)

  2. 위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약사법」제76조제1항 단서조항,「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3항제5호 및「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제15조에 따라 "넬피나비어" 제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지시 하였음을 안내합니다.

붙임 :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 1부
품목 및 업체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