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회수 의약품 회수사실 안내 [(주)녹십자엠에스] | |
2013-12-03 장보람 () 조회: 246 | |
1. 관련근거 : 대전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7403 (2013.11.27) 2. 위와 관련, 대전지방식약청은 (주)녹십자엠에스의 마이체크에 대하여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중단, 회수 및 폐기, 회수사실을 공표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 자진회수 의약품 회수사실 안내 1부, ※ 붙임파일은 본회 홈페이지(www.kha.or.kr → 협회업무 → 보험국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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