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보험급여기준 적용 관련 질의응답 안내 | |
2013-12-04 이지숙 () 조회: 286 | |
1. 관련근거 :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6416(2013.12.2.) 나. 대병협 보험 제2013-607(2013.11.29.) 2.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2013-187호, 2013.11.28.)과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항암제 보험급여 기준 적용에 대한 주요 질의응답을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 유방암 “trastuzumab”포함 선행화학요법 보험급여기준 적용 관련 질의 응답 붙 임 : 항암제 보험급여기준 적용 관련 질의응답 1부 . 끝. | |
보험_제2013-615_1_항암제_보험급여기준_적용_관련_질의응답_안내.pdf 항암제 보험급여기준 적용 관련 질의응답.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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