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리토드린' 산과적응증 사용제한 안전성서한 배포 안내

야국화 2013. 11. 5. 07:47

'리토드린' 산과적응증 사용제한 안전성서한 배포 안내
2013-11-04    장보람 ()     조회: 87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7155 (2013.10.31)

2. 위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 의약품청(EMA)의 속효성베타효능제에 대한 산과적응증 사용제한 관련 정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성서한을 발행하였으니, 동 품목 처방·투약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유럽의약품청(EMA)에서 '속효성베타효능제'에 대한 유익성/위해성 평가 결과,
  - 고용량으로 조기진통 억제 등 산과적응증에 사용시 임산부 및 태어 모두 심각한 심혈관계 부작용 발생
  - 경구제의 경우 더이상 산과적응증에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결론
  - 다만 주사제의 경우 임신 22주에서 37주 사이 최대 48시간 동안 조기진통 억제에만 사용 가능

붙임 : (2013.11.4)_보험_제2013-551호_'리토드린' 안전성서한 배포
※ 붙임파일은 본회 홈페이지(www.kha.or.kr → 협회업무 → 보험국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보험_제2013-551호..pdf

  (2013.11.4)_보험_제2013-551호_리토드린_안전성_서한_배포.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