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토드린' 산과적응증 사용제한 안전성서한 배포 안내 | |
2013-11-04 장보람 () 조회: 87 | |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7155 (2013.10.31) 2. 위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 의약품청(EMA)의 속효성베타효능제에 대한 산과적응증 사용제한 관련 정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성서한을 발행하였으니, 동 품목 처방·투약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유럽의약품청(EMA)에서 '속효성베타효능제'에 대한 유익성/위해성 평가 결과, - 고용량으로 조기진통 억제 등 산과적응증에 사용시 임산부 및 태어 모두 심각한 심혈관계 부작용 발생 - 경구제의 경우 더이상 산과적응증에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결론 - 다만 주사제의 경우 임신 22주에서 37주 사이 최대 48시간 동안 조기진통 억제에만 사용 가능 붙임 : (2013.11.4)_보험_제2013-551호_'리토드린' 안전성서한 배포 ※ 붙임파일은 본회 홈페이지(www.kha.or.kr → 협회업무 → 보험국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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