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방병원 인증제 시행 계획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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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작성일 | 2013-09-03 | 조회수 | |
한방병원 인증제 시행 계획 확정
2014년 1월 1일부터 한방병원 인증제 자율로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한방병원의 인증제 시행을 위하여 그간 개발한 한방병원 인증기준을 바탕으로 ‘ 한방병원 인증제 시행 계획’ 을 수립하여 확정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 한방병원 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한방병원 인증기준은 환자 안전 활동, 질 향상 활동, 침‧뜸‧부항 및 기타 한방시술의 안전한 시술, 감염관리 등 총 241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방병원 인증제는 2014.1.1일부터 의료기관의 자율로 시행되며, 인증신청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 인증원’ 이라 한다) 홈페이지(www.koiha.or.kr)를 통하여 신청하면 된다.
* 한방병원기관수(2013. 5월 현재) : 203개소(100병상이상 : 12개소, 70~99병상 : 47개소, 50~69병상 : 69개소, 40~49병상 : 27개소, 30~39병상 : 48개소)
복지부는 한방병원 인증기준 마련을 위해 인증원에 연구용역을 실시(‘ 13. 3월)하고, 인증원은 2011년도 개발한 한방병원 인증기준 초안을 토대로 금년에 한방병원 시범조사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수차례 개최(5월)하고,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6. 17)등을 거쳐 마련하였다. 아울러, 제도 시행을 위해 한방병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지난 7월 31일에 개최하였다.
요양 및 정신병원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올해부터 의무인증제로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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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한방병원_인증제_시행_계획_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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