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등 이용 65세이상자 외래 본인부담액 조정 안내 | ||
1732 | |심사전산개발부 |2010-12-27 | |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령 제25호('10.12.1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096호('10.12.2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안내”
□ 개정내용 ○ 한의원 등 의약분업 미실시 요양기관에 대한 65세이상 외래 본인부담액 조정 - 기관 종별 : 의원·치과의원(의약분업예외지역만 해당), 보건의료원(한방과만 해당), 한의원 - 투약처방을 하는 경우로써 요양급여비용총액이 1만5천원을 초과하고 2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65세이상 환자 외래본인부담액 : 2,100원 ※ 시행일 : 2011. 1.1 진료분부터 | ||
한의원 등 이용 65세이상자 외래 본인부담액 조정 안내 |
[심사전산개발부 2010. 12. 27]
※ 시행일 : 2011. 1. 1일 진료분부터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령 제25호(‘10.12.1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096호(‘10.12.2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안내”
□ 개정내용
○ 한의원 등 의약분업 미실시 요양기관에 대한 65세이상 외래 본인부담액 조정
: 의원․치과의원(의약분업예외지역만 해당), 보건의료원(한방과만 해당), 한의원
기관종별 |
환자의 연령 |
요양급여비용총액에 관한 조건 |
본인부담액 | |
현행 |
개정 | |||
의원․치과의원 (의약분업예외지역 제외) 및 보건의료원(한방과 제외) |
65세이상 |
15,000원 이하 |
1,500원 |
1,500원 |
15,000원 초과 |
요양급여비용총액 ×30/100 |
요양급여비용총액 ×30/100 | ||
65세미만 |
- |
요양급여비용총액 ×30/100 |
요양급여비용총액 ×30/100 | |
의원․치과의원 (의약분업예외지역만 해당), 보건의료원(한방과만 해당) 및 한의원 |
65세이상 |
15,000원 이하 |
1,500원 |
1,500원 |
투약처방을 하는 경우로써 15,000원 초과 20,000원 이하 |
요양급여비용총액 ×30/100 |
2,100원 | ||
15,000원 초과 (투약처방을 하는 경우 에는 20,000원 초과) |
요양급여비용총액 ×30/100 |
요양급여비용총액 ×30/100 | ||
65세미만 |
- |
요양급여비용총액 ×30/100 |
요양급여비용총액 ×30/100 |
□ 작성예시
[예시1] 의원(의약분업예외지역) 외래에서 65세이상 환자에게 경구약제 3일분을 원내직접조제․투약한 경우(건강보험)
일반내역 |
|
진료내역 | ||||||||||
약제상한차액총액 |
150 |
|
항 |
목 |
코드(분류) |
상한가 |
단가 |
1회 투약량 |
일투 |
총투 |
금액 |
약제 상한차액 |
| ||||||||||||
01 |
01 |
AA154(초진진찰료) |
|
12,530 |
1 |
1 |
1 |
12,530 |
| |||
수진자 요양급여비용총액 |
18,560 | |||||||||||
01 |
03 |
AL803(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3일분) |
|
480 |
1 |
1 |
1 |
480 |
| |||
요양급여비용총액 |
18,710 | |||||||||||
| ||||||||||||
03 |
01 |
671803310(펜세타정) |
31 |
31 |
2 |
4 |
3 |
744 |
0 | |||
| ||||||||||||
본인일부부담금 |
2,100 | |||||||||||
03 |
01 |
641601960(엘도스캅셀) |
364 |
350 |
1 |
3 |
3 |
3,150 |
88 | |||
| ||||||||||||
청구액 |
16,610 | |||||||||||
03 |
01 |
669904070(티파론정) |
195 |
185 |
1 |
3 |
3 |
1,665 |
63 |
[예시2] 의원(의약분업지역) 외래에서 65세이상 환자에게 경구약제 3일분을 원내직접조제․투약한 경우(건강보험)
일반내역 |
|
진료내역 | ||||||||||
약제상한차액총액 |
150 |
|
항 |
목 |
코드(분류) |
상한가 |
단가 |
1회 투약량 |
일투 |
총투 |
금액 |
약제 상한차액 |
| ||||||||||||
01 |
01 |
AA154(초진진찰료) |
|
12,530 |
1 |
1 |
1 |
12,530 |
| |||
수진자 요양급여비용총액 |
18,560 | |||||||||||
01 |
03 |
AL803(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3일분) |
|
480 |
1 |
1 |
1 |
480 |
| |||
요양급여비용총액 |
18,710 | |||||||||||
| ||||||||||||
03 |
01 |
671803310(펜세타정) |
31 |
31 |
2 |
4 |
3 |
744 |
0 | |||
| ||||||||||||
본인일부부담금 |
5,500 | |||||||||||
03 |
01 |
641601960(엘도스캅셀) |
364 |
350 |
1 |
3 |
3 |
3,150 |
88 | |||
| ||||||||||||
청구액 |
13,210 | |||||||||||
03 |
01 |
669904070(티파론정) |
195 |
185 |
1 |
3 |
3 |
1,665 |
63 |
[예시3] 한의원 외래에서 경구약제 4일분을 원내직접조제․투약한 경우(건강보험)
일반내역 |
|
진료내역 | |||||||
요양급여비용총액 |
18,020 |
|
항 |
목 |
코드(분류) |
단가 |
일투 |
총투 |
금액 |
| |||||||||
01 |
01 |
10100(초진진찰료) |
10,460 |
1 |
1 |
10,460 | |||
본인일부부담금 |
2,100 | ||||||||
| |||||||||
03 |
01 |
662702420(한중오적산혼합단미엑스산) |
1,728 |
1 |
4 |
6,912 | |||
청구액 |
15,920 | ||||||||
| |||||||||
03 |
02 |
30040(조제료 - 4일분) |
650 |
1 |
1 |
650 | |||
|
연번 |
질 의 |
응 답 |
1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의 “투약처방” 범위는? |
○ 투약목적으로 원내에서 의약품 조제가 발생한 경우로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제3항(투약료)」에 기재되는 경구 또는 외용제만 적용됨 |
2 |
의약분업예외지역에 위치한 의원․치과의원 외래에서 65세이상 환자에게 불가피하게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고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비용만 원내에서 「제3항(투약료)」에 산정시에도 투약처방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나요? |
○ 해당되지 않음
|
3 |
의약분업지역에 위치한 의원․치과의원 외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1호나목」에 의한 의약분업예외환자에게 원내 직접조제․투약시에도 투약처방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나요? |
○ 해당되지 않음 |
4 |
의약분업예외지역에 위치한 의원․치과의원 외래에서 65세이상 환자의 요양급여비용총액이 20,000원을 초과하나 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이 20,000원 이하인 경우 본인부담액은? |
○ 정액 2,100원을 부담하면 됨 |
5 |
요양급여비용총액을 기준으로 본인부담액을 산정하나요? |
○ 한의원, 보건의료원(한방과) - 요양급여비용총액을 기준으로 본인부담액 산정함 |
○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한방과 제외) - 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을 기준으로 본인부담액 산정함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제1항 약제에 대한 본인부담액은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요양기관이 해당 약제를 구입한 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보아 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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