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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등 이용 65세이상자 외래 본인부담액 조정 안내

야국화 2010. 12. 27. 18:10
한의원 등 이용 65세이상자 외래 본인부담액 조정 안내
번호 1732 담당부서|심사전산개발부   작성일|2010-12-27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령 제25호('10.12.1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096호('10.12.2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안내”

 

□ 개정내용

○ 한의원 등 의약분업 미실시 요양기관에 대한 65세이상 외래 본인부담액 조정

- 기관 종별 : 의원·치과의원(의약분업예외지역만 해당), 보건의료원(한방과만 해당), 한의원

- 투약처방을 하는 경우로써 요양급여비용총액이 1만5천원을 초과하고 2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65세이상 환자 외래본인부담액 : 2,100원

시행일 : 2011. 1.1 진료분부터

한의원 등 이용 65세이상자 외래 본인부담액 조정 안내

 

 

[심사전산개발부 2010. 12. 27]

 

 

시행일 : 2011. 1. 1일 진료분부터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령 제25호(‘10.12.1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096호(‘10.12.2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안내”

 

□ 개정내용

한의원 등 의약분업 미실시 요양기관에 대한 65세이상 외래 본인부담액 조정

: 의원․치과의원(의약분업예외지역만 해당), 보건의료원(한방과만 해당), 한의원

기관종별

환자의

연령

요양급여비용총액에

관한 조건

본인부담액

현행

개정

의원․치과의원

(의약분업예외지역 제외)

보건의료원(한방과 제외)

65세이상

15,000원 이하

1,500원

1,500원

15,000원 초과

요양급여비용총액

×30/100

요양급여비용총액

×30/100

65세미만

요양급여비용총액

×30/100

요양급여비용총액

×30/100

의원․치과의원

(의약분업예외지역만 해당),

보건의료원(한방과만 해당)

한의원

65세이상

15,000원 이하

1,500원

1,500원

투약처방을 하는 경우로써 15,000원 초과 20,000원 이하

요양급여비용총액

×30/100

2,100원

15,000원 초과

(투약처방을 하는 경우

에는 20,000원 초과)

요양급여비용총액

×30/100

요양급여비용총액

×30/100

65세미만

요양급여비용총액

×30/100

요양급여비용총액

×30/100

□ 작성예시

[예시1] 의원(의약분업예외지역) 외래에서 65세이상 환자에게 경구약제 3일분을 원내직접조제․투약한 경우(건강보험)

일반내역

 

진료내역

약제상한차액총액

150

 

코드(분류)

상한가

단가

1회

투약량

일투

총투

금액

약제

상한차액

 

01

01

AA154(초진진찰료)

 

12,530

1

1

1

12,530

 

수진자

요양급여비용총액

18,560

01

03

AL803(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3일분)

 

480

1

1

1

480

 

요양급여비용총액

18,710

 

03

01

671803310(펜세타정)

31

31

2

4

3

744

0

 

본인일부부담금

2,100

03

01

641601960(엘도스캅셀)

364

350

1

3

3

3,150

88

 

청구액

16,610

03

01

669904070(티파론정)

195

185

1

3

3

1,665

63

- 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 : 18,560원

 

[예시2] 의원(의약분업지역) 외래에서 65세이상 환자에게 경구약제 3일분을 원내직접조제․투약한 경우(건강보험)

일반내역

 

진료내역

약제상한차액총액

150

 

코드(분류)

상한가

단가

1회

투약량

일투

총투

금액

약제

상한차액

 

01

01

AA154(초진진찰료)

 

12,530

1

1

1

12,530

 

수진자

요양급여비용총액

18,560

01

03

AL803(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3일분)

 

480

1

1

1

480

 

요양급여비용총액

18,710

 

03

01

671803310(펜세타정)

31

31

2

4

3

744

0

 

본인일부부담금

5,500

03

01

641601960(엘도스캅셀)

364

350

1

3

3

3,150

88

 

청구액

13,210

03

01

669904070(티파론정)

195

185

1

3

3

1,665

63

- 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 : 18,560원

 

[예시3] 의원 외래에서 경구약제 4일분을 원내직접조제․투약한 경우(건강보험)

일반내역

 

진료내역

요양급여비용총액

18,020

 

코드(분류)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1

01

10100(초진진찰료)

10,460

1

1

10,460

본인일부부담금

2,100

 

03

01

662702420(한중오적산혼합단미엑스산)

1,728

1

4

6,912

청구액

15,920

 

03

02

30040(조제료 - 4일분)

650

1

1

650

 

- 요양급여비용총액 : 18,020원

 

연번

질 의

응 답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의 “투약처방” 범위는?

○ 투약목적으로 원내에서 의약품 조제가 발생한 경우로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제3항(투약료)」에 기재되는 경구 또는 외용제만 적용됨

2

의약분업예외지역에 위치한 의원․치과의원 외래에서 65세이상 환자에게 불가피하게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고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비용만 원내에서 「제3항(투약료)」에 산정시에도 투약처방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나요?

○ 해당되지 않음

 

 

3

의약분업지역에 위치한 의원․치과의원 외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1호나목」에 의한 의약분업예외환자에게 원내 직접조제․투약시에도 투약처방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나요?

○ 해당되지 않음

4

의약분업예외지역에 위치한 의원․치과의원 외래에서 65세이상 환자의 요양급여비용총액이 20,000원을 초과하나 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이 20,000원 이하인 경우 본인부담액은?

○ 정액 2,100원을 부담하면 됨

5

요양급여비용총액을 기준으로 본인부담액을 산정하나요?

○ 한의원, 보건의료원(한방과)

- 요양급여비용총액을 기준으로 본인부담액 산정함

○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한방과 제외)

- 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을 기준으로 본인부담액 산정함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제1항

약제에 대한 본인부담액은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요양기관이 해당 약제를 구입한 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보아 산정함

□ 본인부담액 산정 관련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