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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9월 3일(화) 조간 (9.2. 12:00 이후 보도) | |||
배 포 일 |
9월 2일 / (총 8매) |
담당부서 |
한의약정책과 | |
과 장 |
김 유 겸 |
전 화 |
02-2023-7470 | |
담 당 자 |
이 정 호 |
02-2023-7463 |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운영지원팀 | ||||
팀 장 |
정 혜 경 |
전 화 |
02-2076-0630 | |
담 당 자 |
김 세 현 |
02-2076-0605 |
- 2014년 1월 1일부터 한방병원 인증제 자율로 시행 -
□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한방병원의 인증제 시행을 위하여 그간 개발한 한방병원 인증기준을 바탕으로 ‘한방병원 인증제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확정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 한방병원 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발한 한방병원 인증기준은 환자 안전 활동, 질 향상 활동, 침‧뜸‧부항 및 기타 한방시술의 안전한 시술, 감염관리 등 총 241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붙임-1 참조)
- 8개 전문 진료과를 운영하는 전문수련의 수련 한방병원은 241개 조사항목 모두 적용되고, 8개 전문 진료과 이외 한방병원은 204개 조사항목만 적용된다.
□ 한방병원 인증제는 2014.1.1일부터 의료기관의 자율로 시행되며, 인증신청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 홈페이지(www.koiha.or.kr)를 통하여 신청하면 된다.
* 인증등급 및 유효기간 : 인증(4년 유효), 조건부인증(1년 유효), 불인증
* 한방병원기관수(2013. 5월 현재) : 203개소(100병상이상 : 12개소, 70~99병상 : 47개소, 50~69병상 : 69개소, 40~49병상 : 27개소, 30~39병상 : 48개소)
□ 이번에 개발한 한방병원 인증기준은 2011년도에 개발한 한방병원 인증기준 초안을 토대로 금년에 전문가 논의 등을 통해 수정 보완을 거쳐 확정하였다.
○ 복지부는 한방병원 인증기준 마련을 위해 인증원에 연구용역을 실시(‘13. 3월)하고,
- 인증원은 2011년도 개발한 한방병원 인증기준 초안을 토대로 금년에 한방병원 시범조사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수차례 개최(5월)하고,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6. 17)등을 거쳐 마련하였다.
○ 아울러, 제도 시행을 위해 한방병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지난 7월 31일에 개최하였다.
□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수준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국가에서 인증하는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 요양 및 정신병원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올해부터 의무인증제로 시행되고 있다.
* 인증획득기관수(2013. 8월 현재) : 243개소(급성기병원:164개, 요양병원:79개)
□ 복지부는 한방병원 인증제로 의료 질 향상 및 환자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한방병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한방병원 인증기준 구성
2. 한방병원 인증제 추진 계획
붙임-1 |
|
한방병원 인증기준 구성 |
□ 3개 영역, 11개 장, 32개 범주, 60개 기준, 241개 조사항목(공통 204개)
Chapter (장) |
Category (범주) |
Standard (기준) |
ME(시범) |
평가대상1) |
기준분류2) | ||
Ⅰ. 기본가치체계 |
5 |
|
11 |
42(7) |
|
| |
1 |
안전보장활동 |
환자안전 |
1.1.1 |
환자확인 |
4 |
공통 |
정규-필수 |
1.1.2 |
의료진간 정확한 의사소통 |
3 |
공통 |
정규-필수 | |||
1.1.3 |
낙상 예방활동 |
4 |
공통(8개과수련1) |
정규-필수 | |||
1.1.4 |
손위생 수행 |
3 |
공통 |
정규-필수 | |||
직원안전 |
1.2 |
직원안전 관리활동 |
4 |
공통 |
정규-필수 | ||
환경안전 |
1.3.1 |
화재안전 관리활동 |
5 |
공통 |
정규 | ||
1.3.2 |
의료기기 안전관리 |
3(2*) |
공통 |
정규 | |||
2 |
지속적인 질 향상 |
질 향상 운영체계 |
2.1.1 |
질 향상 및 환자안전 운영체계 |
3 |
공통 |
정규 |
2.1.2 |
지표관리체계 |
(6) |
8개과수련 |
시범 | |||
2.1.3 |
환자안전 보고체계 |
3(1) |
공통 |
정규 | |||
만족도조사 |
2.2 |
환자만족도 관리 |
4 |
공통 |
정규 | ||
Ⅱ. 환자진료체계 |
12 |
|
30 |
126(12) |
|
| |
3 |
진료전달체계와 평가 |
진료전달체계 |
3.1.1 |
입원절차 준수 |
3 |
공통 |
정규 |
3.1.2 |
외래 및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 등록과정 관리 |
7 |
공통 |
정규 | |||
3.1.3 |
한의과 간 진료의뢰체계 |
4 |
공통 |
정규 | |||
3.1.4 |
한의과․의과 간 진료의뢰체계 |
4 |
공통 |
정규 | |||
3.1.5 |
전과, 전동 및 근무교대 시 진료의 연속성 |
4 |
공통 |
정규 | |||
3.1.6 |
특수치료실 입실 |
3 |
8개과수련 |
정규 | |||
3.1.7 |
퇴원 및 전원 절차 |
5 |
공통(8개과수련3) |
정규 | |||
환자평가 |
3.2.1 |
외래환자 초기평가 |
3 |
공통 |
정규 | ||
3.2.2 |
입원환자 초기평가 |
5 |
공통(8개과수련1) |
정규 | |||
검사체계 |
3.3 |
검사과정 관리 |
5 (한의과5) |
공통 |
정규 | ||
4 |
환자진료 |
환자진료 |
4.1.1 |
입원환자 치료계획 |
7(1) |
공통 |
정규 |
4.1.2 |
침 시술 관리 |
2 |
공통 |
정규 | |||
4.1.3 |
뜸 시술 관리 |
2 |
공통 |
정규 | |||
4.1.4 |
부항 시술 관리 |
2 |
공통 |
정규 | |||
4.1.5 |
수기요법 관리 |
2 |
공통 |
정규 | |||
4.1.6 |
기타 한방시술 관리 |
2 |
공통 |
정규 | |||
4.1.7 |
통증관리 |
4 |
공통 |
정규 | |||
4.1.8 |
영양관리 |
5(3) |
공통(8개과수련3) |
정규 | |||
4.1.9 |
욕창관리 |
5(1) |
공통(8개과수련1) |
정규 | |||
중증환자진료 |
4.2.1 |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 |
4 |
공통 |
정규 | ||
4.2.2 |
수혈환자 관리 |
5 |
공통 |
정규 | |||
5 |
약물관리 |
약물관리체계 |
5.1 |
약물관리체계 |
2 |
공통 |
정규 |
구매선정 및 보관 |
5.2.1 |
약물선정 |
4 |
공통 |
정규 | ||
5.2.2 |
약물보관 |
5 |
공통 |
정규 | |||
조제 |
5.3 |
조제 |
6 |
공통 |
정규 | ||
투약 |
5.4 |
투약 |
5 |
공통 |
정규 | ||
6 |
환자권리 존중 및 보호 |
환자권리존중 |
6.1.1 |
환자 권리존중 및 사생활 보호 |
7 |
공통 |
정규 |
6.1.2 |
취약환자 권리보호 |
4(3*) |
공통 |
정규 | |||
불만고충처리 |
6.2 |
불만고충처리 |
5(2) |
공통 |
정규 | ||
동의서 |
6.3 |
동의서 |
5 |
공통(8개과수련2) |
정규 | ||
Ⅲ. 행정관리체계 |
15 |
|
19 |
73(8) |
|
| |
7 |
경영 및 조직운영 |
조직운영 |
7.1 |
의료기관 운영방침 |
4 |
8개과수련 |
정규 |
경영관리 |
7.2 |
합리적인 의사결정 |
7 |
공통(8개과수련2) |
정규 | ||
의료윤리경영 |
7.3 |
의료사회복지체계 |
(3) |
8개과수련 |
시범 | ||
8 |
인적자원관리 |
인적자원관리 |
8.1 |
인사관리체계 및 인사정보 관리 |
4 |
공통 |
정규 |
직원교육 |
8.2 |
직원교육 |
4 |
공통 |
정규 | ||
법적 인력기준 |
8.3 |
법적 인력기준 준수 |
3(1) |
8개과수련 |
정규 | ||
9 |
감염관리 |
감염관리체계 |
9.1 |
감염관리 |
4(2) |
공통 |
정규 |
기구감염관리 |
9.2.1 |
기구관련 감염관리 |
4 |
공통 |
정규 | ||
9.2.2 |
기구세척, 소독, 멸균 관리 |
5(1) |
공통 |
정규 | |||
부서감염관리 |
9.3.1 |
특수치료실 감염관리 |
2 |
8개과수련 |
정규 | ||
9.3.2 |
세탁물 관리 |
2 |
공통 |
정규 | |||
9.3.3 |
조리장 관리 |
5 |
공통 |
정규 | |||
9.3.4 |
감염성질환자 관리 |
2(1*) |
공통 |
정규 | |||
10 |
시설안전관리 |
시설안전관리 |
10.1 |
시설 안전관리 |
3 |
공통 |
정규 |
설비시스템 |
10.2 |
설비시스템 관리 |
5(1) |
공통 |
정규 | ||
보안관리 |
10.3 |
보안관리 |
2 |
공통 |
정규 | ||
위험물질관리 |
10.4 |
위험물질 관리 |
4(3*) |
공통 |
정규 | ||
11 |
의료정보관리 |
의료정보 관리체계 |
11.1 |
의료정보 및 의무기록 관리 |
5 |
공통(8개과수련1) |
정규 |
의무기록 완결도 관리 |
11.2 |
의무기록 완결도 관리 |
5 |
공통(8개과수련2) |
정규 | ||
계 |
32 |
|
60 |
241(27**) |
|
|
2) 8개과수련 : 8개 전문 진료과를 운영하는 전문 수련의 수련병원에 적용되는 기준 또는 조사항목
3) 정규 : 인증등급 결정을 위한 조사항목
4) 필수 : 인증을 위해 필수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항목으로, 1장의 [환자안전] 및 [직원안전] 카테고리에 포함된 조사항목에 해당되며, ‘무’ 또는 ‘하’가 없어야 함
5) 시범 : 의료기관의 수용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정규문항에 포함될 예정인 문항
붙임-2 |
|
한방병원 인증제 추진 계획 |
□ 추진배경
○ 2004년부터 강제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던 의료기관평가제도는 평가결과의 서열화 공개 등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 2010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의 자율신청 방식인 의료기관인증제로 전환(2011.1.24. 시행)
* 요양ㆍ정신병원은 2013년부터 의무인증제 시행(의료법 제58조의4)
□ 추진경과
○ 한방병원 인증기준 초안 개발(인증원, ‘11.11월)
○ 한방병원 인증기준 최종본 개발(인증원, ‘13.7월)
* 인증기준개발 TFT 구성(4월), 시범조사(5월, 4개소), 공청회(6월), 기준조정위원회(7월)
○ 의료기관인증위원회 심의(‘13.7월)
□ 인증기준
○ 3개 영역 총 241개(204개 공통항목 포함) 조사항목으로 구성
- 기본가치체계(42개항목) : 환자안전, 직원안전, 환경안전, 질 향상운영체계 등
- 환자진료체계(126개항목) : 진료전달체계, 환자진료(침, 뜸, 부항, 수기요법, 기타 한방시술 등), 약물관리 등
- 행정관리체계(73개항목) : 경영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감염관리, 시설안전․의료정보관리 등
* 8개 진료과 운영하는 전문수련의 한방병원은 241개, 그 외는 204개(공통) 조사항목 적용
□ 인증기준 적용
○ 241개 조사항목 적용 대상
- 8개 전문진료과 운영 전문의 수련한방병원
○ 204개 조사항목 적용 대상(공통항목)
- 상기에서 제외되는 한방병원
* 한방병원기관수(2013. 5월 현재) : 203개소(100병상이상 : 12개소, 70~99병상 : 47개소, 50~69병상 : 69개소, 40~49병상 : 27개소, 30~39병상 : 48개소)
□ 인증제 시행
○ 2014.1.1부터 시행
□ 인증조사 신청
○ 인증 대상 및 방법 : 한방병원의 자율 인증신청 방식으로 진행
○ 신청 방법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www.koiha.or.kr)를 통하여 신청
*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해 희망 조사일로부터 2~3개월 전까지 신청
- 제출 서류 : 인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건물도면, 개설허가(신청시 첨부파일 업로드)
□ 인증조사 실시
○ 조사위원 배정 및 조사기간
구분 |
100병상 미만 |
100병상 이상 |
조사위원* |
3명 |
3명 |
조사기간 |
2일 |
3일(오후시작) |
* 조사위원 구성 : 의사, 간호사, 기타 직종(약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행정직 등)
□ 인증조사 결과
○ 인증등급 결정 : 인증기준의 조사항목에 대한 조사결과 분석 및 인증원내 인증심의위원회를 통한 인증등급 판정
- 각 영역별 기준 충족률과 필수기준 충족여부에 따라 인증등급 결정
- 인증등급 및 유효기간 : 인증(4년 유효), 조건부인증(1년 유효), 불인증
○ 이의신청 : 의료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 가능
- 조사결과 : 인증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
- 인증등급 : 등급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 결과 통보 및 공개
- 인증심의위원회 개최 후 1주일 이내에 유선 통보
* 인증등급, 조사결과 개선요청사항, 중간 자체조사 안내 등
- 인증서 및 인증마크 교부 및 인증원 홈페이지를 통한 인증의료기관 정보 공개
□ 사후관리
○ 자발적․지속적인 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중간 자체조사 실시 및 인증원에 보고서 제출
○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인증이 취소되며, 취소 후 1년 이내에 인증 신청 불가
□ 인증준비 지원
○ (기본 교육) 인증제와 기준, 조사방법 등 기본적 이해 도모
- 대상 : 자발적 교육신청 의료기관에 한하여 진행
- 프로그램 종류 : 인증준비 기본교육, 인증 전담자 양성 교육 등
- 공지 방법 : 인증원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 공고
○ (컨설팅 시행) 인증조사 준비를 위한 기관별 맞춤형 지원 서비스
- 대상 : 자발적 컨설팅 신청 의료기관에 한하여 진행
- 프로그램 종류 : 인증준비 컨설팅, 모의조사 컨설팅
- 신청기한 : 희망 컨설팅 일정*으로부터 4~6주 전 신청 완료
* 컨설팅은 예정 조사일로부터 최소한 1개월 전에 시행 필요
○ (비용)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의 비용은 의료기관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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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전문(2014.1.1 시행) (0) | 2014.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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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방병원 인증제 시행 계획 확정 (0) | 2013.09.27 |
제목 한방병원 인증제 시행 계획 확정 (0) | 2013.09.03 |
한의원 등 이용 65세이상자 외래 본인부담액 조정 안내 (0) | 2010.12.27 |
진료분야별 질병코드집(한방) 책자 파일 안내 (0) | 2010.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