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한방병원 인증제 시행 계획 확정

야국화 2013. 9. 3. 14:37

보도자료

93() 조간 (9.2. 12:00 이후 보도)

배 포 일

92/ (8)

담당부서

한의약정책과

과 장

김 유 겸

전 화

02-2023-7470

담 당 자

이 정 호

02-2023-7463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운영지원팀

팀 장

정 혜 경

전 화

02-2076-0630

담 당 자

김 세 현

02-2076-0605

 

한방병원 인증제 시행 계획 확정

 

- 201411일부터 한방병원 인증제 자율로 시행 -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한방병원의 인증제 시행을 위하여 그간 개발한 한방병원 인증기준을 바탕으로 한방병원 인증제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확정하고, 201411일부터 한방병원 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한방병원 인증기준은 환자 안전 활동, 질 향상 활동, 부항 및 기타 한방시술의 안전한 시술, 감염관리 등 총 241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붙임-1 참조)

 

- 8개 전문 진료과를 운영하는 전문수련의 수련 한병원은 241개 조사항목 모두 적용되고, 8개 전문 진료과 이외 한방병원은 204개 조사항목만 적용된다.

 

한방병원 인증제는 2014.1.1일부터 의료기관의 자율로 시행되며, 인증신청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 홈페이지(www.koiha.or.kr)를 통하여 신청하면 된다.

* 인증등급 및 유효기간 : 인증(4년 유효), 조건부인증(1년 유효), 불인증

* 한방병원기관수(2013. 5월 현재) : 203개소(100병상이상 : 12개소, 7099병상 : 47개소, 5069병상 : 69개소, 4049병상 : 27개소, 3039병상 : 48개소)

 

이번에 개발한 한방병원 인증기준은 2011년도에 개발한 한방병원 인증기준 초안을 토대로 금년에 전문가 논의 등을 통해 수정 보완을 거쳐 확정하였다.

 

복지부는 한방병원 인증기준 마련을 위해 인증원에 연구용역을 실시(‘13. 3)하고,

 

- 인증원은 2011년도 개발한 한방병원 인증기준 초안을 토대로 금년에 한방병원 시범조사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수차례 개최(5)하고,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6. 17)등을 거쳐 마련하였다.

 

아울러, 제도 시행을 위해 한방병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지난 731일에 개최하였다.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수준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국가에서 인증하는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요양 및 정신병원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올해부터 의무인증제로 시행되고 있다.

* 인증획득기관수(2013. 8월 현재) : 243개소(급성기병원:164, 요양병원:79)

 

복지부는 한방병원 인증제로 의료 질 향상 및 환자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한방병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한방병원 인증기준 구성

2. 한방병원 인증제 추진 계획

붙임-1

 

한방병원 인증기준 구성

 

3개 영역, 11개 장, 32개 범주, 60개 기준, 241개 조사항목(공통 204)

Chapter ()

Category (범주)

Standard (기준)

ME(시범)

평가대상1)

기준분류2)

. 기본가치체계

5

 

11

42(7)

 

 

1

안전보장활동

환자안전

1.1.1

환자확인

4

공통

정규-필수

1.1.2

의료진간 정확한 의사소통

3

공통

정규-필수

1.1.3

낙상 예방활동

4

공통(8개과수련1)

정규-필수

1.1.4

손위생 수행

3

공통

정규-필수

직원안전

1.2

직원안전 관리활동

4

공통

정규-필수

환경안전

1.3.1

화재안전 관리활동

5

공통

정규

1.3.2

의료기기 안전관리

3(2*)

공통

정규

2

지속적인

질 향상

질 향상 운영체계

2.1.1

질 향상 및 환자안전 운영체계

3

공통

정규

2.1.2

지표관리체계

(6)

8개과수련

시범

2.1.3

환자안전 보고체계

3(1)

공통

정규

만족도조사

2.2

환자만족도 관리

4

공통

정규

. 환자진료체계

12

 

30

126(12)

 

 

3

진료전달체계와 평가

진료전달체계

3.1.1

입원절차 준수

3

공통

정규

3.1.2

외래 및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 등록과정 관리

7

공통

정규

3.1.3

한의과 간 진료의뢰체계

4

공통

정규

3.1.4

한의과의과 간 진료의뢰체계

4

공통

정규

3.1.5

전과, 전동 및 근무교대 시 진료의 연속성

4

공통

정규

3.1.6

특수치료실 입실

3

8개과수련

정규

3.1.7

퇴원 및 전원 절차

5

공통(8개과수련3)

정규

환자평가

3.2.1

외래환자 초기평가

3

공통

정규

3.2.2

입원환자 초기평가

5

공통(8개과수련1)

정규

검사체계

3.3

검사과정 관리

5

(한의과5)

공통

정규

4

환자진료

환자진료

4.1.1

입원환자 치료계획

7(1)

공통

정규

4.1.2

침 시술 관리

2

공통

정규

4.1.3

뜸 시술 관리

2

공통

정규

4.1.4

부항 시술 관리

2

공통

정규

4.1.5

수기요법 관리

2

공통

정규

4.1.6

기타 한방시술 관리

2

공통

정규

4.1.7

통증관리

4

공통

정규

4.1.8

영양관리

5(3)

공통(8개과수련3)

정규

4.1.9

욕창관리

5(1)

공통(8개과수련1)

정규

중증환자진료

4.2.1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

4

공통

정규

4.2.2

수혈환자 관리

5

공통

정규

5

약물관리

약물관리체계

5.1

약물관리체계

2

공통

정규

구매선정 및 보관

5.2.1

약물선정

4

공통

정규

5.2.2

약물보관

5

공통

정규

조제

5.3

조제

6

공통

정규

투약

5.4

투약

5

공통

정규

6

환자권리

존중 및 보호

환자권리존중

6.1.1

환자 권리존중 및 사생활 보호

7

공통

정규

6.1.2

취약환자 권리보호

4(3*)

공통

정규

불만고충처리

6.2

불만고충처리

5(2)

공통

정규

동의서

6.3

동의서

5

공통(8개과수련2)

정규

. 행정관리체계

15

 

19

73(8)

 

 

7

경영 및

조직운영

조직운영

7.1

의료기관 운영방침

4

8개과수련

정규

경영관리

7.2

합리적인 의사결정

7

공통(8개과수련2)

정규

의료윤리경영

7.3

의료사회복지체계

(3)

8개과수련

시범

8

인적자원관리

인적자원관리

8.1

인사관리체계 및 인사정보 관리

4

공통

정규

직원교육

8.2

직원교육

4

공통

정규

법적 인력기준

8.3

법적 인력기준 준수

3(1)

8개과수련

정규

9

감염관리

감염관리체계

9.1

감염관리

4(2)

공통

정규

기구감염관리

9.2.1

기구관련 감염관리

4

공통

정규

9.2.2

기구세척, 소독, 멸균 관리

5(1)

공통

정규

부서감염관리

9.3.1

특수치료실 감염관리

2

8개과수련

정규

9.3.2

세탁물 관리

2

공통

정규

9.3.3

조리장 관리

5

공통

정규

9.3.4

감염성질환자 관리

2(1*)

공통

정규

10

시설안전관리

시설안전관리

10.1

시설 안전관리

3

공통

정규

설비시스템

10.2

설비시스템 관리

5(1)

공통

정규

보안관리

10.3

보안관리

2

공통

정규

위험물질관리

10.4

위험물질 관리

4(3*)

공통

정규

11

의료정보관리

의료정보 관리체계

11.1

의료정보 및 의무기록 관리

5

공통(8개과수련1)

정규

의무기록 완결도 관리

11.2

의무기록 완결도 관리

5

공통(8개과수련2)

정규

32

 

60

241(27**)

 

 

1) 공통 : 모든 한방병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또는 조사항목

2) 8개과수련 : 8개 전문 진료과를 운영하는 전문 수련의 수련병원에 적용되는 기준 또는 조사항목

3) 정규 : 인증등급 결정을 위한 조사항목

4) 필수 : 인증을 위해 필수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항목으로, 1장의 [환자안전] [직원안전] 카테고리에 포함된 조사항목에 해당되며, ‘또는 가 없어야 함

5) 시범 : 의료기관의 수용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정규문항에 포함될 예정인 문항

 

붙임-2

 

한방병원 인증제 추진 계획

 

 

추진배경

 

2004년부터 강제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던 의료기관평가제도는 평결과의 서열화 공개 등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 2010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의 자율신청 방식인 의료기관인증제로 전환(2011.1.24. 시행)

 

* 요양정신병원은 2013년부터 의무인증제 시행(의료법 제58조의4)

 

추진경과

 

한방병원 인증기준 초안 개발(인증원, ‘11.11)

한방병원 인증기준 최종본 개발(인증원, ‘13.7)

* 인증기준개발 TFT 구성(4), 시범조사(5, 4개소), 공청회(6), 기준조정위원회(7)

 

의료기관인증위원회 심의(‘13.7)

 

인증기준

 

3개 영역 총 241(204개 공통항목 포함) 조사항목으로 구성

- 기본가치체계(42개항목) : 환자안전, 직원안전, 환경안전, 질 향상운영체계 등

- 환자진료체계(126개항목) : 진료전달체계, 환자진료(, , 부항, 수기요법, 기타 한방시술 등), 약물관리 등

- 행정관리체계(73개항목) : 경영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감염관리, 시설안전의료정보관리 등

* 8개 진료과 운영하는 전문수련의 한방병원은 241, 그 외는 204(공통) 조사항목 적용

인증기준 적용

 

241개 조사항목 적용 대상

- 8개 전문진료과 운영 전문의 수련한방병원

204개 조사항목 적용 대상(공통항목)

- 상기에서 제외되는 한방병원

* 한방병원기관수(2013. 5월 현재) : 203개소(100병상이상 : 12개소, 7099병상 : 47개소, 5069병상 : 69개소, 4049병상 : 27개소, 3039병상 : 48개소)

 

인증제 시행

 

2014.1.1부터 시행

 

인증조사 신청

 

인증 대상 및 방법 : 한방병원의 자율 인증신청 방식으로 진행

 

신청 방법

- 의료기관평가인증원홈페이지(www.koiha.or.kr)를 통하여 신청

*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해 희망 조사일로부터 2~3개월 전까지 신청

- 제출 서류 : 인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건물도면, 개설허가(신청시 첨부파일 업로드)

 

인증조사 실시

 

조사위원 배정 및 조사기간

구분

100병상 미만

100병상 이상

조사위원*

3

3

조사기간

2

3(오후시작)

* 조사위원 구성 : 의사, 간호사, 기타 직종(약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행정직 등)

인증조사 결과

 

인증등급 결정 : 인증기준의 조사항목에 대한 조사결과 분석 및 인증원내 인증심의위원회를 통한 인증등급 판정

- 각 영역별 기준 충족률과 필수기준 충족여부에 따라 인증등급 결정

- 인증등급 및 유효기간 : 인증(4년 유효), 조건부인증(1년 유효), 불인증

 

이의신청 : 의료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 가능

- 조사결과 : 인증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

- 인증등급 : 등급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결과 통보 및 공개

- 인증심의위원회 개최 후 1주일 이내에 유선 통보

* 인증등급, 조사결과 개선요청사항, 중간 자체조사 안내 등

- 인증서 및 인증마크 교부 및 인증원 홈페이지를 통한 인증의료기관 정보 공개

 

사후관리

 

자발적지속적인 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중간 자체조사 실시 및 인증원에 보고서 제출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인증이 취소되며, 취소 후 1년 이내에 인증 신청 불가

 

인증준비 지원

 

(기본 교육) 인증제와 기준, 조사방법 등 기본적 이해 도모

- 대상 : 자발적 교육신청 의료기관에 한하여 진행

- 프로그램 종류 : 인증준비 기본교육, 인증 전담자 양성 교육 등

- 공지 방법 : 인증원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 공고

 

(컨설팅 시행) 인증조사 준비를 위한 기관별 맞춤형 지원 서비스

- 대상 : 자발적 컨설팅 신청 의료기관에 한하여 진행

- 프로그램 종류 : 인증준비 컨설팅, 모의조사 컨설팅

- 신청기한 : 희망 컨설팅 일정*으로부터 4~6주 전 신청 완료

* 컨설팅은 예정 조사일로부터 최소한 1개월 전에 시행 필요

 

(비용)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의 비용은 의료기관 자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