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치과의 보철료’ 급여 신설에 따른】
1. 관련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10조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제2조 및 제10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79호, 2013. 6.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04호, 2013. 6.27)
2. 산재보험 치과보철료 적용기준
□ 현행 치과보철료 산정기준
❍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별표 제1절 치과보철료 [진료원칙]과 [보철원칙]에 따라 산정
※ 관련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산재근로자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산정기준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따르고, 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치과보철료 등 일부 항목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준을 정하여 별도 고시 |
□ 건강보험 ‘치과의 보철료’ 신설에 따른 산재보험 적용기준
❍ 2013. 7.1.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로 전환되는 ‘카-6 국소의치(코발트크롬) 및 카-15 임시국소의치’는 건강보험 기준에 따라 산정
※ 관련 :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10조제2항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이 국민건강보험 관련규정의 개정으로 새로이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산정기준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이 시행되는 날부터 국민건강보험 관련 규정에 따른다. |
3. 산재보험“국소의치(코발트크롬) 및 임시국소의치”산정방법
□ 요양급여의 비용 산정방법
❍ 2013. 6.30. 진료분 까지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별표 제1절에 따른 국소의치(코발트크롬) 및 임시국소의치 코드 및 금액으로 산정
❍ 2013. 7. 1. 진료분 부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코드 및 금액으로 산정
2013 6.30. 진료분 까지 |
2013. 7.1. 진료분 부터 |
비고 | ||||||
분류번호 |
코드 |
분류 |
금액(원) |
분류 번호 |
분류 |
코드 |
금액(원) | |
카-6 |
10060 |
국소의치 (코발트크롬) |
991,000 |
찬-3 |
부분틀니(1악당) Removable partial denture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코드) 및 금액으로 산정 |
‘13.7.1.부터 산재보험 수가코드 및 금액 삭제 | |
카-15 |
10151 |
임시국소의치 (추가 1치당) |
38,100 (5,400) |
찬-4 |
임시 부분틀니(3치기준) Interim resin based partial denture |
※ ‘13. 7.1.부터 “국소의치(코발트크롬) 및 임시 국소의치”가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
□ 요양급여의 산정기준
❍ 급여대상 및 적용횟수는 산재보험 기준 적용
◦ (급여대상) 고정성 가공의치로는 그 기능회복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 ◦ (적용횟수) 총 2회에 한하여 지급, 2회째 보철은 최초 보철일로 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지급. 다만, 의학적 소견이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5년경과 이전이라도 지급 가능 |
❍ 수가산정 방법은 건강보험 기준 적용(수가파일 첨부)
※ 관련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79호, 2013. 6.4)
□ 적용일자 : 2013 7. 1. 진료분 부터
-----------
고시2013-79호 중
제2부 행위 급여 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중 ‘제18장 치과의 보철료’ 에 “찬-3 부분틀니”와 “찬-4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수(점) |
찬-3 |
|
부분틀니(1악당) Removable partial denture |
|
|
|
가. 진단 및 치료계획(1단계) Diagnosis and Treatment plan |
|
|
UA301 |
(1) 치과의원 |
2,026.68 |
|
UA302 |
(2) 치과병원 |
2,114.77 |
|
UA303 |
(3) 병원․요양병원 |
2,114.81 |
|
UA304 |
(4) 한방병원 |
2,114.76 |
|
UA305 |
(5) 종합병원 |
2,202.96 |
|
UA306 |
(6)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
2,202.98 |
|
UA307 |
(7) 상급종합병원 |
2,290.96 |
|
UA308 |
(8)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 |
2,291.06 |
|
UA309 |
(9) 보건의료원 |
2,026.63 |
|
|
나. 지대치 형성 및 인상채득(2단계) Tooth preparation and Impression making |
|
|
UA311 |
(1) 치과의원 |
2,287.44 |
|
UA312 |
(2) 치과병원 |
2,386.86 |
|
UA313 |
(3) 병원․요양병원 |
2,386.96 |
|
UA314 |
(4) 한방병원 |
2,386.90 |
|
UA315 |
(5) 종합병원 |
2,486.37 |
|
UA316 |
(6)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
2,486.31 |
|
UA317 |
(7) 상급종합병원 |
2,585.78 |
|
UA318 |
(8)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 |
2,585.77 |
|
UA319 |
(9) 보건의료원 |
2,287.41 |
|
|
다. 금속구조물 시적(3단계) Framework try-in |
|
|
UA321 |
(1) 치과의원 |
4,868.66 |
|
UA322 |
(2) 치과병원 |
5,080.35 |
|
UA323 |
(3) 병원․요양병원 |
5,080.30 |
|
UA324 |
(4) 한방병원 |
5,080.28 |
|
UA325 |
(5) 종합병원 |
5,292.00 |
|
UA326 |
(6)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
5,292.01 |
|
UA327 |
(7) 상급종합병원 |
5,503.70 |
|
UA328 |
(8)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 |
5,503.66 |
|
UA329 |
(9) 보건의료원 |
4,868.60 |
|
|
라. 최종 악간관계 채득(4단계) Definitive Jaw-relation record |
|
|
UA331 |
(1) 치과의원 |
1,404.48 |
|
UA332 |
(2) 치과병원 |
1,465.58 |
|
UA333 |
(3) 병원․요양병원 |
1,465.48 |
|
UA334 |
(4) 한방병원 |
1,465.52 |
|
UA335 |
(5) 종합병원 |
1,526.67 |
|
UA336 |
(6)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
1,526.56 |
|
UA337 |
(7) 상급종합병원 |
1,587.70 |
|
UA338 |
(8)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 |
1,587.67 |
|
UA339 |
(9) 보건의료원 |
1,404.49 |
|
|
마. 납의치 시적(5단계) Wax denture try-in |
|
|
UA341 |
(1) 치과의원 |
1,389.63 |
|
UA342 |
(2) 치과병원 |
1,450.00 |
|
UA343 |
(3) 병원․요양병원 |
1,450.07 |
|
UA344 |
(4) 한방병원 |
1,450.07 |
|
UA345 |
(5) 종합병원 |
1,510.52 |
|
UA346 |
(6)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
1,510.43 |
|
UA347 |
(7) 상급종합병원 |
1,570.81 |
|
UA348 |
(8)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 |
1,570.87 |
|
UA349 |
(9) 보건의료원 |
1,389.58 |
|
|
바. 의치장착 및 조정(6단계) Denture delivery and adjustment |
|
|
UA351 |
(1) 치과의원 |
4,527.03 |
|
UA352 |
(2) 치과병원 |
4,723.85 |
|
UA353 |
(3) 병원․요양병원 |
4,723.85 |
|
UA354 |
(4) 한방병원 |
4,723.86 |
|
UA355 |
(5) 종합병원 |
4,920.74 |
|
UA356 |
(6)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
4,920.73 |
|
UA357 |
(7) 상급종합병원 |
5,117.48 |
|
UA358 |
(8)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 |
5,117.48 |
|
UA359 |
(9) 보건의료원 |
4,527.06 |
|
|
|
|
|
찬-4 |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3치 기준) Interim resin based partial denture |
|
|
|
주: 부분틀니를 전제로 부분틀니 전 임시 부분틀니를 시술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되, 추가 1치당 77.91점을 별도 산정한다 |
|
|
UA411-UA419 |
[(1)1), (2)2), (3)3), (4)4), (5)5), (6)6), (7)7), (8)8), (9)9)] |
|
|
UA401 |
(1) 치과의원 |
810.30 |
|
UA402 |
(2) 치과병원 |
845.53 |
|
UA403 |
(3) 병원․요양병원 |
845.53 |
|
UA404 |
(4) 한방병원 |
845.53 |
|
UA405 |
(5) 종합병원 |
880.76 |
|
UA406 |
(6)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
880.76 |
|
UA407 |
(7) 상급종합병원 |
915.99 |
|
UA408 |
(8)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 |
915.99 |
|
UA409 |
(9) 보건의료원 |
8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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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4호 중
찬1 레진상 완전틀니 및 찬3 부분틀니(1악당) | 레진상 완전틀니 및 금속상 부분틀니의 인정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바목에 따라 75세이상 노인에게 실시하는 틀니의 급여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레진상 완전틀니: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 (2) 금속상 부분틀니: 상악 또는 하악(일부 또는 다수)의 치아 결손으로 잔존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환자 나. 적용횟수 : 7년이내 1회 적용을 원칙으로 함. 다만,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틀니를 재제작할 경우에 한하여 추가 1회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유지관리 : 틀니 장착 후 3개월 이내 최대 6회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동 기간내 유지관리를 위한 요양급여비용은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음. 라. 수가산정방법 : 틀니 요양급여비용은 진료 단계별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틀니 최종 장착 이전에 진료가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단계까지만 비용을 산정함. 마. 틀니재료 (1) 레진상 완전틀니: 의치상- 열중합형 의치상용레진, 인공치- 다중중합레진치아 (2) 금속상 부분틀니: 의치상- 열중합형 의치상용레진, 인공치- 다중중합레진치아, 금속구조물- 코발트 크롬 금속류 바. 연결유지장치: 금속상 부분틀니의 경우, 클라스프(Clasp) 유지형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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