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제목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 개정 공포

야국화 2013. 7. 1. 22:12

제목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 개정 공포
등록일 2013-06-28[최종수정일 : 2013-06-28] 조회수 122
담당자 박상진( ☎ 02-2023-8565 ) 담당부서 요양보험제도과
제·개정일 2013-06-28 발령번호 2013-10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06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12-93호, 2012.7.2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첨부

pdf 장기요양인정점수_산정방법_고시_개정안.pdf (619 KB / 다운로드 :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