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2013-92호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야국화 2013. 6. 24. 15:40

제목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등록일 2013-06-24 조회수 23
담당자 김영미( ☎ 02-2023-7414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제·개정일 2013-06-24 발령번호 2013-9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9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7규정에 따른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85호, '13.6.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3년 6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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