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제목 장애인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개정

야국화 2013. 6. 11. 21:23

제목 장애인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개정
등록일 2013-06-05[최종수정일 : 2013-06-05] 조회수 204
담당자 김영미( ☎ 02-2023-7414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제·개정일 2013-06-05 발령번호 2013-85

「장애인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53호, '13.3.2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 품목 등록 : 총 6개 품목 (전동휠체어 2개, 전동스쿠터 4개)
  • 등록 제외 : 총 1개 품목 (전동스쿠터 1개)
  • 등록 취소 : 총 2개 품목 (전동휠체어 1개, 전동스쿠터 1개)

※ 2013년 제1차 장애인보장구 급여평가위원회 평가결과 반영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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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130604-(개정안)_장애인전동보장구_급여품목_및_결정가격_고시_개정안.hwp (17 KB / 다운로드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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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8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7규정에 따른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53호, '13.3.2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3년 6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 개정

 

 

제1조 장애인 전동보장구의 급여대상 품목 및 제품별 결정가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전동휠체어 (2개 제품)

연번

제품코드

제품명

가격(원)

업체명

1

D23229009007

나래디럭스

2,090,000

케어라인

2

D23919016508

M400S Corpus 3G

13,988,030

휠로피아(디에스이)

 

○ 전동스쿠터 (4개 제품)

연번

제품 코드

제품명

가격(원)

업체명

1

D16099009008

나드리파워4W

1,950,000

케어라인

2

D16099018501

LY-EW402-G

1,720,000

한일의수족

3

D16099019501

S148

1,960,000

디에스아이

4

D16099020501

LY-EW402W

1,720,000

오픈케어

제2조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대상 품목 중 다음 보장구의 등록을 제외한다.

 

○ 전동스쿠터 (1개 제품)

연번

제품 코드

제품명

가격(원)

업체명

제외일

1

D16099005503

TE-889NR

1,686,000

제인실업

2012.12.19

 

 

제3조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대상 품목 중 다음 보장구의 등록을 취소한다.

 

○ 전동휠체어 (1개 제품)

연번

제품 코드

제품명

가격(원)

업체명

취소일

1

D23019008001

COSY2000A

1,865,000

지금강

2012.8.24

 

○ 전동스쿠터 (1개 제품)

연번

제품 코드

제품명

가격(원)

업체명

취소일

1

D16099008002

K400A

1,412,000

지금강

2012.8.24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3조의 급여대상 등록 제외․취소는 명시된 일자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