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애인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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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6-05[최종수정일 : 2013-06-05] | 조회수 | 204 |
담당자 | 김영미( ☎ 02-2023-7414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제·개정일 | 2013-06-05 | 발령번호 | 2013-85 |
「장애인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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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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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8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7규정에 따른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53호, '13.3.2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3년 6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 개정
제1조 장애인 전동보장구의 급여대상 품목 및 제품별 결정가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전동휠체어 (2개 제품)
연번 |
제품코드 |
제품명 |
가격(원) |
업체명 |
1 |
D23229009007 |
나래디럭스 |
2,090,000 |
㈜케어라인 |
2 |
D23919016508 |
M400S Corpus 3G |
13,988,030 |
휠로피아(디에스이) |
○ 전동스쿠터 (4개 제품)
연번 |
제품 코드 |
제품명 |
가격(원) |
업체명 |
1 |
D16099009008 |
나드리파워4W |
1,950,000 |
㈜케어라인 |
2 |
D16099018501 |
LY-EW402-G |
1,720,000 |
㈜한일의수족 |
3 |
D16099019501 |
S148 |
1,960,000 |
㈜디에스아이 |
4 |
D16099020501 |
LY-EW402W |
1,720,000 |
㈜오픈케어 |
제2조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대상 품목 중 다음 보장구의 등록을 제외한다.
○ 전동스쿠터 (1개 제품)
연번 |
제품 코드 |
제품명 |
가격(원) |
업체명 |
제외일 |
1 |
D16099005503 |
TE-889NR |
1,686,000 |
제인실업 |
2012.12.19 |
제3조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대상 품목 중 다음 보장구의 등록을 취소한다.
○ 전동휠체어 (1개 제품)
연번 |
제품 코드 |
제품명 |
가격(원) |
업체명 |
취소일 |
1 |
D23019008001 |
COSY2000A |
1,865,000 |
㈜지금강 |
2012.8.24 |
○ 전동스쿠터 (1개 제품)
연번 |
제품 코드 |
제품명 |
가격(원) |
업체명 |
취소일 |
1 |
D16099008002 |
K400A |
1,412,000 |
㈜지금강 |
2012.8.24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3조의 급여대상 등록 제외․취소는 명시된 일자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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