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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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5-15[최종수정일 : 2013-05-15] | 조회수 | 19 |
담당자 | 지세영( ☎ 02-2023-8577 ) | 담당부서 | 요양보험운영과 |
제·개정일 | 2013-05-15 | 발령번호 | 제2013-271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271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93호, 2012.7.2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
첨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271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93호, 2012.7.2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상위 100분의 10범위내의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전년도에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5를 가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전년도에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공단부담금의 일부를 가산하여 일시불(이하 ‘가산금’이라 한다)로 지급할 수 있다.
1. 정기평가결과 상위 100분의 10범위내의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3
2. 정기평가결과 상위 100분의 11∼20범위내의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2
3. 당해 정기평가결과가 직전 정기평가결과에 비하여 현저히 향상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1”로 하고 “당해 정기평가 계획 공고일 이후 행정처분을 받았거나”를 “직전 정기평가 결과에 의한 가산 지급일 이후부터 당해 정기평가 결과 가산 지급일 사이에 행정처분을 받았거나”로 한다.
제9조제2항을 “공단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제1호·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지역․규모 등으로 구분하여 결정하고 가산금의 최대한도를 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가산금을 받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산금의 일정부분을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평가를 받은 장기요양기관은 제9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9조(가산 지급기준) ① 공단은 정기평가 결과 상위 100분의 10범위내의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전년도에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5를 가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당해 정기평가 계획 공고일 이후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가산지급이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기관에 대하여는 가산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의 정기평가 결과 상위 100분의 10범위내의 장기요양기관을 지역․규모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신 설> |
제9조(가산 지급기준) ①--------------------다음 각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전년도에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공단부담금의 일부를 가산하여 일시불(이하 ‘가산금’이라 한다)로 지급할 수 있다 1. 정기평가결과 상위 100분의 10범위내의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3 2. 정기평가결과 상위 100분의 11∼20범위내의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2 3. 당해 정기평가결과가 직전 정기평가결과에 비하여 현저히 향상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1 ----직전 정기평가 결과에 의한 가산 지급일 이후부터 당해 정기평가 결과 가산 지급일 사이에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 ② 공단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제1호·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지역․규모 등으로 구분하여 결정하고 가산금의 최대한도를 정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가산금을 받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산금의 일정부분을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
〔별표1〕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제3조제2항관련)
1. 입소시설
가. 평가지표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연번 |
평가요소 |
항 목 |
점수 |
기관 운영 |
기관관리 |
운영원칙 및 체계 |
1 |
운영규정 |
기관은 운영규정을 비치하고, 그에 따라 기관을 운영합니다. |
2 |
2 |
책임규정 |
직원의 업무범위와 책임소재를 정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
1 | |||
3 |
운영계획 |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립합니다. |
1 | |||
4 |
직원회의 |
기관은 직원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
1 | |||
5 |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합니다. |
2 | |||
6 |
급여제공지침 |
수급자 급여제공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비치합니다. |
1 | |||
인적자원 관리 |
인력운영 |
7 |
인력기준 |
인력기준을 준수합니다. |
1 | |
8 |
인력추가배치 |
인력을 법적기준보다 추가 배치하여 운영합니다. |
2 | |||
9 |
경력직 |
급여제공직원 중 당해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이 높습니다. |
2 | |||
10 |
자원봉사자 |
기관에 자원봉사자가 활동합니다. |
1 | |||
직원의 후생복지 |
11 |
5대 보험 및 퇴직금 |
5대 보험을 가입하고, 퇴직금을 적립하여 지급합니다. |
1 | ||
12 |
건강검진 |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정기검진을 실시합니다. |
1 | |||
13 |
근로계약 |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급여를 지급합니다. |
1 | |||
14 |
휴가보장 |
직원 휴가규정에 따라 휴가를 실시합니다. |
1 | |||
15 |
포상(복지) 제도 |
직원에게 포상이나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
1 | |||
16 |
처우개선 |
기관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합니다. |
1 | |||
직원교육 |
17 |
신규직원교육 |
직원교육 계획에 따라 신규직원교육을 실시합니다. |
1 | ||
18 |
급여제공지침교육 |
연간 계획에 따라 직원에게 급여제공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합니다. |
2 | |||
19 |
운영규정교육 |
연간 계획에 따라 직원에게 운영규정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합니다. |
1 | |||
20 |
근골격계질환예방교육 |
직원의 근골격계 질환 검사 실시 및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합니다. |
2 | |||
정보관리 |
개인정보 보호 |
21 |
개인정보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해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비밀유지를 위해 노력합니다. |
1 | |
질 관리 |
기관의질 향상 |
22 |
질향상계획 |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질 향상 계획을 세우고 수행합니다 |
1 | |
환경 및 안전 |
위생 및 감염관리 |
위생관리 |
23 |
식당 및 조리실 |
식당 및 조리실을 위생적으로 관리합니다. |
1 |
감염관리 |
24 |
감염관리 |
감염관리 활동을 하고, 오염 쓰레기를 분리ㆍ배출합니다. |
2 | ||
25 |
감염병 발생조치 |
촉탁의 등이 정기적으로 시설의 감염병 발생여부를 확인하고 발생시 즉시 격리,이송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
1 | |||
26 |
정기소독 |
정기적으로 실내외 소독을 실시합니다. |
1 | |||
시설 및 설비관리 |
시설, 설비 |
27 |
시설기준 |
시설기준을 준수합니다. |
2 | |
28 |
특별침실 |
노인질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특별침실을 두고 있습니다. |
1 | |||
29 |
목욕환경 |
목욕실에는 목욕보조용구를 갖추고 있습니다. |
1 | |||
30 |
휠체어 이동공간 |
기관 내부에는 휠체어 이동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
1 | |||
31 |
상담장소및 공간개방 |
수급자(보호자)를 위한 상담 장소를 확보하고,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보호자에게 개방합니다. |
1 | |||
32 |
산책공간 |
수급자가 배회 또는 산책을 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있습니다. |
1 | |||
실내환경 |
33 |
실내환경 |
기관의 실내환경은 적정합니다. |
3 | ||
안전관리 |
안전상황 |
34 |
안전장치 및 안내표지판 |
수급자를 위한 안전장치가 되어있고, 기관내부 안내 표지판이 있습니다. |
2 | |
35 |
야간점검 |
야간에 수급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설을 돌아봅니다. |
1 | |||
36 |
문턱제거 |
수급자의 편리한 이동을 위해 문턱을 제거하였습니다. |
1 | |||
37 |
미끄럼방지 |
수급자의 안전을 위한 미끄럼 방지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
1 | |||
38 |
안전손잡이 |
수급자 안전을 위한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1 | |||
응급상황 |
39 |
응급상황대응 |
수급자가 응급상황을 알릴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으며 응급상황 발생시 적절히 대처합니다. |
2 | ||
40 |
응급의료기기 |
응급의료기기를 갖추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
1 | |||
재난상황 |
41 |
비상구, 유도등 |
비상구가 있으며 유도등이 작동합니다. |
1 | ||
42 |
소화용 기구 |
소화용 기구 등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
1 | |||
43 |
전기가스 안전점검 |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전기 및 가스시설의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
1 | |||
44 |
재난상황대응 |
재난상황훈련을 정기적으로 시행합니다. |
2 | |||
권리 및 책임 |
수급자 권리 |
수급자의 알 권리 |
45 |
수급자 권리설명 |
계약 체결 시 수급자 권리에 대해 수급자(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
1 |
46 |
수급자상담 |
수급자의 상태 및 급여내용에 대해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합니다. |
2 | |||
47 |
보호자 회의 |
보호자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
2 | |||
수급자 존엄성 |
48 |
존엄성 배려 |
급여제공시 수급자의 존엄성을 배려합니다. |
1 | ||
49 |
수급자성명 및 개인물건 |
침실 출입구에 수급자의 성명을 게시하고, 수급자는 개인적인 물건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
1 | |||
기관책임 |
급여제공 관련문서 |
50 |
명세서 제공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합니다. |
1 | |
배상 |
51 |
책임보험 |
화재보험, 영업배상 책임보험과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
1 | ||
정보제공 |
52 |
급여이용 정보제공 |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내부에 게시합니다. |
1 | ||
53 |
홈페이지 게시 및 수정 |
인력 및 시설 현황 등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변경시 지체없이 수정합니다. |
1 | |||
54 |
급여제공 직원게시 |
급여제공 직원의 사진과 이름을 공개된 장소에 게시합니다. |
1 | |||
급여 제공 과정 |
급여개시 |
욕구사정 |
55 |
수급자상태욕구사정 |
수급자상태에 대한 욕구사정 및 수급자(보호자)의 욕구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기록합니다. |
4 |
56 |
낙상예방 |
타당한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낙상위험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합니다. |
1 | |||
57 |
욕창평가 |
타당한 평가도구를 적용하여 욕창발생 위험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합니다. |
1 | |||
58 |
인지기능검사 |
타당한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인지기능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
1 | |||
감염병 |
59 |
감염병 건강진단 |
수급자는 감염병에 대한 건강진단을 받습니다. |
1 | ||
급여계획 |
급여계획 |
60 |
급여계획 수립 |
욕구사정 결과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개별급여 계획을 세우고, 수급자(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습니다. |
2 | |
급여제공 |
급여계획준수 및 제공기록 |
61 |
급여계획준수 및 변경사유 |
개별 급여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기록하고,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합니다. |
3 | |
62 |
체계적 급여 제공기록 |
급여제공 기록을 수급자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
2 | |||
목욕도움 |
63 |
목욕급여제공 |
수급자의 능력이나 신체 상태를 파악하여 주1회 이상 목욕급여를 실시합니다. |
1 | ||
식사도움 |
64 |
식단표 및 음식상태 |
식단에 따른 음식을 보온 등 적정한 상태로 제공합니다. |
1 | ||
65 |
기능상태별 음식제공 |
수급자의 씹는 기능이나 소화기능을 고려하여 식사를 제공합니다. |
2 | |||
66 |
식수 |
수급자에게 식수를 상시 제공합니다. |
1 | |||
67 |
침대이외 장소식사 |
침대 이외의 장소에서 식사하도록 합니다. |
1 | |||
배설도움 |
68 |
배설현황 |
수급자의 배설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합니다. |
1 | ||
69 |
배설관리 |
배설상태에 문제가 있는 수급자를 파악하고 조치합니다. |
2 | |||
70 |
좌변기 |
이동형 좌변기, 휴대용 배변기가 필요한 수급자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합니다. |
1 | |||
71 |
유치도뇨관 관리 |
유치도뇨관 삽입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 이루어지며 유치도뇨관을 올바른 상태로 관리합니다. |
1 | |||
욕창예방 및 관리 |
72 |
욕창방지 보조도구 |
욕창발생 위험이 있거나 욕창이 발생한 수급자에게 욕창방지 보조도구를 제공합니다. |
1 | ||
73 |
욕창관찰기록 |
욕창발생 고위험으로 분류된 수급자에 대한 욕창발생 여부를 1일1회 이상 관찰, 기록합니다. |
1 | |||
74 |
체위변경 |
스스로 움직일 수 없거나 욕창이 있는 수급자에게 매 2시간마다 체위변경을 합니다. |
1 | |||
75 |
욕창관리 |
간호(조무)사는 욕창이 있는 수급자의 욕창변화를 주1회 이상 관찰하고 관리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
2 | |||
여가 및 사회활동 |
76 |
여가프로그램 |
여가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며,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후 계획에 반영합니다. |
2 | ||
77 |
외출 및 외박 |
수급자에게 안전한 외출ㆍ외박을 제공합니다. |
1 | |||
78 |
지역사회행사 |
보호자나 지역사회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개최하거나 수급자가 지역사회 행사에 참여합니다. |
2 | |||
특화프로그램 |
79 |
특화프로그램 |
기관은 특화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1 | ||
신체구속 및 학대 |
80 |
수급자제재 동의 |
수급자 보호를 위한 제재시 그 사유를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에게 설명 후 동의를 받습니다. |
2 | ||
81 |
노인학대방지 |
노인학대ㆍ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수급자에게 교육을 실시합니다. |
1 | |||
재활 |
82 |
기능회복훈련 |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기능회복훈련을 제공합니다. |
2 | ||
83 |
물리치료 |
물리(작업)치료사가 수급자의 신체기능을 파악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급여를 제공합니다. |
2 | |||
의사진료 |
84 |
의사진찰 |
촉탁의(협약의료기관 의사포함)가 수급자에 대하여 2주에 1회 이상 진찰을 실시합니다. |
2 | ||
85 |
연계의료기관 |
연계 의료기관이 있으며 진료를 받은 경우 이를 기록합니다. |
1 | |||
치매 |
86 |
치매예방 프로그램 |
치매예방 및 관리프로그램을 계획에 따라 제공합니다. |
2 | ||
87 |
치매수급자 환경조성 |
치매수급자를 위하여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
1 | |||
투약 |
88 |
투약정보 및 기록 |
수급자의 투약과 관련한 정보를 숙지하고, 투약이 이루어집니다. |
1 | ||
89 |
약품점검 |
약품보관 장소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고 약품을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
1 | |||
급여제공 성과평가 |
90 |
급여제공 결과평가 |
급여제공에 대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기록합니다. |
2 | ||
사례관리회의 |
91 |
사례관리회의 |
사례관리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
3 | ||
전원 |
92 |
연계기록지 |
전원ㆍ퇴소시연계기록지를구체적으로작성하여제공합니다. |
1 | ||
급여 제공 결과 |
만족도 평가 |
만족도 평가 |
93 |
만족도조사 |
수급자(보호자)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합니다. |
2 |
94 |
평가자 의견 |
평가전반에 관한 평가자의 의견을 반영합니다. |
1 | |||
수급자 상태 |
수급자 등급 |
95 |
등급호전현황 |
입소 후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의 등급이 호전되었습니다. |
3 | |
수급자 관리 |
96 |
욕창발생현황 |
입소 후 욕창이 발생한 수급자의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
2 | ||
97 |
유치도뇨관 현황 |
입소 후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수급자의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
2 | |||
98 |
배설기능 호전현황 |
입소 후 수급자의 배설기능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
2 |
나. 가중치
대분류 |
중분류 |
문항 수 |
점수 |
가중치 |
총합계 |
|
98 |
139 |
100 |
기관운영 |
기관관리 |
6 |
8 |
20 |
|
인적자원관리 |
14 |
18 |
|
|
정보관리 |
1 |
1 |
|
|
질 관리 |
1 |
1 |
|
|
합계 |
22 |
28 |
|
환경 및 안전 |
위생 및 감염관리 |
4 |
5 |
20 |
|
시설 및 설비관리 |
7 |
10 |
|
|
안전관리 |
11 |
14 |
|
|
합계 |
22 |
29 |
|
권리 및 책임 |
수급자 권리 |
5 |
7 |
8 |
|
기관 책임 |
5 |
5 |
|
|
합계 |
10 |
12 |
|
급여제공과정 |
급여 개시 |
5 |
8 |
42 |
|
급여 계획 |
1 |
2 |
|
|
급여 제공 |
32 |
48 |
|
|
합계 |
38 |
58 |
|
급여제공결과 |
만족도 평가 |
2 |
3 |
10 |
|
수급자상태 |
4 |
9 |
|
|
합계 |
6 |
12 |
|
2. 방문요양(이하 현행과 동일)
3. 방문목욕
4. 방문간호
5. 주야간보호
6. 단기보호
7. 복지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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