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개정 안내 | |
2013-04-25 김성은 (기획정책실) 조회: 110 |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56호(2013.4.3.) 2. 위와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판정기준」이 2013.4.3. 부로 개정·고시되어 이를 안내하니 참고 바랍니다. ※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2-2023-8827, 8184) <붙임> 1. 장애등급판정기준(전문) 1부. 끝. ※ <붙임> 자료 다운로드 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지침(전문) 메뉴, 또는 2)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www.kha.or.kr) - 협회업무 - 기획정책실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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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03_장애등급판정기준(전문)제2013-56[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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