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_제2013-164] 의약품목 허가사항 변경지시 안내(아바스틴주(베바시주맙)) | |
2013-04-11 장보람 () 조회: 62 | |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116 (2013.4.10)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한국로슈(주)"아바스틴주(베바시주맙)"의 안전성 정보에 대하여 해당 업체 제출자료를 토대로 품목허가 사항을 변경지시 하였음을 안내 드립니다. 붙임 : 품목허가 변경지시 사항 1부. 끝. ※ 붙임파일은 본회 홈페이지(www.kha.or.kr → 협회업무 → 보험국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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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기 허가사항 |
변경허가신청사항 | ||||||||||||||||||||||||||||||||||||||||||||
사용상의주의사항 |
1. 경고 1) 위장관계 천공 이 약 투여시 위장관계와 담낭 천공 발생위험이 증가될 수 있다. 전이성 결장직장암환자에서 복부내 염증반응은 위장관계 천공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환자에 투여시 주의가 필요하다. 위장관계 천공이 발생한 환자의 경우 이 약 투여를 영구 중단하여야 한다. 2) 누공 이 약을 투여한 환자에서 누공발생 위험이 증가될 수 있다. 기관식도누공이나 4등급 누공의 경우 이 약 투여를 영구 중단한다. 현재, 기타 다른 누공을 가진 환자에서 이 약 투여 지속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이다. 위장관계에서 비롯되지 않은 내루의 경우, 이 약 투여 중단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상처 치유관련 합병증 이 약은 상처치유 과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중대한 수술후 최소 28일동안 또는 수술부위가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 이 약 투여를 시작하지 않는다. 이 약 투여중 상처치유 관련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투여를 중단한다. 선택적 수술에 대해서도 이 약 투여를 중단하여야 한다. <신설>
4)-16) (생략) 3. 이상반응 1) -2) (생략)
3) 기타 중대한 이상반응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중략) 시판후 보고된 이상반응
1 Gower et al. Adverse Event Rates Following Intravitreal Injection of Avastin or Lucentis for Treating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ARVO 2011, Poster 6644, Data on file 2 Curtis LH, et al. Risks of mortality, myocardial infarction, bleeding, and stroke associated with therapies for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Arch Ophthalmol. 2010;128(10):1273-1279 3 CATT Research Group, Ranibizumab and Bevacizumab for Neovascular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10.1056/NEJMoa1102673 4 뇌수막염을 초래하는 안구외로 확장된 감염이 1건 보고되었음 5 정맥내 투여의 항암화학약물을 혼합/조제한후 실명에 이르게 하는 심각한 눈 염증 군을 포함 |
1. 경고 1) 위장관계 천공 이 약 투여시 위장관계와 담낭 천공 발생위험이 증가될 수 있다. 전이성 결장직장암환자에서 복부내 염증반응은 위장관계 천공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환자에 투여시 주의가 필요하다. 위장관계 천공이 발생한 환자의 경우 이 약 투여를 영구 중단하여야 한다. 2) 누공 이 약을 투여한 환자에서 누공발생 위험이 증가될 수 있다. 기관식도누공이나 4등급 누공의 경우 이 약 투여를 영구 중단한다. 현재, 기타 다른 누공을 가진 환자에서 이 약 투여 지속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이다. 위장관계에서 비롯되지 않은 내루의 경우, 이 약 투여 중단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상처 치유관련 합병증 이 약은 상처치유 과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중대한 수술후 최소 28일동안 또는 수술부위가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 이 약 투여를 시작하지 않는다. 이 약 투여중 상처치유 관련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투여를 중단한다. 선택적 수술에 대해서도 이 약 투여를 중단하여야 한다. 치명적인 사례를 포함한 괴사근막염이 이 약을 투여한 환자에서 드물게 보고되었다. 일반적으로 상처치유관련 합병증, 위장관계 천공, 또는 누공형성 이후 발생하였다. 괴사근막염이 발생한 환자는 이 약 투여를 중단하고, 즉시 적절한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4)-16) (기허가사항과 동일) 3. 이상반응 1) -2) (기허가사항과 동일)
3) 기타 중대한 이상반응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기허가사항과 동일)
1 Gower et al. Adverse Event Rates Following Intravitreal Injection of Avastin or Lucentis for Treating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ARVO 2011, Poster 6644, Data on file 2 Curtis LH, et al. Risks of mortality, myocardial infarction, bleeding, and stroke associated with therapies for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Arch Ophthalmol. 2010;128(10):1273-1279 3 CATT Research Group, Ranibizumab and Bevacizumab for Neovascular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10.1056/NEJMoa1102673 4 뇌수막염을 초래하는 안구외로 확장된 감염이 1건 보고되었음 5 정맥내 투여의 항암화학약물을 혼합/조제한 후 실명에 이르게 하는 심각한 눈 염증 군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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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10일 해당 업체가 제출한 안전성 정보자료를 토대로 아바스틴을 사용한 환자에서 괴사근막염이 나타나 허가사항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변경된 사항은 "치명적인 사례를 포함한 괴사근막염이 이 약을 투여한 환자에서 드물게 보고됐다"며 "일반적으로 상처치유 관련 합병증, 위장관계 천공 또는 누공형성 이후 발생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괴사근막염이 발생한 환자는 이 약 투여를 중단하고 즉시 적절한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는 내용이 덧붙어졌다.
괴사성 근막염이란 연쇄상구균 또는 혐기성 균에 의해 발생하는데, 근막이나 피부를 빠른 속도로 괴사시키는 질환이다. 면역력이 약한 암환자 등에서 종종 발생한다.
아바스틴은 올초 기존 대장암에 더해 난소암 1차 치료제로 허가를 받는 등 사용영역을 넓히고 있다. 추후 보험급여까지 이뤄진다면 표적항암제를 기다리는 많은 환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작년 한해만 141억원(IMS 기준)의 매출을 올리는 등 사용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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