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제 2012-646]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금지원절차 변경 관련 의견 요청 | |
2012-12-11 이재신 (보험국) 조회: 577 | |
1. 관련근거 : 가. 질병관리본부 심혈관·희귀질환과-2334(2011.12.15) 나. 본회 보험심사전문위원회(2012.11.28) 2.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건강보험가입자 중 최저생계비 300% 미만의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의료비, 간병비, 호흡보조기대여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08년부터 지급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약을 통해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질병관리본부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본인부담금지원절차를 아래와 같이 변경 검토 중으로, 동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본회 보험국(FAX : 02-705-9259, e-mail : ljs@kha.or.kr)으로 2012.12.18(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변경안 구분 / 현행 / 변경 지급방식 /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 전 가지급 /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 후 지급 소요기간 / 본인부담금 면제 후 7~10일 후 / 본인부담금 면제 후 15~22일 후 나. 장단점 장점 / 단점 사전 가지급에 의한 과오지급시 사후 정산처리 불필요 / 진료비 지급 기한 지연(추가소요 기간 7일~15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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