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보험 제 2012-646]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금지원절차 변경 관련 의견 요청

야국화 2012. 12. 14. 09:43

[보험 제 2012-646]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금지원절차 변경 관련 의견 요청
2012-12-11    이재신 (보험국)     조회: 577

1. 관련근거 : 가. 질병관리본부 심혈관·희귀질환과-2334(2011.12.15)
                  나. 본회 보험심사전문위원회(2012.11.28)

2.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건강보험가입자 중 최저생계비 300% 미만의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의료비, 간병비, 호흡보조기대여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08년부터 지급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약을 통해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질병관리본부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본인부담금지원절차를 아래와 같이 변경 검토 중으로, 동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본회 보험국(FAX : 02-705-9259, e-mail : ljs@kha.or.kr)으로 2012.12.18(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변경안         
구분        /  현행                                    / 변경
지급방식 /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 전 가지급 /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 후 지급
소요기간 / 본인부담금 면제 후 7~10일 후   / 본인부담금 면제 후 15~22일 후

나. 장단점
장점                                                                   / 단점
사전 가지급에 의한 과오지급시 사후 정산처리 불필요 / 진료비 지급 기한 지연(추가소요 기간 7일~15일)





  보험_제2012-646_1_희귀난치성질환자_본인부담금지원절차_변경_관련_의견_요청.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