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기획 2012-300호]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결핵신고방법 등 변경사항 안내

야국화 2012. 12. 3. 19:11

[기획 2012-300호]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결핵신고방법 등 변경사항 안내
2012-12-03    최명희 (기획정책실)     조회: 102


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에이즈 결핵관리과-4943(2012.11.29)

2. 결핵예방법 제 8조(의료기관 등의 신고의무)에 근거하여 결핵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사망하여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등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합니다.

3.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의 이해도가 낮아 검사결과와 약제감수성검사를 바탕으로 신고가 되지 않아서 결핵환자 정보가 불일치되는 문제점이 지속발생하여 동 문제점을 해소고자,

입력방식이 변경되었음을 본 회에 알려온바,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변경사항
- 신고자가 질병코드를 선입력하지 않고, 검사결과, 병변위치, 약제감수성검사결과를 입력하면 질병코드 자동 설정

* 변경일시 : 2013년 1월 부터
* 붙임자료참고: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관련문의사항 : 질병관리본부 에이즈 결핵관리과


첨부파일: TB net 결핵환자관리시스템변경안내



  기획정책_제2012-300_1_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_결핵신고방법_등_변경사항_안내.pdf

  (2012.11.29)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결핵신고 방법 등 변경사항 안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