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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년 의료장비 전산점검 확대 안내

야국화 2012. 9. 17. 10:56

제목 2012년 의료장비 전산점검 확대 안내   
담당부서 자원평가부 작성일 2012-09-14

2012년 의료장비 전산점검 확대 안내



1. 우리원에서는 요양기관 의료장비 신고현황 정보(특정 의료행위에 필요한 장비 보유 여부 등)를 확인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2. 기 적용한 장비 이외에, 시야검사기 등 13종 장비(첨부파일 ‘붙임1’ 참조)에 대하여 2012년 12월 1일부터 전산심사를 확대 실시할 예정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요양기관은 해당 장비 신고 여부를 확인하시어 진료비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적용시기

- 시범 운영 : 2012.09.17. ~ 11.30.

- 심사 적용 : 2012.12.01. ~

(※ 2012.1.1일 진료분부터 적용)


○ 전산심사 확대 대상장비

- 2012년 신규관리 48종 장비 중 시야검사기 등 13종(※첨부파일의 ‘붙임1’ 참조)


○ 전산점검 대상장비 및 해당수가 조회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우측 하단의 [바로가기서비스] → [요양기관업무포털] → [현황신고] → [의료장비 종합정보 조회]

(※화면 상단의 “의료장비별 전산점검 수가다운로드 선택 후 엑셀파일 저장 가능)

 

 


○ 신고방법 : 첨부파일의 ‘붙임2’ 참조


○ 문의 : 본원 자원평가부(Tel. 02-2182-8627, 8630 / Fax. 02-6710-5759)

첨부파일 첨부파일붙임1_심사연계 대상 의료장비
첨부파일붙임2_의료장비현황 포탈 신고방법 안내
첨부파일참조_의료장비현황 신고 매뉴얼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연계 대상 의료장비
             
대분류명 대분류 목적명 연번 장비 품목분류명 장비 품목세분류명 장비코드 비고
검사 행위 관련 장비 기능 검사장비 1 시야검사기 수동시야검사기 A21401  
자동시야검사기 A21402  
2 색각검사기 - A21700  
3 지속적 혈압측정기 - A24300  
4 핵의학기능검사기 - A24400  
영상진단∙방사선 치료 행위 방사선치료 장비 5 토모테라피 - B40500  '12년 상반기 수가연계 완료
이학요법 행위 관련 장비 단순재활치료장비 6 의료용조합자극기 - C21400  '12년 상반기 수가연계 완료
  공동이용 불가 장비
처치· 수술행위 관련장비 처치· 수술장비 7 레이저수술기 레이저수술기(홀뮴(Holmium)레이저) D21002  
레이저수술기(색소(Pulsed dye)레이저) D21003  
8 전기충격요법기 - D21600  
9 저체온요법기 - D21700  
치과 행위 관련 장비 치과검사장비 10 치수진단기 - E10100  
11 치과용교합분석기 - E10300  
12 하악운동궤적검사기 하악운동궤적검사 단독 기기 E10401  
하악운동궤적 및 관절음도검사 병용 기기 E10402  
13 관절음도검사기 - E10500  

02의료장비 포털신고방법안내20120917.hwp

 

03의료장비 신고매뉴얼20120917.ppt

 

심사연계대상 의료장비.xls

 

03의료장비 신고매뉴얼20120917.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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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의료장비 포털신고방법안내201209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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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연계대상 의료장비.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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