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2년 의료장비 전산점검 확대 안내 | ||||
---|---|---|---|---|---|
담당부서 | 자원평가부 | 작성일 | 2012-09-14 | ||
2012년 의료장비 전산점검 확대 안내 1. 우리원에서는 요양기관 의료장비 신고현황 정보(특정 의료행위에 필요한 장비 보유 여부 등)를 확인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2. 기 적용한 장비 이외에, 시야검사기 등 13종 장비(첨부파일 ‘붙임1’ 참조)에 대하여 2012년 12월 1일부터 전산심사를 확대 실시할 예정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요양기관은 해당 장비 신고 여부를 확인하시어 진료비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적용시기 - 시범 운영 : 2012.09.17. ~ 11.30. - 심사 적용 : 2012.12.01. ~ (※ 2012.1.1일 진료분부터 적용) ○ 전산심사 확대 대상장비 - 2012년 신규관리 48종 장비 중 시야검사기 등 13종(※첨부파일의 ‘붙임1’ 참조) ○ 전산점검 대상장비 및 해당수가 조회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우측 하단의 [바로가기서비스] → [요양기관업무포털] → [현황신고] → [의료장비 종합정보 조회] (※화면 상단의 “의료장비별 전산점검 수가다운로드” 선택 후 엑셀파일 저장 가능)
○ 신고방법 : 첨부파일의 ‘붙임2’ 참조○ 문의 : 본원 자원평가부(Tel. 02-2182-8627, 8630 / Fax. 02-6710-5759) | |||||
첨부파일 | 붙임1_심사연계 대상 의료장비 붙임2_의료장비현황 포탈 신고방법 안내 참조_의료장비현황 신고 매뉴얼 | ||||
|
■ 심사연계 대상 의료장비 | ||||||
대분류명 | 대분류 목적명 | 연번 | 장비 품목분류명 | 장비 품목세분류명 | 장비코드 | 비고 |
검사 행위 관련 장비 | 기능 검사장비 | 1 | 시야검사기 | 수동시야검사기 | A21401 | |
자동시야검사기 | A21402 | |||||
2 | 색각검사기 | - | A21700 | |||
3 | 지속적 혈압측정기 | - | A24300 | |||
4 | 핵의학기능검사기 | - | A24400 | |||
영상진단∙방사선 치료 행위 | 방사선치료 장비 | 5 | 토모테라피 | - | B40500 | '12년 상반기 수가연계 완료 |
이학요법 행위 관련 장비 | 단순재활치료장비 | 6 | 의료용조합자극기 | - | C21400 | '12년 상반기 수가연계 완료 공동이용 불가 장비 |
처치· 수술행위 관련장비 | 처치· 수술장비 | 7 | 레이저수술기 | 레이저수술기(홀뮴(Holmium)레이저) | D21002 | |
레이저수술기(색소(Pulsed dye)레이저) | D21003 | |||||
8 | 전기충격요법기 | - | D21600 | |||
9 | 저체온요법기 | - | D21700 | |||
치과 행위 관련 장비 | 치과검사장비 | 10 | 치수진단기 | - | E10100 | |
11 | 치과용교합분석기 | - | E10300 | |||
12 | 하악운동궤적검사기 | 하악운동궤적검사 단독 기기 | E10401 | |||
하악운동궤적 및 관절음도검사 병용 기기 | E10402 | |||||
13 | 관절음도검사기 | - | E10500 |
'심사평가원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약 등재시 5개 중 1개는 1차 약가협상 결렬로 등재 지연 (0) | 2012.10.03 |
---|---|
Eculizumab(솔리리스주)의 사전승인 신설 공고 안내 (0) | 2012.09.28 |
제목 치료재료 코드 표준화관련 설명회 개최 안내 (0) | 2012.09.14 |
제목 2012년 2차 요양기관 구입약가 정기확인 안내 (0) | 2012.09.13 |
제목 2012년 4/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간호등급) 신고 안내 (0) | 2012.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