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도란?
DRG 분류체계를 이용하여 입원환자의 진료비를 보상하는 제도로서 입원기간 동안 제공된 검사, 수술,
투약 등 의료서비스의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어떤 질병의 진료를 위해 입원 했었는가에 따라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같은 질병이라도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정해진 가격은 서로 다릅니다.)
장점
환자에게 좋은 점
- 본인부담금이 줄어들고, 건강보험의 보장성(혜택)이 확대됩니다.
- 그 동안은 병원비가 어느 정도 나올지 가늠하기 힘드셨죠? 하지만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병원비를
미리 가늠할 수 있어서 좋고 계산도 간편해집니다. - 오래오래 튼튼하게,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지켜줍니다.
- 환자가 적정한 진료를 받게 됩니다.
의료기관에 좋은 점
- 꼭 필요한 진료만 하게 되어 의료기관의 경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진료비 심사로 인한 마찰이 줄어듭니다.
- 병원의 진료비 청구와 계산방법이 간소화됩니다.
-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이 빨라집니다.
적용대상 질병군
현재는 4개 진료과 7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합니다.
- 안과 : 백내장수술(수정체 수술)
- 이비인후과 : 편도수술 및 아데노이드 수술
- 외과 : 항문수술(치질 등), 탈장수술(서혜 및 대퇴부), 맹장수술(충수절제술)
- 산부인과 : 제왕절개분만, 자궁 및 자궁부속기(난소, 난관 등)수술(악성종양 제외)
수정체수술(백내장수술),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치열수술 등 간단한 항문수술의 경우에는
6시간 미만 관찰 후 당일 귀가 또는 이송시에도 포괄수가제(DRG)가 적용되어 본인부담금은 입원부담률인
20%로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7개 질병군에 해당되는 수술을 받았어도 의료급여 대상자 및 혈우병 환자와
HIV감염자는 포괄수가제(DRG)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언제부터, 어디서
2012년 7월부터 전국 병원과 의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은 신청한 병원에 한해서 적용)
적용되는 범위는?
보험급여(적용)
- 입원치료에 필요한 의료행위, 치료재료, 약제비용이 포괄수가가 적용됩니다.
(7개 질병군으로 입원한 환자의 수술과 관련된 진료뿐 아니라 수술로 인한 합병증이나
환자가 입원 당시 같이 앓고 있던 질병의 치료까지 포함됩니다.) - 그동안 환자가 전부 부담하던 항목들은 아래 항목을 제외하고, 앞으로 20%만 부담하면 됩니다.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항목
- 단순피로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미용목적, 본인희망의 건강검진 등 예방진료, 상급병실료 차액, 선택진료료, 초음파 등
- 응급진료를 위하여 앰블런스를 이용하면서 받는 응급의료 이송처치료, 각종 수술 후 통증관리를 위한 자가통증조절법(PCA, 무통주사)에
소용된 비용
포괄수가제 바로 알기
포괄수가제 적용 병의원 찾기
7개 질병군에 대한 진료는 가까운 동네의원이나 병원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포괄수가제 적용 병의원 찾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홈페이지(www.hira,or.kr)
- 병원약국찾기 > 특수병원 > 특정분야 > 질병군(DRG)적용병원 - 스마트폰 '병원정보'앱
- 특수병원별 > 특정분야 선택 > 질병군(DRG)적용병원 - 안드로이드 마켓 또는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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