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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맥 단락(AV Shunt) 폐쇄 상병에 동시 시행된 경피적 혈전제거술 및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PTA) 수기료 산정은

야국화 2012. 6. 21. 12:10

동정맥 단락(AV Shunt) 폐쇄 상병에 동시 시행된 경피적 혈전제거술 및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PTA) 수기료 산정은?   
담당부서 김야국 작성일 2012-06-18
내용 1.동정맥 단락(AV Shunt) 폐쇄 상병에 동시 시행된 경피적 혈전제거술 및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PTA) 수기료 산정은?

:타병원 혈액투석중 AV SHUNT Malfunction으로 본원내원함

[Brachial artery - basilic vein forearm loop Goretex graft state, left elbow. Malfunction]

동정맥단락 조영상 Graft내에 thrombus로 차 있어 Urokinary 200000iu를 주입한 후 30분 기다린후 남아있는 thrombus를 mechanically remove함.
Thrombus removal후에 얻은 venography에서 upper arm의 중간부위의 basilic vein에 focal stenosis있어 balloon catheter로 반복하여 확장시행하였다면 행위료 산정은 아래 사항이 적절한가요?
=> 자663나(m6633)100% + 자659마(m6597)50%로 산정하는게 맞나요?

2. 타병원에서 혈액투석중 다시 막혀 15일 이내 재내원하여 Mechanical thrombus removal를 시행하였다면 수기료는?
:angiography에서 Graft내에 thrombus로 차 있음. Urokinary 200000iu를 주입한 후 30분 기다린후 남아있는 thrombus를 mechanically remove함.
=> 자663나(m6633)100%인가요? 아님 50%인가요?

3.자201-1 인공신장투석을 위한 동정맥루의 교정술(고시2009-180호/09.10.1) 고시 사항은 혈관을 절개한 경우만 산정 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경피적,중재적 시술)도 포함하나요?

[참고]
동정맥루 폐색(AVF Obstruction) 상병 등에 혈전제거술 시행시 수기료 산정방법
AVF(or AV graft) Obstruction에 혈관을 절개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혈전제거술 시행시수기료는 자201-1 인공신장투석을 위한 동정맥루의 교정술로 산정함.
- 다 음 -
가. Catheter를 사용하지 않고 절개 후 혈전을 제거한 경우
나. Fogarty Catheter 등을 이용하여 혈전을 제거한 경우
다. 혈전제거술 및 동정맥루 절편(동맥내막제거 포함)을 제거한 경우
라. 혈전제거술 및 풍선혈관(혹은 patch) 성형술을 시행한 경우
마.혈전제거술과 동정맥루절편(동맥내막제거 포함)의 제거 및 풍선혈관(또는 patch) 성형술을 시행한 경우

처리상태

답변내용

답변내용
담당자 본원 수가등재부 신소연 (02-705-6266) 처리일 2012-06-20
내용 1. 우리원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에 의하면 동일 피부절개 하에 2가지 이상 수술을 동시에 시술한 경우 주된 수술은 소정점수에 의하여 산정하고 제2의 수술부터는 해당 수술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며, 다만, 주된 수술 시에 부수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수술의 경우에는 주된 수술의 소정점수만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3. 한편 동일 환자에 대한 수술을 끝마친 후 동일 상병 또는 그 합병증 원인으로 다시 수술을 시행하였을 경우 15일 이내에 재수술시에는 소정 수술료의 50%를 산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77호, '07.8.30 시행)합니다.

4. 따라서 혈전제거술과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 동시 산정에 대하여는 환자 상태 및 임상 증상 등에 따라 상기 원칙에 의하여 적절히 청구하시기 바라며, 재수술에 대하여는 주로 합병증여부 및 재수술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

5. 아울러, 인공신장투석을 위한 동정맥루의 교정술(고시2009-180호/09.10.1) 고시내용에 대하여는 '혈관을 절개하여 혈전제거술 시행시' 수기료에 대한 기준임을 알려드리며, 다만, 경피적 수술과의 유사성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수가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종합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