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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방세동에 투여한 플라빅스 급여기준?

야국화 2012. 6. 19. 10:13

제목 심방세동에 투여한 플라빅스 급여기준?   
김야국 작성일 2012-06-18 1
내용 플라빅스 식약청허가사항: 심방세동: 1일 1회 1정(75mg). 아스피린 75-100mg을 1일 1회 병용투여해야 함.

항혈전치료제 급여기준(고시2010-39호):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각 약제는 대상 질환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하되 심혈관 질환·뇌혈관 질환·말초동맥성 질환의 혈전예방 및 치료를 위해서는 Aspirin을 우선 투여하고 Aspirin에 효과 없거나,Aspirin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및 심혈관 질환 또는 뇌혈관 질환 발병환자의 재발방지(2차 예방)를 위해서는 해당질환에 허가받은 항혈전제 1종을 인정함.
나. 심혈관 질환·뇌혈관 질환ㆍ말초동맥성 질환 중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증, 급성관상동맥증후군, 재발성 뇌졸중, 중증 뇌졸중, Stent 삽입환자
(심혈관 질환ㆍ뇌혈관 질환ㆍ말초동맥성 질환)와 같은 고위험군에는 항혈전제 단독요법 뿐만 아니라 병용요법(2제요법)으로 투여시 급여를 인정함.
...............

질문1)심방세동에 허가사항에 준하여 플라빅스와 아스피린 병용투여시 약값을 전액환자부담 처리하는것이 맞나요?

답변내용
담당자

본원 약제기준부 권아영

(02-2182-8521)

처리일 2012-06-18
내용 우리원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혈전제 일반원칙에 의거 심방세동에 플라빅스와 아스피린 병용투여시 약값을 환자가 전액부담 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