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심사)사례

MDCT심사사례

야국화 2011. 9. 30. 11:08

▶복부 삼차원 CT는 일반 CT로 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혈성 질환이 의심되는 간(간외 담도계 및 담석 제외), 췌장, 신장의 질환과 허혈성 장질환에 인정.
위암, 대장암은 일반 CT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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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 삼차원 CT는 일반 CT로 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PTE, 색전증,혈관성 질환(혈관박리 등), 암성 질환(기관지 암)에 인정되고,
폐암, 폐렴, 폐결핵, 결절핵,폐결절은 일반 CT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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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 다중시기 전산화단층촬영(다245마(3)은
 상병및 진료내역 참조 단일시기 전산화단층촬영(다245마(2)로 인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평활근종, 난소낭종 상병에 전산화단층촬영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04-36호에 의거
 환자의 증상 및질병의 따라 선택적으로 실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산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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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45마(3)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복부-이중,삼중,삼차원CT,CT혈관조영,CineCT 1*1) 가 심사조정
되었습니다.
요로결석 진단을 위한영상진단검사는 KUB 진단 후 초음파촬영, IVP,
 Precontrast CT[다-245-마-(1)-(가)]등으로 결석을 확인 진단한 경우에 인정합니다
[비뇨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