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심사)사례

결장경하(대장내시경) 폴립절제술 등 10개 항목 심의사례 공개

야국화 2011. 11. 1. 17:59

 

결장경하(대장내시경) 폴립절제술 등 10개 항목 심의사례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10항목(13사례)에 대하여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31일 공개한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수 개의 대장용종을 날짜를 달리하여 제거한 경우의 수가산정방법 살서제(쥐약) 중독에 장기로 다량 투여한 신성동결혈장(FFP) 포스레놀정(lanthanum carbonate) 심의사례 글리벡과 스프라이셀의 교체투여 후두 전적출 및 하인두 부분적출술(125-1)과 동시 산정된 기관 또는 기관지협착증수술-기타(134(3)) 코수술 후 산정한 비출혈지혈법(99) 고실성형술 등 수술시 산정한 수술중 신경생리 추적감시(681) 복합레진충전(13-) 당일 산정한 충전물연마(13-2) 근관충전(-12) 당일 시행한 치근단 방사선촬영(2이상)(-191) 근관세척(-11) 당일 산정한 구강내소염술(-45) 10항목 13사례이다.

 

20111031_[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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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 개의 대장용종을 날짜를 달리하여 제거한 경우 수가산정방법 등에 대하여

 

청구내역(/73)

상병명: 결장의 폴립

주요 청구내역

처치 및 재료대

770가 결장경하 종양 수술-폴립절제술 1*2

770가주 결장경하 종양 수술-폴립절제술(1개 이상시 초과되는 폴립 1개당) 1*1

절제용 SNARE 1*2

 

 

참고

김정룡. 소화기계질환. 43 대장용종 및 용종증. 2011

대장항문학 제3. 18장 결장과 직장의 양성용종. 2008

Management of Colonic Polyps and Adenomas SSAT (The Society for surgery of the Alimentary Tract) Patient Care Guidelines

Polyp Guideline: Diagnosis, Treatment, and Surveillance fir Patients With Colorectal Polyps. The American Journal of Gastroenterology Vol. 95, No. 11. 2000

Kevin A, et al. Colonscopic Polypectomy. Gastroenterol Clin N Am 37. 2008

장동경, 대장직장암의 내시경적 진단 및 치료. J Korean Med Association 2010 July;53(7): 549 ~ 561

 

 

심의내용

- 동 건(/73)3개의 대장 용종에 대해 8/5일 내시경하 용종절제술로 2개의 용종은 제거하고, 크기가 큰 용종은 악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조직검사만 시행한 후 검사결과가 양성임을 확인하고 8/12일 내시경하 용종절제술 실시한바, 2회에 나누어 시행한 폴립절제술의 타당성에 대해 논의한 결과

 

- 관련 문헌(교과서 및 가이드라인) 참조 대장 용종은 내시경적 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며 현재는 용종절제술로 용종 전체를 제거한 후 조직학적 진단을 내리는 one stage polypectomy를 시행함이 바람직하나 large polyp(일반적으로 2cm 이상) 또는 1cm 이상이면서 악성을 시사하는 소견(종양의 단단함, 함몰, 궤양 또는 주위 점막 주름이 끌려옴 등)을 보이는 경우에는 조직검사를 먼저 시행한 후 결과에 따라 용종 절제하는 two stage polypectomy를 시행할 수도 있음.

 

- 따라서 폴립의 크기가 2.5cm로 조직검사 결과확인 후 시행한 동 건의 폴립절제술은 사례로 인정하며, 8/12일 자 770가 결장경하 종양수술-폴립절제술 100% 산정된 수기료는 15일 이내 재시술이므로 자770가 결장경하 종양수술-폴립절제술 50%로 인정함(8/5: 770120%, 8/12: 77050%).

 

[2011.9.19. 진료심사평가위원회]

2. 살서제의 중독작용 등 상병에 장기로 다량 투여된 신선동결혈장(Fresh Frozen Plasma, FFP)에 대하여

 

청구내역(/72)

상병명: 살서제의 중독작용

주요 청구내역

[투약 및 처방전료]

315 비타민케이주 1*54, 2*13

[수혈]

2(10) 신선동결혈장, 전혈 400ml기준 3*19, 5*11, 7*7, 4*9, 10*3, 12*3, 6*1, 1*2, 2*6

 

참고

진단검사의학(임상병리학). 6부 수혈의학. 2009

Shannon: Haddad and Winchester's Clinical Management of Poisoning and Drug Overdose, 4th ed. Chapter 79. Rodenticides

MANAGEMENT OF WARFARIN OVERDOSE AND REVERSAL . The walton centre for Neurology and Neurosurgery NHS Trust

수혈가이드라인 - 수혈요법 실시 및 혈액제제 사용 - 대한수혈학회. 2009

일본(후생성의약안전국) 수혈 가이드라인. 2007

심의내용

- 동 건은 살서제(쥐약)를 복용 후 응고장애가 있어 신선동결혈장을 10월에서 12월까지 외래에서 장기간(67) 283unit를 투여하여 10월 진료분 중 10일간 투여된 신선동결혈장(49unit)만 인정되고 나머지 234unit가 심사조정된 사례로 진료내역 비교 외래에서 장기간 다량 투여된 신선동결혈장 투여의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 교과서 등 관련문헌 참조 시 살서제의 주성분은 와파린(Warfarin) 또는 슈퍼와파린(Superwarfarin)이며, Warfarin의 치료로는 비타민 K의 투여를 추천하며 신선동결혈장은 중증 출혈시 투여토록 언급하고 있음. 또한 수혈 가이드라인에서도 신선동결혈장은 비타민 K, 동결침전제제, 8응고인자 농축액과 같은 특정 치료로써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고 급성출혈이나 응급시술 등의 긴급한 경우에 사용토록 명시되어 있음.

 

- 따라서 진료기록부, 검사결과지 등 제출된 관련 자료 및 문헌 검토 결과, 동 수진자는 혈뇨 소견을 보이고 PT/APTT 검사상 응고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헤모글로빈 수치가 내원 초기와 유사한 범위에서 유지되어 실제로 중증 출혈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혈뇨 역시 중증 출혈의 소견이 아님. 또한 환자상태에 대한 구체적 진료기록이 없고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PT/APTT가 연장됨에 대해서는 다른 기저질환의 동반 여부를 조사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외래에서 3개월간 장기 투여된 동 건의 신선동결혈장은 적절한 투여로 보기 어려워 기 심사결정사항대로 인정하지 아니함.

 

[2011.9.26. 진료심사평가위원회]

3. 진료내역 비교, 혈액 투석 받는 만성신부전 환자의 고인산혈증에 투여된 포스레놀정(lanthanum carbonate)에 대하여

 

 

청구내역 (/50)

상병명: 말기 콩팥(신장), 만성 바이러스 C형 간염, 상세불명의 철겹핍성 빈혈

외래 내원일수: 14(2009.12/1, 3, 5, 8, 10, 12, 15, 17, 19, 22, 24, 26, 29, 31)

주요청구내역

[투약 및 처방전료]

219 포스레놀정500mg/A (lanthanum carbonate) 2*3*30 (13000mg, 2009.12.10. 처방)

[처치 및 수술료]

702 혈액투석[1회당] 1*14

 

진료내역

- HD(혈액투석) 시작: 2008. 2

- HD(혈액투석) 빈도: 3

- 2009.12.8.: Ca/P 검사 결과 8.0/6.0

 

참고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5조제1항관련) 3. 약제의 지급

식품의약품안전청(KFDA) 허가사항 (lanthanum carbonate)

미국식품의약국(FDA) 허가사항 (lanthanum carbonate)

lanthanum carbonate 경구제 (품명:포스레놀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118, 2007.1.1. 시행)

Goldman: Goldman's Cecil Medicine, 24th ed. Copyright 2011 Saunders, An Imprint of Elsevier.

Chapter 132 Chronic Kidney Disease, Chapter 133 TREATMENT OF IRREVERSIBLE RENAL FAILURE

Brenner: Brenner and Rector's The Kidney, 8th ed. 2007. CHAPTER 56 Vitamin D, Calcimimetics, and Phosphate-Binders

Ferri: Practical Guide to the Care of the Medical Patient, 8th ed. 2010. 330 Renal Failure, Chronic

Bope: Conn's Current Therapy 2011, 1st ed. Chronic Renal Failure

Harrison's Principles of Internal Medicine, 18e (Online). Chapter 280. Chronic Kidney Disease

K/DOQI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for Bone Metabolism and Disease in Chronic Kidney Disease. American Journal of Kidney Disease. American Journal of Kidney Diseases, Vol 42, No 4, Suppl 3 (October), 2003.

KDIGO (Kidney Disease: Improving Global Outcomes) Clinical Practice Guideline for the Diagnosis, Evaluation, Prevention, and Treatment of Chronic Kidney Disease.Mineral and Bone Disorder(CKD.MBD). 2009.

 

 

심의내용

- lanthanum 경구제(품명:포스레놀정)현행 인정기준(고시 제2006-118, 2007.1.1.시행)에 의거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말기 신부전증 환자(ESRD)중 혈중 인(P) 수치가 5.6/이상이면서 Ca× P산물(product)55mg2/2 이상인 환자에게 요양급여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이외 투여 시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여야 함.

 

- 동 건(/50)은 진료내역 및 의사소견서상 2008.2월부터 혈액투석 시행 후 칼슘 포함 인결합제(calcium-containing phosphate-binding agents: 네프로정 등) 사용에도 인(P) 수치가 조절되지 않고 혈중 인 수치가 5.6/이상이면서 Ca× P product 수치가 55mg2/2 이상 지속되어 2009.1.1. 포스레놀정을 투여하였으며, 동 약제 투여 중 2009.12.8. 실시한 추적 검사 상 혈청 인 6mg/, 칼슘 8mg/Ca× P product 수치가 목표치(55mg2/2 미만)에 도달하였으나 유지요법을 위해 포스레놀정을 계속 처방한 건으로, 현행 인정기준을 초과하여 투여한 동 건의 포스레놀정은 전액본인부담함이 타당함.

 

[2011.9.26. 진료심사평가위원회]

 

4. 진료내역 비교, 만성 골수성 백혈병 상병에 글리벡(imatinib mesylate) 투여 중 교체 투여한 스프라이셀(dasatinib)에 대하여(2사례)

 

청구사례

< A사례 (/47) >

 

청구내역

상병명: 만성 골수성 백혈병[CML], BCR/ABL-양성

내원일수: 1(2011.2.17.)

주요 청구내역 [약제처방내역]

421 스프라이셀정 50mg(dasatinib) 2*1*28

 

진료내역

- 경과요약

2009.11.23. PCR(+) CML로 진단된 환자로 타병원에서 해당요양기관으로 진료 의뢰함.

2009.11.25. 초진기록 (진단명: CML, BCR-ABL(+), early CP)

2009.12.01. Bone Marrow Aspiration 실시결과: Chronic Myelogenous Leukemia, BCR-ABL 1 Positive, in chronic phase

Glivec 400mg qd x 15

2009.12.14. 치료계획: Glivec 400mg qd x 4 weeks

2011.02.17. 치료계획: Dasatinib 100mg qd x 4 weeks

 

- 주요 검사결과

1. BCR/ABL gene, quantitation (Quantitative RT-PCR for BCR-ABL Fusion Transcript, 1E-06= 0.000001)

2009.11.25. 25910.93 × 1E-06

2010.03.08. 7033.49 × 1E-06

2010.06.07. 5300.55 × 1E-06

2010.09.06. 5839.42 × 1E-06

2010.12.30. 3100.00 × 1E-06

2011.01.27. 2023.57 × 1E-06

 

2. Bone Marrow 검사 결과

2009.12.01.

결론 및 진단: Chronic Myelogenous Leukemia, BCR-ABL 1 Positive, in chronic phase

의견: FISH (BCR/ABL) 94%(188/200) interphase cells had fusion of BCR and ABL signals.

2010.12.30.

결론 및 진단: F/U of CML in CP, with Complete Hematologic Response, F/U of CML in CP, with Major Cytogenetic Response, F/U of CML in CP, with No Molecular Response

의견: FISH (BCR/ABL) 4.5% had true fusion signal of BCR and ABL.

 

< B사례 (/42) >

청구내역

상병명: 만성 골수성 백혈병[CML], BCR/ABL-양성

내원일수: 1(2011.3.2.)

주요청구내역

421 스프라이셀정 50mg(dasatinib) 2*1*7

 

진료내역

- 경과요약

2008.10.09. 글리벡 최초 투여에 대해 인정 2008.10.9. major Bcr/Abl rearrangement: positive(b3a2)

2011.02.21. FISH 25% (+), RT PCR (+), sprycell refuse, Glivec 6T #2

2011.03.02. response - refractory sprycell 100mg Qd 시작

 

- 주요 검사 결과

1. PCR of Major bcr/abl, PCR of Minor bcr/abl (검체: BM)

2010.9.9. Major BCR/ABL rearrangement: Negative, Minor BCR/ABL rearrangement: Negative, Micro BCR/ABL rearrangement: Negative

2011.2.17. Major BCR/ABL rearrangement: Positive(b3a2), Minor BCR/ABL rearrangement: Negative, Micro BCR/ABL rearrangement: Negative

2. FISH-BCR/ABL (Interpretation)

2010.9.9. Normal BCR/ABL in situ hybridization analysis showing no BCR/ABL fusion in 1000 (O.O%) interphase nuclei examined. This finding is consisted with complete cytogenetic response of known CML

2011.2.17. Abnormal BCR/ABL in situ hybridization analysis showing BCR/ABL fusions in 125 of 500 (25%) interphase nuclei examined.

 

참고

식품의약품안전청(KFDA) 허가사항 (Sprycel)

미국 식품 의약국(FDA) 허가사항 (Sprycel)

EUROPEAN MEDICINES AGENCY (EMEA) 허가사항 (Sprycel)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 2006-1, 2006.1.9.).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35. 만성 골수성 백혈병(Chronic Myeloid Leukemia): dasatinib (신설 제2008-4: 2008.6.1.시행)

Abeloff: Abeloff's Clinical oncology, 4th ed. (2008) Chapter 107 - Chronic Myeloid Leukemia

Goldman: Goldman's Cecil Medicine, 24th ed. Copyright 2011 Saunders, An Imprint of Elsevier. 190 The Chronic Leukemias

Harrison's Internal Medicine, 18e (Online). Chapter 109. Acute and Chronic Myeloid Leukemia

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 Educational Book (47th Annual Meeting, Spring 2011). Resistance in Chronic Myeloid Leukemia

NCCN Clinical Practice guideline in oncology, Chronic Myelogenous Leukemia, v.2. 2011

Chronic myeloid leukaemia: ESMO (European Society for Medical oncology)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for diagnosis, treatment and follow-up. Annals of oncology 21 (Supplement 5): v165.v167, 2010

Recommendations from the European Leukemia Net for the Management of chronic myeloid leukemia (CML)(UPDATE 2010)

 

 

심의내용

동 건은 만성 골수성 백혈병 상병으로 글리벡(imatinib mesylate)을 투여하던 중 “imatinib mesylate가 포함된 선행요법에 저항성 또는 불내성을 보이는 경우로 판단하여 2군 항암제 중 2차 이상에 투여하는 스프라이셀정(dasatinib)으로 교체 투여한 사례로, 관련문헌(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문헌 등) 참조 스프라이셀정 인정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함.

 

- 다 음 -

 

- A사례: 동 건(/47)은 진료내역 상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2009.12.1.부터 글리벡을 투여하여 2010.12.30. 투약 12개월째 실시한 골수 검사에서 필라델피아 양성 세포 4.5%를 보여 imatinib suboptimal response로 판단하였으며, 2011.1.27. 시행한 RQ PCR 검사에서 BCR-ABL Fusion Transcript 2,023 x 10-6으로 나타나 no molecular response로 판단하여 2011.2.17. 스프라이셀정으로 교체 투여하였음.

 

진료기록부 및 관련검사 결과 등 관련 자료 참조 결과, 동 건은 글리벡 치료 후 12개월째 실시한 골수 검사에서 major cytogenetic response(FISH BCR/ABL: 2009.12.1. 94% 2010.12.30. 4.5%) 소견을 나타낸 바 imatinib failure로 볼 수 없으며, 글리벡 투여를 중단할 정도의 부작용, 불내성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동 건의 스프라이셀정 교체 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 B사례: 동 건(/42)은 진료내역 상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2008.10.7.부터 글리벡 투여하여 2010.9.9. 실시한 골수 검사에서 complete cytogenetic response(FISH BCR/ABL: 0%) 보였으나, 이후 2011.2.17. 실시한 FISH(fluorescence in situ hybridization) 검사 상 BCR/ABL 25% 소견으로 글리벡에 대한 저항성으로 판단하여 2011.3.2. 스프라이셀정으로 교체 투여하였음.

 

진료기록부 및 관련검사 결과 등 관련 자료 참조 결과, 동 건은 글리벡 치료 후 23개월째 실시한 골수 검사에서 complete cytogenetic response(FISH BCR/ABL2010.9.9.: 0%) 보였으나, 이후 28개월째(2011.2.17.) 실시한 FISH 검사 결과 BCR/ABL 25%disease progression 되었으므로 교체 투여한 스프라이셀정은 인정함.

 

[2011.9.26. 진료심사평가위원회]

 

5. 하인두 악성신생물 등 상병에 후두 전적출 및 하인두 부분적출술(125-1× 100%)과 동시 산정된 기관개창술(134-기타× 50%)에 대하여

 

청구내역 (/68)

상병명 : 상세불명의 하인두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의 림프절의 속발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 상세불명의 심장성 부정맥, 삼킴 곤란 등

 

처치 및 수술

125-1 후두전적출 및 하인두부분적출술 1*1

16사 피판작성술-유리피판술[피부 또는 근육](기타) 1*1

211 경부림프절청소술(편측, 보존적)-산정지침(7)에서 정한 수술과 동시 수술 1*1

455 갑상선수술[낭종, 선종, 갑상선기능항진등](갑상선엽전절제술)-편측[2수술] 1*1

134(3) 기관 또는 기관지협착증수술(경부접근)-기타(-튜브삽관, 기관 개창 등)[2수술] 1*1

 

 

진료내역

[수술기록지]

수술명 : Total Laryngectomy and Partial Hypopharyngectomy

- Reconstruction of Pharynx with microvascular free flaps

- Radical neck dissection(RND), unilateral

- Other partial thyoidectomy

- tracheal fenestration

(Total laryngectomy: partial pharyngectomy: RND(R), Lt ALT free flap reconstruction)

수술 전 진단명 : malignant tumor hypopharynx

수술 후 진단명 : lymph node of metastasis

- malignant tumor of hypopharynx

수술 방법 및 소견

Under general via orotracheal intubation, routine skin preparation and draping were done in supine position with neck hyperextension. Following marking with surgipen, U-shaped incision was made. An apron flap was elevated excluding platysma muscle up to the level of the hyoid bone, and sutured to the drapes. Inferior skin flap was undermined.

The dissection was carried up along the anterior border of the trapezius muscle. The lower end of the SCM muscle was transected and dissected, exposing the internal jugular vein. The strap muscles were removed and the anterior belly of the diagastric was transected. The hypoglossal nerve was also identified and preserved. Metastatic lymph nodes above the anterior border of the SCM(level , ) muscle were removed. The greater auricular nerve was sacrified.

The median raphe was identified between the two sternohyoid muscles at the level of the thyroid isthmus and cleaved by blunt dissection. Dissection was continued at the midline to the thyroid cartilage and the trachea. The two sternothyroid muscles were separated at the midline, exposing the thyroid isthmus. The thyroid gland was bisected at the isthmus and the resected margins of the right and left thyroid gland were suture-ligated with vicryl. Right upper pole of thyroid was partial removed and suture-ligated with vicryl. The left thyroid gland was clear and remained. At the posterior border of the SCM, the spinal accessory nerve was sacrified. The carotid artery sheath was opened but no injury.

The dissection was carried up along the anterior border of the trapezius muscle. The upper end of the SCM muscle was transected and dissected from levator muscle, exposing the internal jugular vein. The omohyoid muscle was identified on each side and transected. The sternothyroid muscles were also transected. The suprahyoid muscles were dissected from the body of the hyoid was cut from the point of its origin on the hyoid bone. Dissection was continued laterally along the superior surface of the hyoid bone. The lesser horns of the hyoid bone were transected and the greater horn was grasped with and Allis clamp and the tip of the hyoid bone was carefully dissected free. The superior surface of the hyoid bone was dissected and the superior horn of the thyroid cartilage was grasped at its base with an Allis clamp and pulled forward. The superior horn was dissected along its along axis. Inferior constrictor muscles were dissected from the lateral border to the thyroid cartilage. The trachea was resected. The pharynx was entered in the midline at the level of the epiglottic tip, and incision was continued inferiorly with including cervical esophagus. The larynx was finally detached from the esophagus.

The anterolateral thigh free flap was obtained by plastic surgeon. Then the vessel anastomosis was done with cervical artery and subclavian and external vein by plastic surgeon. The ALT free flap was sutured with pharynx and cervical esophagus mucosa with vicryl. After irrigation with betadine solution and meticulous bleeding control, inferior flap was sutured to the tracheal opening. Tracheal fenestration was performed. One Hemovac was inserted. The apron flap was approximated to the neighbouring skin as layer by layer. A light dressing was applied. Intraoperatively bleeding was minimal and immediated postoperative vital signs were stable. There was no sign of dyspnea.

 

 

참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235, 2010.1.1. 시행)

대한이비인후과학. 이비인후과학 두경부학 . 일조각. 2009. p1709~1710

Flint: Cummings Otolaryngology: Head & Neck Surgery, 5th ed.

 

 

심의내용

동 건은 하인두 악성신생물 등의 상병으로 total laryngectomy and partial hypopharyngectomy, tracheal fenestration 등을 시행하고 125-1 후두 전적출 및 하인두 부분적출술× 100%와 동시에 134(3) 기관 또는 기관지협착증수술(경부접근)-기타× 50%를 별도 청구한 사례로,

 

후두전적출술시 시행하는 기관개창술(tracheal fenestration)은 후두전적출술 시에 동일 피부절개 하에 부수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일련의 과정이므로 134(3) 기관 또는 기관지협착증수술(경부접근)-기타 × 50%는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

[2011.10.10. 진료심사평가위원회]

6. 코수술(Endoscopic Sinus Surgery, Septoplasty )을 하고 1~2일 후에 산정한 자99나 비출혈지혈법(전비공팩킹, 복잡한 것)에 대하여(2사례)

 

청구사례

< A 사례 (/68) >

상병명: 편위된 비중격, 코선반의 비대

 

처치 및 수술

< 2011.4.12. >

102주 하비갑개점막하 절제술(중비갑개점막하 절제술포함)-내시경하 2× 1

100나 비중격교정술 또는 성형술(골에 달하는것)[2수술] 1× 1

 

< 2011.4.13. >

99나 비출혈지혈법(전비공팩킹, 복잡한 것) 1× 1

 

진료기록

4/12 주진단 : nasal septal deviation

 

[수술기록지]

- Preop Dx : NSD, CHR

- OP name : Septo. IT lat(B), RFTVR(B)

- OP procedure

1. Hemitransfixion incision (L)

2. ant post tunneling

3. resection of deviated septal cartilage and bone

4. cut & suture of caudal septum

5. Batten graft (1ea/1ea)

6. septal mucosal laceration (R) fascia lata 1 layerrepair.

7. suturing of incision site

8. postop stable

merocel 1ea/1ea

 

4/13 S: postop pain - tolerable

PND(-)

headache : mild

O: packing out 시행함.

Lt) minimal bleeding controlled by bosmin gauze

Rt) mucosal laceration 부위 moderate bleeding 있었으나 bosmin gauze epinephrin apply로 지혈됨.

A: 내일 드레싱 후 퇴원

cold gargle 독려

4/14 S: postop pain - tolerable

PND (-)

headache - mild

O: bleeding (-)

 

< B 사례 (/46) >

상병명 : 만성 범부비동염, 편위된 비중격, 코선반의 비대, 상세불명의 처치후 호흡장애

 

수술 및 처치

< 2011.4.13. >

115주 상악동사골동접형골동 근본수술-내시경하 1× 1

117-1주 전두동, 사골동, 상악동 근본수술-내시경하 1× 1

100나 비중격교정술 또는 성형술(골에 달하는 것)[2의 수술] 1× 1

102 하비갑개점막하 절제술(중비갑개점막하 절제술포함)[2의 수술] 2× 1

 

< 2011.4.15. >

99나 비출혈지혈법(전비공팩킹, 복잡한 것) 1× 1

 

진료기록

4/13 주진단: nasal septal deviation

4/14 #POD: 1

S : postop pain (+, tolerable analgesics)

O : PND (-)

bleeding(+, minimal)

A : CRS(B), NSD, CHR * CRS: chronic rhinosinusitis

s/p ESS(B), septo, RFTVR(B)

P : 1. Postop pain control

2. check bleeding sign

3. cold water gargle

4. POD #2 packing out (morocel 2ea)

discharge medication

4/15 #POD: 2

S : postop pain (+, tolerable analgesics)

O : PND (-)

Nasopore, Moerocel packing status oint gauze (4ea/3ea) & Merocel (L, 2ea) packing out

bleeding(+, minimal) : controled bosmin gauze

A : CRS(B), NSD, CHR

s/p ESS(B), septo, RFTVR(B)

 

 

참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23, 2010.12.24.)

대한이비인후과학. 이비인후과학 두경부학 . 일조각. 2009.

 

 

심의내용

-99나 비출혈지혈법(전비공팩킹, 복잡한 것)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에 간단한 전비공팩킹은 기본진료료에 포함되어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하지 않지만, ‘복잡한 전비공팩킹은 소정점수를 산정토록 되어 있음. 또한, 의료보험 진료수가 분류 개선()에 대한 해설집(2000.6)에서는 단순히 전비강에 혈관수축제(에피네프린 혹은 4% 코카인)를 묻힌 거즈나 솜을 삽입하는 간단한 전비공팩킹은 기본진료료에 포함되지만, 계속되는 출혈에서는 항생제를 묻힌 거즈를 많게는 20장 이상 팩킹하여 출혈부위를 압박하는 복잡한 경우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음.

 

- 동 건의 A, B사례는 코 수술(Endoscopic Sinus Surgery, Septoplasty ) 1~2일째 되는 날 수술 시 삽입했던 packing을 제거하면서 bleeding control 후 자99나 비출혈지혈법(전비공팩킹, 복잡한 것)을 청구한 건으로,

 

A, B 사례의 진료기록 상 minimal 또는 moderate bleeding이 있어 bosminepinephrine을 적신 gauzedressing을 시행한 바, 이는 간단한 전비공팩킹으로 기본진료료에 포함되는 행위로 판단되어 자99나 비출혈지혈법(전비공팩킹, 복잡한 것)은 인정하지 아니함.

[2011.10.10. 진료심사평가위원회]

7. 고실성형술, 이하선종양적출술 등에 시행한 수술중 신경생리추적감시(681)에 대하여

 

 

청구사례

< A 사례 (/56) >

상병명: 상세불명의 중이염, 위염, 상세불명의콩팥(신장) 결석

 

수술 및 처치 [전신마취: 2시간 15]

564 고실성형술[점막 또는 피부의 식피술료 포함] 1× 1

576-가 공동폐쇄유양동절제술[2수술] 1× 1

 

검사

681 수술중 신경생리추적감시[수술중 뇌파 추적감시, 수술중 유발전위 추적감시, 수술중 침근전도 추적감시 포함] 1× 1 (1시간)

 

진료기록

[수술기록] 수술일: 2010.12.14. 수술시간: 13:51~16:50

진단명: COM, Rt. cholesterol granuloma

수술명: CWU M & T(mod. onlay-sandwich technique)

 

[진료의뢰] 2010.12.14. 13:28

의뢰과: 이비인후과

의뢰내용: facial monitoring 의뢰드립니다.

 

[진료회신정보] 2010.12.16. 09:55

회신과: 재활의학과

회신내용: Right facial nerve intraOP monitoring 상 특이소견 없었습니다.

 

< B 사례 (/55) >

상병명 : 귀밑샘 양성 신생물, 합병증이 없는 상세불명의 당뇨병, 수면 개시 및 유지장애[불면증], 기타 위염

 

수술 및 처치

223-가 이하선종양적출술(양성) 1× 1

검사

681 수술중신경생리추적감시[수술중 뇌파 추적감시, 수술중 유발전위 추적감시, 수술중 침근전도 추적감시 포함] 1× 1 (1시간)

 

진료기록

[수술기록] 수술일: 210.12.20. 08:00~11:40

진단명: PMA, parotid, Lt.

수술명: Lt. supf. parotidectomy

 

[진료의뢰] 2010.12.24. 10:26

의뢰과: 이비인후과

의뢰내용: 상기 환자는 parotid gland tumor로 현재 진료중인 환자입니다.

Lt. supf. parotidectomy 시행 받은 자로 수술 중 facial monitoring에 대한 협의진료 의뢰 드립니다.

 

[진료회신정보] 2010.12.24. 17:05

회신과: 재활의학과

회신내용: PMA, parotid, Lt. 2010.12.20. Lt. supf. parotidectomy

facial nerve monitoring not evoked

 

 

참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고시 제2010-235, 2010.1.1. 시행)

Flint: Cummings Otolaryngology: Head & Neck Surgery, 5th ed.

 

 

심의내용

- 681 수술 중 신경생리 추적감시는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와 행위설명에서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신경계의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여 교정함으로써 수술로 인한 합병증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술 중 뇌파, 유발전위, 침근전도 등을 시행하는 것이며, 즉각적인 판독이 가능한 신경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감시 및 판독을 한 경우에만 산정토록 하고 있음.

 

- 동 건의 A, B사례는 진료기록 및 수술간호기록지 등을 참조할 때 이비인후과 수술(고실성형술, 이하선종양적출술 등) 중 시행한 신경생리추적감시가 신경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감시 하에 시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없고 재활의학과 전문의 판독이 수술일로부터 2~4일 후에 회신된 바, A, B사례의 너681 수술중 신경생리추적감시 검사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2011.10.10. 진료심사평가위원회]

 

8. 13-나 복합레진충전(글래스아이노머시멘트()충전포함) 당일 차13-2 충전물연마료 인정여부에 대하여

 

 

심의배경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2부 제10장 차13-2 충전물연마)아말감연마는 충전익일부터 산정한다.’로 명시하고 있음.

- 이에 차13-나 복합레진충전(글래스아이노머시멘트()충전포함) 당일에 시행된 차13-2 충전물연마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충전 재료별 특성 고려하여 논의가 필요하여 부의함.

 

 

진료내역

상병명: 상아질의 우식증 #26

내원일수: 1

청구내역

- 6 즉일충전처치

- 13-나 복합레진충전(글래스아이노머시멘트() 충전포함)2

- 13-2충전물연마[1치당]

 

참고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2011.1.1. 시행)

연세대학교치과대재료학연구소, 5. 1997

대한치과보존학회. 치과보존학. 대한나래출판사. 2003

한국치과재료학교수협의회. 치과재료학 제6. 군자출판사. 2011

 

 

심의내용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2부 제10장 차13-2 충전물연마 아말감연마는 충전익일부터 산정한다.’로 명시하고 있음.

- 이에 차13-나 복합레진충전(글래스아이노머시멘트()충전포함) 충전당일 시행된 충전물연마는 인정하고 있으나, 치료재료별 특성(경화시간 등)이 차이점이 있어 일률적으로 복합레진충전(글래스아이노머시멘트()충전포함) 당일에 시행된 충전물연마는 충전 치료재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진료로 판단됨.

- 따라서 충전처치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상품에 따른 사용설명서상 경화시간 등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판단하여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2011.10.10. 진료심사평가위원회]

9. -12 근관충전 당일 일률적으로 2매 이상의 다-191치근단 방사선촬영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의배경

근관치료(발수, 근관세척, 근관확대, 근관장측정검사 등) 과정에서 치근단방사선촬영을 시행하는 경우 차12근관충전 당일에 치근단방사선을 일률적으로 2매 촬영(각도를 달리하거나, 카타퍼처포인트에 의한 파일 시적과 근관충전 후)하는 기관들이 다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해 부의함.

 

진료내

상병명: 비가역적 치수염 #47

내원일수: 6

청구내역

- 10 발수(3)

- 11-1 근관확대 * 2

- 901 근관장측정검사

- 11 근관세척 * 2

- 191 치근단1* 6(발수1, 근세2, 근충2)

- 12-나 가압근관충전

 

참고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2011.1.1 시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1. 요양급여의 일반 원칙 ,

최효영 외. 최신근관치료학-진단과치료. 한국퀸테센스출판. 2000

임성삼 외. 임상근관치료학. 의치학사. 2007

이승종. 근관치료아트라스. 신흥인터네셔날. 1997

 

심의내용

- 근관치료(발수, 근관세척, 근관충전 등) 과정에서 치근단방사선촬영을 시행하는 경우 차12근관충전 당일에 치근단방사선을 일률적으로 2매 촬영하는 기관들이 다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 관련 교과서 등에서도 근관충전 당일에 2개 이상의 근관의 확인을 위하여 다른 각도로 촬영하거나, 근관치료의 성공여부 판단을 위하여 GP(gutta percha point)에 의한 파일 시적과 근관충전 후로 구분하여 촬영된 방사선 2매 촬영은 반드시 치근단 부위가 포함되어야 하고 치료된 근관을 관찰할 수 있는 경우는 진료상 필요한 타당한 진료로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일률적인 2매 촬영은 비용효과적인 방법을 고려하지 않은 진료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토록하며, 관련영상자료 등을 확인하여 사례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2011.10.10. 진료심사평가위원회]

10. 동 부위에 차-11근관세척 당일 차-45구강내소염술 인정여부

 

 

심의배경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2부 제10장 차11근관세척 치근막염의 처치, 구강내 누공의처치 및 근관내 첨약처치 등을 포함한다.’로 명시하고 있음. 이에 동부위에 차-11근관세척 당일 차45구강내소염술이 산정되는 경우 수가산정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해 부의하게 됨.

 

진료내역

상병명: 치수기원의 급성 근단치주염 #11

내원일: 1

청구내역

- 11 근관세척

- 45-가 구강내소염술- 치은농양, 치관주위농양 절개 등

- 11-1 근관확대

- 901 근관장측정

- 191 치근단1x 2

 

 

참고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2011.1.1. 시행)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제10[산정지침]-(4)

최신근관치료학- 진단과치료, 최효영 외, 한국퀸테센스출판, 2000

임상근관치료학, 임성삼외, 의치학사, 2007

 

 

심의내용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2부 제10장 차11근관세척 치근막염의 처치, 구강내 누공의처치 및 근관내 첨약처치 등을 포함한다.’로 명시하고 있음.

- 이에 동일부위에 차11근관세척 당일에 차45구강내소염수술 산정은 배농처치가 치아를 통해(치수실 개방) 가능하다면 절개는 불필요하여 근관세척의 항에 의거 근관세척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절개술에 의한 배농처치를 시행하였다면 차45구강내소염수술은 근관세척 항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2가지이상의 수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로 판단되어 주된 처치는 100%, 2처치는 50%로 인정키로 함.

[2011.10.10 진료심사평가위원회]

20111031_[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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