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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예외중 주사제에 대해 [자가주사제]

야국화 2011. 9. 2. 09:09

의약분업 예외중 주사제에 대해
 
Q.종합병원으로 외래본인부담율이 40%입니다.
주사제 중 인슐린(주)을 원내처방하여 40% 본인부담 계산이 나오니까
본인부담이 많다고 인슐린(주)를 원외처방으로 하면 30%부담이기 때문에
원외처방을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의약분업 예외사유 중 인슐린(주)는 주사제이므로 원내처방을 하여야하는데
원외처방해도 문제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A.
1. 약사법 제21조 5항에서는 응급환자, 입원환자 및 1·2급 장애인 등 의약분업 예외환자와
 전염병예방접종약 및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주사하는 주사제 등 의약분업예외의약품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2.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에서는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 요양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5조제1항 및
 별표1 제1호바목)에는 "요양기관은 요양급여에 필요한 약제·치료재료를 직접 구입하여 가입자 등
에게 지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자가주사제인 인슐린의 원외처방 허용과 관련하여는 주사제는 원칙적으로 의사나 치과의사가
직접 주사해야 하지만, 자가주사제인 인슐린은 원래부터 의사의 직접 주사가 아닌 환자의 자가주사
 용도로 생산되고 있고, 현실적으로도 인슐린은 환자 본인이 직접 자가주사하는 경우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외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4. 이 경우에도 환자의 자가주사능력 및 질병상태 등 환자의 제반 특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진료가 될 수 있도록 의사가 판단한 원외처방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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