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정 제2011-30호]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공포 안내 | |||||||||||||||||||||||||||||||||||||||||||||||||||||||||||||||||||||||||||||||||||||||||||||||||||||||||||||||||||||||||||||||||||||||||||||||||||||||||||||||||||||||||||||||||||||||||||||||||||||||||||||||||||||||||||||||||||||||||||||||||||||||||||||||||||||||||||||||||||||||||||||||||||||||||||||||||||||||||||||||||||||||||||||||||||||||||||||||||||||||||||||||||||||||||||||||||||||||||||||||||||||||||||||||||||||||||||||||||||||||||||||||||||||||||||||||||||||||||||||||||||||||||||||||||||||||||||||||||||||||||||||||||||||||||||||||||||||||||||||||||||||||||||||||||||||||||||||||||||||||||||||||||||||||||||||||||||||||||||||||||||||||||||||||||||||||||||||||||||||||||||||||||||||||||||||||||||||||||||||||||||||||||||||||||||||||||||||||||||||||||||||||||||||||||||||||||||||||||||||||||||||||||||||||||||||||||||||||||||||||||||||||||||||||||||||||||||||||||||||||||||||||||||||||||||||||||||||||||||||||||||||||||||||||||||||||||||||||||||||||||||||||||||||||||||||||||||||||||||||||
2011-01-26 노환우 (보험국) 조회: 297 |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령 제38호(2011.1.20)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전문병원의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 바,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1부. 끝. | |||||||||||||||||||||||||||||||||||||||||||||||||||||||||||||||||||||||||||||||||||||||||||||||||||||||||||||||||||||||||||||||||||||||||||||||||||||||||||||||||||||||||||||||||||||||||||||||||||||||||||||||||||||||||||||||||||||||||||||||||||||||||||||||||||||||||||||||||||||||||||||||||||||||||||||||||||||||||||||||||||||||||||||||||||||||||||||||||||||||||||||||||||||||||||||||||||||||||||||||||||||||||||||||||||||||||||||||||||||||||||||||||||||||||||||||||||||||||||||||||||||||||||||||||||||||||||||||||||||||||||||||||||||||||||||||||||||||||||||||||||||||||||||||||||||||||||||||||||||||||||||||||||||||||||||||||||||||||||||||||||||||||||||||||||||||||||||||||||||||||||||||||||||||||||||||||||||||||||||||||||||||||||||||||||||||||||||||||||||||||||||||||||||||||||||||||||||||||||||||||||||||||||||||||||||||||||||||||||||||||||||||||||||||||||||||||||||||||||||||||||||||||||||||||||||||||||||||||||||||||||||||||||||||||||||||||||||||||||||||||||||||||||||||||||||||||||||||||||||||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9386호, 2009. 1. 30. 공포, 2011. 1. 31. 시행)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전문병원의 지정ㆍ재지정 기준 및 절차와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병원 지정 기준(안 제2조, 별표 1 및 별표 2) 1) 전문병원의 지정 기준으로서 질환별ㆍ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 진료량, 필수 진료과목, 의료인력 등의 기준을 정하고, 한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질환 등의 전문병원 지정 시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2) 전문병원의 지정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국민에게 양질의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전문병원 지정 절차(안 제3조) 1)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 현황 등을 첨부한 전문병원 지정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와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전문병원의 지정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전문병원의 지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의 구성(안 제5조) 1) 전문병원의 지정 및 재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문병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2) 전문병원심의위원회를 둠으로써 전문병원의 지정 및 재지정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전문병원 지정 취소(안 제6조) 1)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이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것으로 확인되거나 재평가 시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2) 전문병원 지정 취소 사유를 명시함으로써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이 양질의 의료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전문병원 평가업무의 위탁(안 제7조) 전문병원의 지정을 위한 평가 및 평가에 수반되는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7. 14. ∼ 8. 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1건(전문병원 지정 기준)
보건복지부령 제38호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전문병원의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병원의 지정 기준) ①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5제1항에 따른 전문병원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한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전문병원 지정 기준: 별표 1 2. 한방병원의 전문병원 지정 기준: 별표 2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별표 1 제4호가목의 지정 기준의 완화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지역에서의 전문병원 지정의 경우: 별표 1 제2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따른 지정 기준의 30퍼센트 범위 내 완화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질환 또는 특정 진료과목 전문병원 지정의 경우: 별표 1 제4호가목에 따른 지정 기준의 30퍼센트 범위 내 완화 제3조(전문병원의 지정 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예정일 3개월 전에 지정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 받으려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병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전문병원 지정계획 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현황 2. 별지 제3호서식의 인력 현황 3.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병원 운영계획서 4. 「의료법 시행규칙」 제63조의2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서 사본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문병원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제2조에 따른 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그 지정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별표 1 제1호, 제2호 및 제4호 또는 별표 2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정 기준에 대한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 등에 관하여 제5조에 따른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대한 평가와 상대평가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이 제4항에 따라 전문병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전문병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병원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전문병원의 재지정) 법 제3조의5제4항에 따른 전문병원의 재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재지정”으로 본다. 제5조(전문병원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전문병원의 지정 및 재지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전문병원에 관한 주요 시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2.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3. 보건복지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4.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전문병원의 지정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전문병원 지정을 받은 자가 전문병원의 지정 취소를 희망하여 제3조제6항에 따른 전문병원 지정서를 반납한 경우 3. 법 제3조의5제4항에 따른 재평가 시 제2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②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전문병원 지정서를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조의5제5항에 따라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와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정부가 설립하거나 정부가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의료기관 평가업무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3. 그 밖에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6호 및 제7호, 별표 2 제2호ㆍ제6호 및 제7호는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의 실제 사망률에 따라 전문병원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정한 별표 1 제2호나목 단서의 해당 부분에 대하여 2014년 1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별표 1]
전문병원 지정 기준(제2조제1항제1호 관련)
1. 질환별ㆍ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
나. 가목에 따른 환자의 구성비율은 지정계획 공고일 6개월 전부터 과거 1년간의 입원환자 진료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의료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가 변경된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변경 전후 동일성이 인정되는 해당 진료실적을 포함한다.
2. 질환별ㆍ진료과목별 진료량 가. 해당 병원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진료질병군 및 일반진료질병군(외과 및 재활의학과의 경우 단순진료질병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입원 연환자 수가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진료질병군 및 일반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 연환자 수의 상위 30퍼센타일(백분위수) 이상이어야 한다. 나. 관절질환, 대장항문질환 및 심장질환과 정형외과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하는 요양급여 등의 적정성 평가 결과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진료량 공개 시술이 기준 진료량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병원의 실제 사망률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환자의 중증도를 반영하여 산출한 예측 사망률보다 높은 병원은 전문병원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관절질환과 정형외과의 경우 해당 병원의 전체 입원 연환자 수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의 연환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45% 이상인 경우에는 본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가목에 따라 전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입원 연환자 수를 산정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병원의 진료실적은 제외한다. 1)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진료질병군 및 일반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 연환자 수가 연간 10명 이하인 병원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라. 가목에 따른 진료량은 지정계획 공고일 6개월 전부터 과거 1년간의 입원환자 진료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의료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가 변경된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변경 전후 동일성이 인정되는 해당 진료실적을 포함한다.
3. 필수 진료과목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질환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필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하고, 필수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4. 의료인력 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질환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전문의 인정 진료과목에 전속하는 전문의를 각각 4명 이상 또는 8명 이상 두어야 한다.
나. 가목에 따른 의료인력은 지정계획 공고일의 직전 분기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5. 병상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질환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최소한의 병상 수를 갖추어야 한다.
6. 임상 질(質) 환자의 재원일수(在院日數), 사망률, 병원감염, 합병증 발생률, 재수술률 및 입원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 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7. 의료서비스 수준 「의료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 [별표 2]
한방병원의 전문병원 지정 기준(제2조제1항제2호 관련)
1. 질환별ㆍ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 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해당 병원이 진료한 전체 환자 수 중 주상병(主傷病) 또는 부상병에 속하는 입원환자 또는 외래환자의 비율이 45% 이상이어야 한다.
나. 가목에 따른 환자의 구성비율은 지정계획 공고일 6개월 전부터 과거 1년간의 입원환자 또는 외래환자의 진료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의료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가 변경된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변경 전후 동일성이 인정되는 해당 진료실적을 포함한다.
2. 질환별ㆍ진료과목별 진료량 질환의 중증도 등을 반영한 입원환자 등의 비율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3. 필수 진료과목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질환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필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하고, 필수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4. 의료인력 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질환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전문의 인정 진료과목에 전속하는 전문의를 각각 4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한방부인과의 경우 전문의 인정 진료과목 중 한방부인과에 3명 이상의 전속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나. 가목에 따른 의료인력은 지정계획 공고일의 직전 분기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5. 시설 및 기구 「의료법」 제77조 및 「한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 전문과목별 기준 중 해당 전문과목별 시설 및 기구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6. 임상 질 환자의 재원일수, 사망률, 병원감염, 합병증 발생률 및 입원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 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7. 의료서비스 수준 「의료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
■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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