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9386호, 2009. 1. 30. 공포, 2010. 1. 31. 시행)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안 제2조 및 별표)
1)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으로서 진료기능, 교육기능, 인력ㆍ시설ㆍ장비,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 및 의료서비스 수준 등의 기준을 정함.
2)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국민에게 양질의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상급종합병원 지정 절차(안 제3조)
1)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당 종합병원의 시설 및 인력 현황 등을 첨부한 상급종합병원 지정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종합병원에 대하여 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와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안 제5조)
1)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이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것으로 확인되거나 재평가 시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2)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사유를 명시함으로써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이 양질의 의료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상급종합병원 평가업무의 위탁(안 제6조)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을 위한 평가 및 평가에 수반되는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0. 7. 22. ∼ 8.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 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예정일 6개월 전에 지정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 받으려는 종합병원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지정계획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현황
2. 별지 제3호서식의 장비 현황
3. 별지 제4호서식의 의료인력 현황
4. 「의료법 시행규칙」 제63조의2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서 사본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종합병원에 대하여 제2조에 따른 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그 지정 기준을 충족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별표 제2호, 제3호가목 및 제4호에 따른 지정 기준에 대한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대한 평가와 상대평가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종합병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상급종합병원의 재지정) 법 제3조의4제3항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재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재지정”으로 본다.
제5조(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받은 자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취소를 희망하여 제3조제7항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지정서를 반납한 경우
3. 법 제3조의4제3항에 따른 재평가 시 제2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② 상급종합병원의 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 지정서를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조의4제4항에 따라 제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 및 평가에 수반되는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정부가 설립하거나 정부가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의료기관 평가업무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기관 인증서 제출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을 하는 종합병원의 장은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4호의 의료기관 인증서를 2011년 10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종합전문요양기관(전문요양기관) 인정신청서”를 “전문요양기관 인정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최근 6개월간 입원환자 진료실적 1부
제8조제3항 중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종합전문요양기관(전문요양기관) 인정신청서”를 “전문요양기관 인정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중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을 각각 “전문요양기관”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의 인정기준(제8조제1항 관련)”을 “전문요양기관의 인정기준(제8조제1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별표 제1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종합전문요양기관(전문요양기관) 인정신청서”를 “전문요양기관 인정신청서”로, “종합전문요양기관(전문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구비서류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최근 6개월간의 입원환자 진료실적 1부
별지 제9호서식 중 “종합전문요양기관(전문요양기관)인정서”를 “전문요양기관 인정서”로, “종합전문요양기관(전문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한다.
[별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제2조 관련)
1. 진료기능
다음 각 목의 필수진료과목을 포함하여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가. 필수진료과목(9):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치과
나. 선택진료과목(18):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흉부외과, 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과, 응급의학과, 신경과, 피부과, 신경외과, 안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성형외과, 가정의학과, 예방의학과, 결핵과, 산업의학과
2. 교육기능
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이어야 한다.
나.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의 6개 전문과목에 레지던트가 상근해야 한다.
3.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가. 의료인 수는 지정 신청 전 1년간 의사의 경우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명당 1명 이상, 간호사의 경우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3명당 1명 이상이어야 한다.
나. 의료인 수를 산정할 때 가.의 입원환자 수는 지정 신청 전 1년간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입원환자의 진료실적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심사청구한 입원 및 외래환자의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외래환자를 입원환자로 환산하고, 의료인 수는 해당 기간 중 실제 근무한 개월 수를 연간으로 환산하는 방법(Full Time Equivalent)을 사용한다.
다. 수술실은 5개 이상 있어야 하고, 영상의학실ㆍ치료방사선실ㆍ수술실ㆍ재활의학치료실ㆍ분만실ㆍ임상검사실ㆍ해부병리검사실ㆍ생리기능검사실ㆍ핵의학실 및 인공신장투석실을 합한 면적이 해당 의료기관의 건축연면적(지하주차장, 장례식장 및 의료인 숙소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라. 의료장비는 전산화단층촬영기(CT), 자기공명영상촬영기(MRI), 근전도검사기(EMG), 혈관조영촬영기(ANGIOGRAPHY SYSTEM), 감마카메라(GAMMA CAMERA) 및 심전도기록기(HOLTER MONITORING)를 각각 1대 이상 설치해야 한다.
마. 의료장비 중 「의료법」 제38조에 따른 특수의료장비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품질관리검사기관의 검사 결과가 ‘적합’이어야 한다.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의 구성비율
가.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은 다음 표의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의 비율이 지정 신청 전 1년간 해당 의료기관이 진료한 전체 입원환자의 100분의 12 이상이어야 하고, 단순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의 비율은 100분의 21 이하이어야 한다.
구분 |
분류 기준 |
질병의 종류 |
전문진료질병군 |
희귀성 질병, 합병증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질병, 치사율이 높은 질병, 진단난이도가 높은 질병, 진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질병 |
각 질병군에 해당하는 질병의 종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일반진료질병군 |
모든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하거나 진료를 하여도 되는 질병군 | |
단순진료질병군 |
진료가 간단한 질병, 일반적으로 진료의 결과가 치명적이 아닌 질병군, 그 밖에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질병군 |
나.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은 지정 신청 전 1년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입원환자의 진료실적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심사청구한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가.에 규정된 환자구성에 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5. 의료서비스 수준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
6. 진료권역별 소요병상 충족도
가. 의료기관의 병상 수는 진료권역별 부족한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을 충족하는 데 기여해야 하며, 신청한 의료기관의 병상 수가 나.에 따른 소요병상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교육기능, 의료인 수,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나. 진료권역별 소요병상 총족도를 판별하기 위한 진료권역 및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 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상급종합병원 지정ㆍ평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상급종합병원 지정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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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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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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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6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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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의료기관 |
의료 기관명 |
요양기관 번호 | ||||||||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 ||||||||||
소재지 (? - ) | ||||||||||
담당자 |
성명 |
부서명 |
직책 | |||||||
전화번호 |
팩스 | |||||||||
전자우편주소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의료법」 제3조의4 및 「상급종합병원의 지정ㆍ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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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 시설 현황 2. 장비 현황 3. 의료인력 현황 4. 「의료법 시행규칙」 제63조의2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서 사본 |
수수료 없 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상급종합병원 지정ㆍ평가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 |||||||||||||
시설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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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 병상 수(상급종합병원 신청일 전월말 기준) | |||||||||||||
병상 수 |
총 병상(개설허가서를 토대로 기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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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실 및 병상 운영현황(상급종합병원 신청일 전월말 기준) | |||||||||||||
구 분 |
병실 수 |
병상 수 |
면적(㎡) | ||||||||||
계 |
상급 |
기준 |
계 |
상급 |
기준 |
1실당 |
1인당 |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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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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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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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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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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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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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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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실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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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수진료시설 현황(상급종합병원 지정신청일 전월말 기준) | |||||||||||||
구 분 |
병실 수(개소) |
병상 수 |
면적(㎡) | ||||||||||
건물 연면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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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진료시설 |
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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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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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방사선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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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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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의학치료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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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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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검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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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검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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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기능검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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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의학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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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신장투석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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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연면적에는 지하주차장, 장례식장, 의료인숙소의 면적은 제외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상급종합병원 지정ㆍ평가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장비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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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장비명 |
규격 |
구입연도 |
수량 |
용도 |
1 |
전산화 단층촬영기(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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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자기공명영상촬영기(MR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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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근전도 검사기(EM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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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혈관조영 촬영기 (ANGIOGRAPH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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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감마카메라(GAMMA CAMER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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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심전도기록기 (HOLTER MONITO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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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의료장비(CT, MRI, Mammography)의 경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품질관리검사기관이 시행한 최근의 품질관리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상급종합병원 지정ㆍ평가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 ||||||||||
의료인력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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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료과목별 의사현황(상급종합병원 지정신청 전 1년간) | ||||||||||
구 분 |
총계 |
전문의 |
일반의 |
인턴 |
레지던트 | |||||
계 |
1년차 |
2년차 |
3년차 |
4년차 |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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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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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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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통증의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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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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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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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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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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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의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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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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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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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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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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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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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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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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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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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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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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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종양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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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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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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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의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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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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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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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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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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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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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호사(상급종합병원 지정신청 전 1년간) | ||||||||||
구분 |
인원수 |
비고 | ||||||||
간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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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 수는 해당 기간 중 실제 근무한 개월 수를 연간으로 환산하는 방법(Full Time Equivalent)으로 산정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상급종합병원 지정ㆍ평가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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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번호 제 호
상급종합병원 지정서
1. 요양기관번호 : 2. 요양기관명 : 3. 개설자(생년월일) :
귀 기관을 「의료법」 제3조의4 및 「상급종합병원의 지정ㆍ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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