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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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1-21 | 조회 | 31 |
담당자 | 박종용( ☎ 02-2023-7559 ) | 담당부서 | 암정책과 |
재.개정일 | 2011-01-21 | 발령번호 | 2011-6호 |
1. 제정이유 「암관리법 시행령」제10조의2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의 소득과 재산 기준 및 의료비의 지원한도액․지원기간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함(안 제2조). 나. 암환자 의료비의 지원 한도액․지원기간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제4조, 제5조). | |||
첨부 |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
1. 제정이유
「암관리법 시행령」제10조의2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의 소득과 재산 기준 및 의료비의 지원한도액․지원기간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함(안 제2조).
나. 암환자 의료비의 지원 한도액․지원기간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제4조,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암관리법 시행령」제10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 : 2011.1.11~17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없음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 6호
「암관리법 시행령」제10조의2 제1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한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1년 1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암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0조의2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암환자 의료비 지원의 소득과 재산 기준 및 의료비의 지원한도액․지원기간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비 지원 대상 선정기준) 영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른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 선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의료비 지원 한도액) ①소아․아동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한도액은 당해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백혈병은 3,000만원, 백혈병 이외의 암종은 2,0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이식 시의 지원한도액은 3,000만원으로 한다.
②암조기검진사업에 따라 암으로 진단 받은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한도액은 당해 연도 진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 200만원으로 한다.
③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한도액은 당해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 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으로 한다.
④폐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은 치료비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100만원 정액으로 한다.
제4조(의료비 지원기간) ①소아․아동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는 만 18세 해당 연도까지 연속 지원한다.
②암조기검진사업에 따라 암으로 진단 받은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 및 폐암환자(이하 “성인암환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비는 지원개시 연도 기준 최대 연속 3년간 지원한다.
제5조(의료비 지원절차)①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탈락되었던 소아․아동암 환자가 소득과 재산액 변동으로 재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보건소장은 암환자 의료비 등록신청서의 신청내용과 구비서류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확인한 소득과 재산 조사 결과 자료를 통해 소아․아동암 환자의 의료비 지원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③보건소장은 지원대상자를 진료한 요양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지원신청서와 진료비 영수증 또는 진료비 내역서 등 지급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은행계좌로 입금 조치한다.
④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진료비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보건소장은 해당 환자가 지원대상자임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의료비 지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양기관은 환자가 납부하여야 할 진료비 중 암치료 관련 의료비를 지급보증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건소장에게 신청한다.
제6조(세부 운영사항 등)이 고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운영사항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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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아․아동암 환자 | ||||||||||
구분 |
기준 | |||||||||
지원연령 |
- 18세 미만의 자(1993.1.1 출생자∼) - 2010년도 기 지원대상자 중 2011년도에만18세(1992.1.1~1992.12.31)가 도래한 계속 치료중인 자 | |||||||||
지원암종 |
- 악성신생물(C00~C97), 상피내의 신생물(D00~D09), 행동양식불명 및 미상의신생물(D37~D48)중 일부 * 질병분류는 통계청 고시 제2010-150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함 | |||||||||
소득기준 |
- 소득(천원/월)
* 8인 가구 7,514천원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99천원씩 증가 | |||||||||
재산기준 |
- 재산(천원)
* 8인가구 342,186천원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19,158천원씩 증가 | |||||||||
2. 성인암 환자 가. 건강보험가입자 | ||||||||||
구분 |
기준 | |||||||||
지원대상 |
- 2011년도 암조기검진사업을 통하여 확인된 신규 암 환자(1차 검진 필수) - 2010년도에 암조기검진 절차에 따라 검진을 하고 2011년도에 암 진단을 받은 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자 - 2009년 또는 2010년 의료비 기 지원대상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자 | |||||||||
건강보험료 기준 |
- 직장가입자 68,000원이하(2011.1월) - 지역가입자 78,000원이하(2011.1월) * 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 제4조에 따른 비용지원 대상자는 대상자로 선정된 당해연도는 건강보험료 부과액과 관계없이 지원 | |||||||||
지원암종 |
위암(C16),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간암(C22), 대장암(C18~C20) | |||||||||
지원대상자 인정범위 |
-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은 암조기검진 1차검진일로부터 만 2년이내에 개별검진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경우 - 간암·대장암은 2010년 암조기검진 수검자부터 ‘만2년 이내’ 기준 적용(2009년 암조기검진 수검자까지는 ‘1차 검진일로부터 만1년 이내’ 기준 적용) | |||||||||
나. 의료급여수급자 | ||||||||||
구분 |
기준 | |||||||||
지원암종 |
- 악성신생물(C00~C97), 상피내의 신생물(D00~D09), 행동양식불명 및 미상의신생물(D37~D48)중 일부 * 질병분류는 통계청 고시 제2010-150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함 | |||||||||
다. 폐암환자 | ||||||||||
구분 |
기준 | |||||||||
건강보험료 기준 |
- 직장가입자 68,000원이하(2011년 1월~등록시점 평균보험료) - 지역가입자 78,000원이하(2011년 1월~등록시점 평균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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