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안내 | ||
1734 | |약제기준부 |2010-12-29 | |
1. 관련근거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안)관련 의견조회 (약제기준부-4264호, 2010.12.21) 2.「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동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0-13호, 2010.12.29)」내용을 우리원 홈페이지(www.hira.or.kr)「약제정보-약제급여기준정보-암질환 사용약제-공고」란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주요개정내역 1부 , 2. 공고전문 1부. 끝. | ||
주요개정내역 공고전문 |
주요 공고개정 내역 |
□ 항암화학요법 개정내역
○신설 : 2항목, 변경 : 3항목
구분 |
개 정 사 항 |
비고 |
항암화학요법 투여기준 신설 |
○ 다발성골수종에 “bortezomib+melphalan+prednisolone” 병용요법 |
급여기준 설정 |
항구토제 투여기준 신설 |
○ 중등도 구토 위험군에서 “aprepitant” 병용요법 |
급여기준 설정 |
항암화학요법 투여기준 변경 |
○ 간세포성암에 “sorafenib” 단독요법 |
급여기준 설정 |
항암화학요법 투여기준 변경 |
○ [2군 항암제] 목록 및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에서 “마일로타그주 (gemtuzumab ozogamicin)”관련 항목 |
급여기준 삭제 |
항구토제 투여기준 변경 |
○ 항구토제 일반원칙 |
급여기준 설정 |
<붙임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0 - 13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80호, ‘10.9.30)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0-12호, 2010.12.14)”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을 한다.
부 칙
이 공고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발성골수종에 “bortezomib
+melphalan+prednisolone" 병용요법에 대하여는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고개정 내역
○ 다음의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요양급여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 다발성골수종에 “bortezomib+melphalan+prednisolone" 병용요법 - 중등도 구토 위험군에서 “aprepitant" 병용요법 - 간세포성암에 “sorafenib" 단독요법 - [2군 항암제] 목록 및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에서 “마일로타그주 (gemtuzumab ozogamicin)”관련 항목 삭제 - 항구토제 일반원칙 |
신 설 |
Ⅰ. 항암화학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32. 다발성골수종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시행일 : 2011.2.1)
|
Ⅱ. 항구토제
□ 항구토제 투여기준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 항구토제 투여기준
|
1. intravenous chemotherapy
주6. 중등도위험군(Moderate emetic risk level)에서는 serotonin(5-HT3) receptor antagonist 제제 (Ⅲ요법) 투여를 원칙으로 함. 단, serotonin(5-HT3) receptor antagonist 제제를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오심․ 구토가 grade 3 이상이면, 항암화학요법 다음 주기부터 aprepitant 병용요법(Ⅳ요법)을 실시할 수 있음. - 중등도위험군(Moderate emetic risk level)에서 Ⅳ요법 사용 시 serotonin(5-HT3) receptor antagonist 경구제의 급여인정
(시행일 : 2011.1.1) |
변 경 |
Ⅰ. 항암화학요법
□ 일반원칙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1. 항암화학요법의 투여기준 [2군 항암제] 목록 |
○ 항암화학요법의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 1군 항암제의 경우에는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사용하며, 2군 항암제의 경우에는 각 암종별 “항암화학요법”에 명시된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을 적용함 - 2군 항암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암화학요법제(분류번호 245, 247, 249, 313, 339, 392, 399, 421, 429, 617, 639)중 각 약제의 개발시기ㆍ재심사대상ㆍ희귀의약품 등을 기준으로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2군으로 분류한 약제임 ․ 위 분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1군으로 분류됨
주1. 급여로 등재되지 않은 항암제 |
Ⅰ. 항암화학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7. 간담도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 투여요법 : P (고식적요법, palliative) *참고(약제 처방․투여와 관련 식약청 회신내용, 2008.10.2 회신) (
주1. 연번 1번 “sorafenib”의 경우 급여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 시 1정에 11,468원까지 급여를 인정하며, 초과하는 금액은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급여인정기간 : 최대 1년) 주2. ‘국소치료’라 함은 전신적 항암화학요법(systemic chemotherapy)을 제외한 TA(C)E, ethanol injection, RFA 등의 치료법을 의미함. (시행일 : 2011.1.1) | |||||||||||
34.급성 전골수성 백혈병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삭제 : 2011.1.1시행) 주2. 연번 4 의 “gemtuzumab ozogamicin”(상품명 : 마일로타그주)는 비급여로 고시한 약제로서, 병용 투여되는 급여대상 약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급여대상약제만의 항암화학요법이나 또는 실패한 약제의 재사용으로 오인하는 등 급여적용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비급여 약제의 투여내역을 ‘요양급여비용명세서(참조란 등)’에 명기토록 함(삭제 : 2011.1.1시행) |
Ⅱ. 항구토제
구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일반원칙
|
□일반원칙 ○ (생략) ○ (생략) ○ (생략) ○ 구토유발 가능성 정도에서 저위험군(low emetic risk)의 약제인 경우 corticosteroid등을 투여하였더라도 구토가 유발되면 다음 치료일부터는 중등도위험군(moderate emetic risk)에 준하여 serotonin(5-HT3) receptor antagonist 단독요법을 실시할 수 있음. ○ (생략) ○ (생략) (시행일 : 201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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