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제 2010-581]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공고 안내 | |
2010-12-15 이재신 (보험국) 조회: 35 | |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0-12호(2010.12.14) 2. 위 근거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80호, ‘10.9.30)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010-11호, 2010.11.29)」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공고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개정내역 2. 공고전문 | |
보험_제2010-581_1_암환자에게_처방·투여하는_약제에_대한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개정_공고_안내.pdf 주요개정내역_01.hwp 공고전문_11.hwp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0 - 12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80호, ‘10.9.30)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010-11호, 2010.1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을 한다. 부 칙 이 공고는 2010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Ⅰ. 항암화학요법
□ 일반원칙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1. 항암화학요법의 투여기준 |
|
Ⅰ. 항암화학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2. 비소세포폐암
〔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주6. Bevacizumab(품명 : 아바스틴주)은 비소세포폐암의 경우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성,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편평상피세포성 비소세포폐암에 1차요법제로 platinum계 약물을 기본으로 하는 화학요법제와 병용투여(고식적 요법, palliative)”로 허가받은 비급여 약제로서, 병용허가를 받은 급여대상약제와의 병용요법을 실시하는 경우 허가사항 및 임상자료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 급여대상약제에 대하여 급여인정토록 함
| ||||||||||||||||||
11. 자궁경부암
〔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3. 삭제 | ||||||||||||||||||
29.비호지킨림프종(Non-Hodgkin's Lymphoma)
[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주 1. 삭제 | ||||||||||||||||||
32. 다발성 골수종
〔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 세부기준 참조
연번1. bortezomib 주사제 (품명 : 벨케이드 주)
| ||||||||||||||||||
| |||||||||||||||||||
38. 골수형성
이상증후군
〔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 세부기준
| ||||||||||||||||||
연번 4. decitabine 주사제 (품명 : 다코젠 주)
| |||||||||||||||||||
40. 기타암 |
|
'항암치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항암권고 2011-1호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 (0) | 2011.01.10 |
---|---|
항암심평원 공고 제2010 - 13호 2011.1.1 (0) | 2010.12.30 |
2010-11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 (0) | 2010.11.30 |
2010-10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 (0) | 2010.10.04 |
[보험 2010-406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공고 사항 질의회신 (0) | 2010.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