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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콘주 급여중지 조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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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9395호(2010.12.28) "약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사항 알림"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3070호(2010.12.30) "라이콘주(자하거가수분해물) 급여중지 통보" 2. 위와 관련,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 2011.1.11일자로 품목허가취소 처분 내려, 급여품목인 라이콘주(구주제약)에 대해 2010.1.11일자로 급여중지 조치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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