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야국화 2010. 12. 29. 14:26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10. 12. 23.

  보 건 복 지 부

 

참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규로 개설하는 종합병원과 병상수를 늘리는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의 기본입원료만을 산정하는 일반병상 확보비율을 높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입원실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조혈모세포 이식에 관한 급여기준의 법적 근거 및 장애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비용에 대한 비급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 일부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령 제 30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종합전문요양기관(이하 “종합전문요양기관”이라 한다)”을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이하 “상급종합병원”이라 한다)”으로,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를 “상급종합병원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종합전문요양기관”을 각각 “상급종합병원”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세부사항”을 “세부사항과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사목을 아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장애인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

별표 2 제4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료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병상 중 기본입원료만 산정하는 일반병상(이하 “일반병상”이라 한다)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을 확보하여 운영하는 경우. 다만, 규칙 제12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제출한 요양기관현황통보서 또는 요양기관변경통보서 상의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특수진료실 및 중환자실과 「의료법」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위한 전용 병실 및 병동의 병상은 일반병상 및 상급병상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가) 의료법령에 따라 신고한 병상이 10병상을 초과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은 제외한다): 50퍼센트

(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다): 70퍼센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받은 요양급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받은 요양급여는 이 규칙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은 요양급여로 본다.

제3조(일반병상 확보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2 제4호가목(1)(나)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후에 병상수를 늘리는 경우 또는 이 규칙 시행 후에 병상수를 늘리기 위하여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건축허가 사항 또는 건축신고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2011년 6월 30일 이전에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은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다).

2.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고 2011년 6월 30일 이전에 공사에 착수하여 2011년 7월 1일 이후에 신규개설허가를 받은 종합병원.

3. 이 규칙 시행 전에 병상수를 늘리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다).

② 별표 2 제4호가목(1)(나)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늘어나는 병상에 대하여만 개정규정에 따라 일반병상 확보비율을 계산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다) 중 일반병상을 70퍼센트 미만 운영하고 있던 종합병원이 이 규칙 시행 후에 병상수를 늘리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른 종합병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다) 중 70퍼센트 미만의 일반병상을 갖추는 것을 내용으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종합병원이 이 규칙 시행 후에 병상수를 늘리기 위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건축허가 사항 또는 건축신고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요양급여의 절차) ① (생 략)

제2조(요양급여의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1단계 요양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종합전문요양기관(이하 “종합전문요양기관”이라 한다)을 제외한 요양기관에서 받는 요양급여(건강진단 또는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말하며, 2단계 요양급여는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받는 요양급여를 말한다.

② ------------------------------------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이하 “상급종합병원”이라 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입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③ -------------------------------------------------------------------------- 상급종합병원----------------------------------.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④가입자등이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2단계 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ㆍ건강검진결과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요양급여의뢰서를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및 여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제3조(요양급여의 신청) ① (생 략)

제3조(요양급여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등이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입자등 또는 요양기관은 법 제1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자격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공단은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에 의하거나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지체없이 해당 가입자등 또는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5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① (생 략)

제5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약계ㆍ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을 들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 세부사항과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