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31)_2011년_건강검진운영세칙개정_전문_20101231.hwp
(2010.12.31)_2011년_건강검진_운영세칙_개정(신구조문대비표포함)_2010123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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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운영세칙 개정
1. 개정 사유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20호, 2010.12.23)에 따른 건강검진 세부운영 사항을 개정하고,
○운영세칙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일부 서식과 일부 조항 문구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건강검진실시기준 개정사항 반영
용어변경(대한X선검진협회→대한의료영상진단협회, 간장질환→간질환 등)
판정기준(직업병(D1), 일반질병(D2)) 삭제
○방사선 판독 시 준수하여야 할 검사항목 정비(제7조제2항)
용어변경(흉부방사선 필름 판독 → 방사선 영상 판독)으로 유방암촬영, 위장조영검사, 대장암조영검사도 준수 대상 검사항목 포괄 적용
○건강검진표 및 검진대상자 확인서 서식 개선
구강검진 항목 구분하여 표시(별지 제4~5호)
수검자 편의를 위해 공단홈페이지 안내(별지 제1호, 4~7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검진대상자, 검진기관, 연도별 검진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진항목별 검진비용 조정(별표 2)
2011년 요양급여비용 반영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12호,‘10.12.20)
* 점수당 단가('의원급'적용) : 65.3원(‘10년) ⇒ 66.6원(’11년)
?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10호, ‘10.12.17) 반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생 략
라. 기 타 :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별지 1)
건강검진 운영세칙 일부 개정
건강검진운영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운영세칙 개정 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
개정사유 |
제4조(건강검진실시 등) ④검진기관은 내원 및 출장검진기관으로 확인 또는 지정 받은 후 출장검진(영유아건강검진은 제외) 시에는 건강검진 비용부담(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전액 공단부담, 암검진 본인부담 10% 등), 이중 수검 방지 등의 안내문을 반드시 게시하여야 한다.
⑤내원 및 출장검진을 실시하는 검진기관은 출장검진 시 생애전환기 2차 건강진단 및 구강 검진대상자가 있는 경우 교육을 이수한 검진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⑥제4조제4항에 따른 출장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검진을 실시한다.
⑦,⑧,⑨,⑩,⑪,⑫ |
제4조④ 검진기관은 출장검진을 할 경우 건강검진 비용부담(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전액 공단부담, 암검진 본인부담 10% 등), 이중 수검 방지 등의 안내문을 반드시 게시하여야 한다.
삭제
삭제
⑤,⑥,⑦,⑧,⑨,⑩ |
○문구 정비
○기준 제3조 제2항과 중복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중복
○호 번호 조정 |
제5조(건강검진 절차)②직장가입자인 대상자는 사용자가 공단으로부터 전산출력물 또는 파일로 통보받은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명단(별지 2)’을 검진기관에 제출하여 검진을 실시한다. 다만, 검진대상자가 개별검진을 원할 경우 사용자는 공단이 제공한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명단(별지 2)’에 의하여 ‘건강검진 대상자확인서(직장가입자)(별지 제6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5조(건강검진 절차)②직장가입자인 대상자는 사용자가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명단(별지 2)’을 검진기관에 제출하여 검진을 실시한다. 다만, 검진대상자가 개별검진을 원할 경우 사용자는 공단이 제공한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명단(별지 2)’에 의하여 ‘건강검진 대상자확인서(직장가입자)(별지 제6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
○업무처리방식 개선으로 검진대상자 명단 파일 배부방식 불필요 |
제7조(검사 및 판독) ②항 1. 흉부방사선 필름 판독
가. 검진기관으로부터 흉부방사선 판독을 의뢰받은 대한X선검진협회, 대한결핵협회 판독소 또는 영상의학과전문의는 흉부방사선 필름판독소견서(별지 제11호서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자체 보관하고 1부는 필름과 함께 판독을 의뢰한 검진기관에 접수일로부터 4일 이내 송부하여야 한다.
나. 검진기관은 흉부방사선 필름판독소견서에 의거 작성된 필름판독소견결과를 결과통보서에 정확히 기재하고, 소견서 1부는 자체보관하고 방사선촬영결과 필름판독을 위하여 필름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인수인계대장(해당기관 소정양식)을 작성하여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다. 건강검진 기준 별표 1에 정한 흉부방사선 직접촬영 필름판독은 영상의학과전문의 1인 이상이 실시하여야 하며, 영상의학과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검진기관은 영상의학과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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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검사 및 판독) ②항 1. 방사선 영상 판독
가. 기준 별표 1과 별표 3에 정한 방사선 영상 판독은 영상의학과전문의가 실시하여야 하며, 영상의학과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검진기관은 영상의학과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나. 검진기관으로부터 방사선 영상 판독을 의뢰받은 대한의료영상진단협회, 영상의학과전문의는 방사선 영상 판독소견서(별지 제9호 서식, 흉부방사선 이외의 판독소견서는 해당기관 소정양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자체 보관하고 1부는 필름과 함께 판독을 의뢰한 검진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독소견서에는 판독소견, 판독일자, 판독을 실시한 전문의의 성명, 근무처, (전문의)면허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다.
다만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 디지털촬영장치(DR),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한 경우에는 판독소견서를 전산매체로 관리할 수 있다
다. 검진기관은 방사선 영상 판독소견서에 의거 작성된 방사선 영상 판독소견결과를 결과통보서에 정확히 기재하고, 소견서 1부는 자체보관하고 방사선 영상 판독을 위하여 필름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인수인계대장(해당기관 소정양식)을 작성하여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
○기준 개정사항 반영과 판독소견서 작성기준을 모든 방사선 영상 판독에 적용하도록 포괄적인 용어로 변경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 디지털촬영장치(DR),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 판독소견서 관리 방법 명시
- 판독소견서 기재요령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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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②항 3-가.검사 대상은 만 66세 여성으로 한정하며 양방사선 골밀도검사의 경우 검사 부위는 1부위(척추)로 제한한다. |
제7조 ②항 3-가.검사 대상은 만 66세 여성으로 한정하며 양방사선 골밀도검사의 경우 검사 부위는 1부위(척추에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척추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고관절에서 측정)로 제한한다. |
○기준 개정사항 반영 |
제8조(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판정결과 기재)②1차검진의 판정 및 결과 기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차검진의 소견 및 조치사항은 1차검진을 담당한 의사가 진찰(문진 포함), 체위검사 및 각종 검사성적과 검사항목별 판정구분을 참고하여 기재하고 판정은 기준 별표 5에 따라 ‘정상 A’, ‘정상 B(경계)’, ‘일반 질환의심’,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2차 검진 대상자)’, 유질환자(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폐결핵으로 판정받고 현재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자) 로 판정하고, 근로자 사업장의 직장가입자 수검자는 ‘직업병(D₁)','일반질병(D₂)'을 2010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추가 판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상 A’를 제외한 판정은 질환별로 판정하여야 한다. |
제8조(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판정결과 기재)②1차검진의 판정 및 결과 기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차검진의 소견 및 조치사항은 1차검진을 담당한 의사가 진찰(문진 포함), 체위검사 및 각종 검사성적과 검사항목별 판정구분을 참고하여 기재하고 판정은 기준 별표 5에 따라 ‘정상 A’, ‘정상 B(경계)’, ‘일반 질환의심’,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2차 검진 대상자)’, 유질환자(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폐결핵으로 판정받고 현재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자) 로 판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상 A’이외의 판정은 질환별로 판정하여야 한다. |
○기준 개정사항 반영 |
제9조(건강검진결과 통보)④검진기관은 기준 제14조제1항에 제2호 내지 제7호에 정한 결과통보서 및 암검진 결과 기록지와 영유아 발달평가 종합요약지(4개월 검진은 제외)에 검진담당의사가 서명 후「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 ‘검사 소견기록의 보존기간’에 따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검진전산(자동화)시스템을 사용하는 기관은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
제9조(건강검진결과 통보)④검진기관은 기준 제14조 제1항에 정한 건강검진자료와 영유아 발달평가 종합요약지(4개월 검진은 제외)를「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 ‘검사 소견기록의 보존기간’에 따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검진전산(자동화)시스템을 사용하는 기관은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
○ 문구 정비 |
제10조(건강검진비 청구) ⑥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을 이용하여 필름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Full PACS)에 대한 검진비용 산정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검진기관으로서 Full PACS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고시 제2007-139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청구하여야 하다.
⑦ Full PACS가 없는 검진기관에서 CR 또는 DR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3장의 제1절 및 제2절의 CR 또는 DR 비용을 인정하며 이 경우 필름 출력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종전의 재료대(필름료)는 청구할 수 없다. |
제10조(건강검진비 청구) ⑥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을 이용하여 필름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Full PACS)에 대한 검진비용 산정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검진기관으로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청구하여야 하다.
⑦ Full PACS가 없는 검진기관에서 CR 또는 DR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CR 또는 DR 비용을 인정하며 이 경우 필름 출력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종전의 재료대(필름료)는 청구할 수 없다. |
○기준 개정사항 반영 |
운영세칙 별표 및 별지 개정사항
현 행 |
개 정 |
개정사유 |
(별표1) 검사결과 기재요령 반영 내용
2. 흉부방사선검사
o 촬영번호를 기재하고 판독결과 해당내용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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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구분 : ①직접촬영(14“x14”) ② 직접촬영(14“x17”) ③ CR 또는 DR ④ Full PACS |
(별표1) 검사결과 기재요령 반영 내용
2. 흉부방사선검사
o 촬영번호를 기재하고 판독결과 해당내용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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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구분 : ①직접촬영(14“x14”) ② 직접촬영(14“x17”) ③ CR 또는 DR ④ Full PACS ⑤미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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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개정사항 반영 및 ‘미촬영’ 항목 추가 반영
○ 기준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정비 |
⑩ 혈청크레아티닌검사
◦ 혈청크레아티닌 검사결과 단위를 ㎎/dL로 하여 소숫점 두자리까지 기재한다. |
⑩ 혈청크레아티닌검사
◦ 혈청크레아티닌 검사결과 단위를 ㎎/dL로 하여 소수점 한자리까지 기재한다. |
5) 구강검진
가) 치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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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치아우식증
(지치주위염)
o 55세 미만 제3대구치(사랑니) 상태를 기재 한다.(정상, 이상)
나) 치주조직검사
⑤ 치주질환(잇몸병)
o 치은염증 항목을 기재 한다.( 없음, 경증, 중증)
o 치석 항목을 기재 한다. 치은연상 (없음, 있음)
치은연하 (없음, 있음) |
5) 구강검진
가) 치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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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치아우식증
(지치주위염)
o 55세 미만 제3대구치(사랑니) 맹출 상태를 기재 한다.(①정상, ②이상)
※ 제3대구치(사랑니)가 없는 경우 ①정상으로 기재한다.
⑤ 치주질환(잇몸병)
o 치은염증 항목을 기재 한다.( 없음, 경증, 중증)
o 치석 항목을 기재 한다. 치은연상 (①없음, ②있음)
치은연하 (①없음, ②있음) |
7.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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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⑦ 및 고혈압․당뇨 이외의 질환의심 시에는 ⑧항목을 기재하고 ( ) 안에 해당 질환명을 상세히 기재한다. |
7.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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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질환의심 판정 시 ⑧ 기타 질환인 경우 ( ) 안에 해당 질환명을 상세히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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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염검사(만 40세)
○B형간염표면항원검사(HBsAg)
- 일반검사
? 음성(NR : Non-Reactive) ? 양성(R : Reactive)
② 정밀검사 :
- EIA
- RIA
? 음성(NR : Non-Reactive) ? 양성(R : Reactive)
○ B형간염표면항체검사(HBsAb)
① 일반검사
② 정밀검사
- EIA
- RIA
? 음성(NR : Non-Reactive) ? 양성(R : Reactive)
정밀검사결과 단위를 mIU/mL로 하여 정수로 기재한다
( ① 10이상 (mIU/mL) - 양성, ② 10미만 (mIU/mL) - 음성 )
※최소값은 1로 기재한다.
|
1. 간염검사(만 40세)
○B형간염표면항원검사(HBsAg)
- 일반검사
- 정밀검사 (EIA 또는 RIA)
□ 검사방법
? 일반 ? 정밀(EIA) ? 정밀(RIA)
□ 검사결과
? 음성(NR : Non-Reactive) ? 양성(R : Reactive)
○ B형간염표면항체검사(HBsAb)
- 일반검사
- 정밀검사(EIA 또는 RIA)
□ 검사방법
? 일반 ? 정밀(EIA) ? 정밀(RIA)
□ 검사결과(일반)
? 음성(NR : Non-Reactive) ? 양성(R : Reactive)
□ 검사결과(정밀EIA 또는 RIA)
:정밀검사결과 단위를 mIU/mL로 하여 수치(소수점포함 총6자리)로
기재한다
( ① 10이상 /mL) - 양성, ② 10미만 /mL) - 음성 )
※최소값은 0.0 로 기재한다. |
2. 구강검진
○치면세균막검사(만 40세)
◦ 해당항목을 기재한다. |
2. 구강검진
○치면세균막검사(만 40세)
◦ 해당항목을 기재한다. ( 단, 측정치가 0인경우 77로 기재) |
5. 정신건강검사 : 우울증 검사
(1차 건강진단 진찰 및 상담에 포함) |
5. 최근의 기분상태 (우울증 검사)
(1차 건강진단 진찰 및 상담에 포함) |
(가)위장조영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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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독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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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아래의 해당하는 내용을 체크하거나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직접기입( )’에 체크하고 해당내용을 직접 기재한다.
□식도/위 정맥류 □식도염 □식도 점막하종양 □식도암
□십이지장 궤양 □십이지장 악성종양 □십이지장 점막하종양
□직접기입( )
위내시경검사
❍ 위장조영검사 결과 판독소견이 ?-?번이거나 검진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추가검사로 위내시경검사의 필요 여부를 기재한다.
? 필요 ? 불필요
※ 수검자 결과통보서에는 포함되지 않음
(나) 위내시경검사
조직진단
❍ 위내시경검사 결과 관찰소견이 ?-?번이거나 검진의사의 판단에 따라 추가검사로 조직진단의 필요 여부를 기재한다.
? 필요 ? 불필요
※ 수검자 결과통보서에는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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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위장조영검사
❍ 검사방법 : ①직접촬영(10“x12”) ② CR 또는 DR ③ Full PACS
판독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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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아래의 해당하는 내용을 체크하거나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직접기입( )’에 체크하고 해당내용을 직접 기재한다.
□식도/위 정맥류 □식도염 □식도 점막하종양 □식도암
□십이지장 궤양 □십이지장 악성종양 □십이지장 점막하종양
□직접기입( )
※ 판독소견이 ?-?번일 경우 위내시경검사를 추가 실시할 수 있다
삭제
(나) 위내시경검사
조직진단
❍ 위내시경검사 결과 관찰소견이 ?-?번이거나 위내시경검사를 수행하는 의사가의 판단에 따라 조직검사의 필요 여부를 기재한다.
? 필요 ? 불필요
※ 수검자 결과통보서에는 포함되지 않음 |
(가) 유방촬영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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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실질 분포량
❍ 수검자의 유방 치밀도를 평가하여 기재한다.
? 25% 미만 ? 25-50% ? 51-75%
? 76-100% |
(가) 유방촬영술
❍ 검사방법 : ①직접촬영(18x24cm) ② CR 또는 DR ③ Full PA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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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실질 분포량
❍ 수검자의 유방 치밀도를 평가하여 기재한다.
? 25% 미만 ? 25-50% ? 51-75%
? 76-100% ? 유방실질내 인공보형물 삽입
|
(가) 간장질환검사
❍ 간장질환검사는 의료급여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 간장질환검사를 실시한 년/월/일을 기재한다.
❍ 간장질환검사가 시행된 장소를 구분해서 체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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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 간염바이러스표면항원 (HBsAg)검사
❍ 항원 측정방법을 체크하고 결과를 기재한다.
□ 일반
? 음성(Non-reactive) ? 양성(Reactive)
□ 정밀
? 음성(Non-reactive) ? 양성(Reactive)
C형 간염바이러스항체 (Anti-HCV)검사
❍ 항체 측정방법을 체크하고 결과를 기재한다.
□ 일반
? 음성(Non-reactive) ? 양성(Reactive)
□ 정밀 : 검사결과( ) 검사기관 기준치 ( )이하
? 음성(Non-reactive) ? 양성(Reactive)
※ 측정방법이 ‘□정밀’로 체크한 경우에는 검사결과뿐만 아니라
반드시 해당 검진기관의 기준치를 반드시 함께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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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혈청알파태아단백(AFP) 검사
❍ 측정방법을 체크하고 결과를 기재한다.
□ 정성법 (일반 검사법으로 측정했을 경우 체크)
? 음성 ? 양성
□ 정량법 (정밀 검사법으로 측정했을 경우 체크)
? 검사결과 : ( )
? 검사단위 : □ng/ml □IU/ml
? 검사기관 기준치 : ( ) 이하
※ 측정방법이 ‘□정량법’일 경우에는 검사결과뿐만 아니라 반드시
해당 검진기관의 측정단위 및 기준치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라) 판정 및 권고
판정구분
❍ 간장질환검사 결과에 따른 판정구분1이 다음과 같다.
? 이상없음 ? 이상있음
? 간암고위험 간장질환 ? 기타 ( )
❍ 간암검진 결과에 따라 판정구분이 다수일 경우에는 가장 중한 판정구분을 기입한다.
? 이상없음 ? 양성질환
? 간암 의심 ? 기타 ( )
※ ‘? 기타’로 판정할 수 있는 경우는 간초음파검사의 ‘관찰소견’에서 ‘? 기타’를 선택했을 경우와 간 이외의 부위에 암이 발생했을 경우에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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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장질환검사 판정구분
? 이상없음 : ALT검사, HBsAg검사에 모두 정상소견 보여 추가검사 필요하지 않음
? 이상있음 : ALT가 정상치보다 상승하여 추가 Anti-HCV 검사가 필요함
? 간암고위험 간장질환 : HBsAg 양성 또는 Anti-HCV 양성으로 간암검진 필요함
? 기타( ) : ALT만 정상치보다 상승하여 추가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함 |
(가) 고위험군선별검사
❍ 고위험군선별검사는 의료급여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 고위험군선별검사를 실시한 년/월/일을 기재한다.
❍ 고위험군선별검사가 시행된 장소를 구분해서 체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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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 간염바이러스표면항원 (HBsAg)검사
❍ 항원 검사방법을 체크하고 결과를 기재한다.
□ 검사방법
? 일반 ? 정밀(EIA) ? 정밀(RIA)
□ 검사결과
? 음성(Non-reactive) ? 양성(Reactive)
C형 간염바이러스항체 (Anti-HCV)검사
❍ 항체 검사방법을 체크하고 결과를 기재한다.
□ 검사방법
? 일반 ? 정밀(EIA) ? 정밀(RIA)
□ 검사결과(일반)
? 음성(Non-reactive) ? 양성(Reactive)
□ 검사결과(정밀EIA 또는 RIA)
- 검사수치( ) 검사기관 기준치 ( )이하
- ? 음성(Non-reactive) ? 양성(Reactive)
※ 검사방법이 ‘? 정밀(EIA) ? 정밀(RIA)’로 체크한 경우에는 검사결과뿐만 아니라 해당 검진기관의 기준치를 수치(소수점포함 총6자리)로 기록하여 반드시 함께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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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혈청알파태아단백(AFP) 검사
❍ 측정방법을 체크하고 결과를 기재한다.
□ 검사방법
? 일반 ? 정밀(EIA) ? 정밀(RIA)
□ 검사결과(일반) : 일반 검사법으로 측정했을 경우 기재
? 음성 ? 양성
□ 검사결과(정밀EIA 또는 RIA) : 정밀 검사법으로 측정했을 경우 기재
? 검사수치 : ( )
? 검사단위 : □ng/ml □IU/ml
? 검사기관 기준치 : ( ) 이하
※ 검사방법이 ‘? 정밀(EIA) ? 정밀(RIA)’일 경우에는 검사수치(소수점포함 총6자리)뿐만 아니라 반드시 해당 검진기관의 검사단위 및 기준치(소수점포함 총6자리)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라) 판정 및 권고
판정구분
❍ 고위험군선별검사 결과에 따른 판정구분1이 다음과 같다.
? 이상없음 ? 이상있음
? 간암고위험 간질환 ? 기타 ( )
❍ 간암검진 결과에 따라 판정구분이 다수일 경우에는 가장 중한 판정구분을 기입한다.
? 이상없음 ? 양성질환
? 간암 의심 ? 기타 ( )
※ ‘? 기타’로 판정할 수 있는 경우는 간초음파검사의 ‘관찰소견’에서 ‘? 기타’를 선택했을 경우와 간 이외의 부위에 암이 발생했을 경우에 판정한다.
※ 단, 고위험군선별검사만 한 경우 (간암종합판정)을 아래와 같이 기입한다.
? 이상없음 ? 이상있음
? 간암고위험 간질환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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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위험군선별검사 판정구분
? 이상없음 : ALT검사, HBsAg검사에 모두 정상소견 보여 추가검사 필요하지 않음
? 이상있음 : ALT가 정상치보다 상승하여 추가 Anti-HCV 검사가 필요함
? 간암고위험 간질환 : HBsAg 양성 또는 Anti-HCV 양성으로 간암검진 필요함
? 기타( ) : ALT만 정상치보다 상승하여 추가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함
|
마. 대장암
(가)분변잠혈반응검사
-----------------
-----------------
※ 측정방법이 ‘□ 정량법’일 경우에는 검사결과뿐만 아니라
반드시 해당 검진기관의 기준치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나)대장이중조영검사
❍ 대장이중조영검사를 실시한 년/월/일을 기재한다.
-----------------------
-----------------------
-------------------
대장내시경검사
❍ 대장이중조영검사 결과 판독소견이 ?-?번이거나 검진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추가검사로 대장내시경검사의 필요 여부를 기재한다.
? 필요 ? 불필요
※ 수검자 결과통보서에는 포함되지 않음
(다) 대장내시경검사
조직진단
❍ 대장내시경검사 결과 관찰소견이 ?-?번이거나 검진의사의 판단에 따라 추가검사로 조직진단의 필요 여부를 기재한다.
-----------
------------
-----------
(마) 판정 및 권고
❍ 분변잠혈반응검사만 받았을 경우의 판정구분은 다음과 같다.
? 음성 ? 양성 |
마. 대장암
(가)분변잠혈반응검사
-----------------
-----------------
※ 측정방법이 ‘□ 정량법’일 경우에는 검사수치뿐만 아니라 반드시 해당 검진기관의 기준치를 수치(소수점포함 총6자리)로 기록하여 함께 제시해야 한다.
(나)대장이중조영검사
❍ 검사방법 : ①직접촬영(14''x17'' 또는 10''x12'')) ② CR 또는 DR ③ Full PACS
-------------------------
------------------------
-------------------------
※ 판독소견이.?-? 번일 경우 대장내시경검사를 추가 실시할 수 있다.
삭제
(다) 대장내시경검사
조직진단
❍ 대장내시경검사 결과 관찰소견이 ?-?번이거나 대장내시경검사를 수행하는 의사가의 판단에 따라 추가검사로 조직검사의 필요 여부를 기재한다.
-----------
------------
-----------
(마) 판정 및 권고
❍ 분변잠혈반응검사만 받았을 경우의 판정구분은 다음과 같다.
? 음성 ? 양성 |
○ 신설
검진대상자 확인서(가입자, 피부양자, 암검진) 하단 |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검진대상자, 검진기관, 연도별 검진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검진기관, 대상자확인 등 수검자 편의를 위해 공단홈페이지 안내 문구 삽입 |
별지 11호 서식 흉부방사선 판독소견서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 디지털촬영장치(DR),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한 경우에는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한다.
(뒷면) 3. 유의사항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 디지털촬영장치(DR),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 제외 |
※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 디지털촬영장치(DR),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한 경우에는 판독소견서를 전산매체로 관리 할 수 있다
※ 기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하는 영상판독소견서를 소정의 양식으로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뒷면) 3. 유의사항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 디지털촬영장치(DR),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 를 이용한 경우 전산매체 관리 가능 |
○문구 정비 및 판독소견서 관리 방법 명확하게 안내 |
별지 제4호~제4호의10호서식(생활습관평가도구 및 처방전)
별지 제5호~제5호의 3호서식(우울증 및 인지기능장애 평가도구)
별지 제10호서식(2차검진대상자 관리대장)
별지 제12호서식(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발송대장)
별지 제13호서식(건강검진비 성적정정 신청서)
별지 제13호의 2~5서식( 추가비용 청구서)
별지 제14호서식(수검자가 알아야 할 사항) |
별지 제13호~제13호의10호서식(생활습관평가도구 및 처방전)
별지 제14호~제14호의 3호서식(우울증 및 인지기능장애 평가도구)
별지 제8호서식(2차검진대상자 관리대장)
별지 제10호서식(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발송대장)
별지 제11호서식(건강검진비 성적정정 신청서)
별지 제11호의 2~5서식(추가비용 청구서)
별지 제12호서식(수검자가 알아야 할 사항) |
○별지 서식 배열 조정 |
(별표 2)
검사항목별 검진비용
1. 일반건강검진 및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공통 검사항목
가. 1차검진
검사항목 |
분류번호(코드) |
비 용(원) |
1.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 진찰 및 상담
○ 신장 및 체중, 허리둘레, 비만도
○ 시력,청력
○ 혈압측정
○ 결과통보 및 입력 등 |
가-1 (AA154)×52.1%
|
6,530
|
2. 흉부방사선 촬영
○ 비용총액 (14“×14”)
(14“×17“)
(CR or DR)
(Full PACS)
? 촬영 및 판독료
○ 재료대
? 필름 (14“×14”)
? 필름 (14“×17”)
○ Full PACS 비용
① CR or DR
② Full PACS |
?+?
?+?
?+①
?+①+②
다-121 (G2101)
치료재료 금액표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
6,190
6,400
5,400
6,080
(5,180)
(1,010)
(1,220)
(220)
(680) |
3. 요검사
○ 요단백 |
나-1 (B0010) |
800 |
4. 혈액검사
○혈색소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 HDL콜레스테롤
○ 트리글리세라이드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ϒ-GTP)
○혈청 크레아티닌 |
나-101 (B1010)
나-371 (C3711)
나-241 (C2411)
나-242 (C2420)
나-244 (C2443)
나-257 (B2570)
나-258 (B2580)
나-271 (B2710)
나-375 (C3750) |
19,830
(1,130)
(1,250)
(1,550)
(5,400)
(3,150)
(1,630)
(1,610)
(2,890)
(1,220) |
5. 구강검진 |
가-1 (AA100)×52.1% |
5,780 |
계 |
직접촬영
14“×17” 기준 |
39,340 |
※ CR은 컴퓨터영상처리장치를, DR은 디지털촬영장치를, Full PACS는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을 의미함
나. 2차검진
구 분 |
검사항목 |
분류번호(코드) |
비 용(원) |
1. 공 통 |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결과통보 및 입력 등)
-1차 건강검진 결과 및 건강위험평가 상담
-혈압측정(1차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의심자에 한함) |
가-1 (AA155) |
13,910 |
2. 당뇨병
|
○혈당측정 : 1차 건강검진 결과 당뇨병 질환의심자
- 공복혈당
- 간이혈당측정 |
나-371 (C3711)
나-371 (C3710) |
1,250
880 |
3.인지기능장애 |
◦인지기능장애(KDSQ-C)
(만 66세, 70세와 74세) |
나-622(F6221)× 20% |
2,190 |
2.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추가 검사항목
검사항목 |
분류번호(코드) |
비 용(원) |
1. 간염검사(만 40세)
◦B형간염표면항원
- 일반
- 정밀 : (EIA)
(RIA)
◦B형간염표면항체
- 일반
- 정밀 : (EIA)
(RIA) |
나-480 (C4801)
나-480 (C4802)
나-480 (C7480)
나-481 (C4811)
나-481 (C4812)
나-481 (C7481) |
2,510
9,220
9,050
2,870
10,050
9,870 |
2. 구강검진
◦치면세균막 검사(만 40세) |
|
3,000
(3,000) |
3. 골밀도 검사((만 66세 여성)
◦양방사선 골밀도 검사 (DXA) |
다-334(HC341) |
30,150 |
◦양방사선 말단 골밀도 (PDEXA)
|
다-334(HC344)
|
19,990
|
◦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밀도검사
(QCT, PQCT)
|
다-334(HC343)×82.12%
|
26,770
|
◦초음파 골밀도 측정 (QUS) |
다-334(HC344)×50%
|
10,000 |
4. 노인신체기능검사(만 66세)
◦낙상검사(하지기능, 평형성) |
- |
2,400 | 가. 1차검진
나. 2차검진
구 분 |
검사 항목 |
분류번호(코드) |
비 용(원) |
1.생활습관평가 |
◦생활습관평가
(흡연, 음주, 운동, 영양, 비만)
- 1개 항목
- 2개 항목
- 3개 항목
- 4개 항목
- 5개 항목 |
|
6,000(기본)
7,500
9,000
10,500
12,000 |
2.정신건강검사 |
◦CES-D 우울증 검사(만 40세)
◦GDS 우울증 검사(만 66세) |
너-701(FY711)× 30%
" |
2,080
2,080 |
3. 암검진
구 분 |
검사항목 |
분류번호(코드) |
비 용(원) |
공 통 |
건강검진상담료및행정비용(결과통보 및 입력 등) |
가-1 (AA254) × 60%
|
5,370 |
위 암 |
1. 위장조영검사
○ 비용총액(10“×12”)
(CR or DR)
(Full PACS)
? 촬영 및 판독료
?필름료(10“×12”: 6매)
○조영제
? 바륨액
? 발포과립
○ Full PACS 비용
① CR or DR
② Full PACS |
?+?+?+?
?+?+?+①
?+?+?+①+②
다-201(HA010)
치료재료 금액표
약제 금액표
․바륨액(bariumsulfate) 300ml
※ 분류코드721, 성분코드 113903ASS
․발포과립(sodium bicarbonate, tartaric acid) 3g
※ 분류코드721, 성분코드 312500AGN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
41,030
38,160
40,190
(32,440)
(3,740)
(4,500)
(350)
(870)
(2,030) |
|
2. 위내시경검사(비용총액)
○검사료
○주사약제
○주사료 |
나-761(E7611)
약제금액표(아트로핀,부스코판)
․atropine sulfate 1ml
※ 분류코드 124, 성분코드 111802BIJ
․hyosine butylbromide 20mg
※ 분류코드 124, 성분코드 172302BIJ
마-1(KK010) |
41,500
(39,890)
(300)
(330)
(980) |
|
3. 조직검사
○내시경하생검 |
나-854[나-761(E7611)×20%] |
26,780~53,750
(7,980) |
|
○병리조직검사 |
나-550(C5911) 1-3개(pieces) |
(18,800) |
|
4-6개(pieces) |
(25,340) |
|
7-9개(pieces) |
(31,880) |
|
10-12개(pieces) |
(39,230) |
|
|
13개 이상 |
(45,770) |
유방암 |
1. 유방촬영(양측)
○ 비용총액(18×24cm:4매)
(CR or DR)
(Full PACS)
? 촬영 및 판독료
?필름료(유방전용필름:4매)
○ Full PACS 비용
① CR or DR
② Full PACS |
?+?
?+①
?+①+②
다-127(G2704)
치료재료 금액표 : 18×24cm 4매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
27,500
25,300
26,990
(24,760)
(2,740)
(540)
(1,690) |
구 분 |
검사항목 |
분류번호(코드) |
비 용(원) |
대장암 |
1. 분변잠혈반응검사
○RPHA법(또는 Latex법)
○분변혈색소정량법 |
나-65(B0651)
나-65-1(B0653) |
2,920
4,260 |
2. 대장이중조영검사
○ 비용총액(14“× 17”:4매, 10“× 12“:6매)
(CR or DR)
(Full PACS)
? 촬영 및 판독료
?필름료(14“× 17”:4매, 10“× 12“:6매)
○조영제 및 전 처치재료
? 바륨분말
? 전처치하제
○ Full PACS 비용
① CR or DR
② Full PACS |
?+?+?+?
?+?+?+①
?+?+?+①+②
다-203(HA032)
치료재료 금액표
약제 금액표
․바륨분말(barium sulfate) 800g
※ 분류코드 721, 성분코드 113911APD
․전처치하제(Magnesium carbonate, citric acid) 250㎖
※ 분류코드 721, 성분코드 312200ASS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
70,040
62,290
64,320
(48,490)
(8,620)
(9,600)
(3,330)
(870)
(2,030) |
3. 내시경검사(비용총액)
○대장내시경검사
○전 처치재료
|
나-766 (E7660)
전처치하제
․poylethylene glycol, KCl, NaCl, sodium bicarbonate, sodium sulfate, anhyrous) 1EA(4L)
※ 분류코드 721, 성분코드 312900APD |
64,600
(57,990)
(6,610)
|
4. 조직검사
○내시경하생검 |
나-854(나-766×20%) |
30,400~57,370
(11,600) |
|
○병리조직검사 |
나-550(C5911) 1-3개(pieces) |
(18,800) |
|
4-6개(pieces) |
(25,340) |
|
7-9개(pieces) |
(31,880) |
|
10-12개(pieces) |
(39,230) |
|
|
13개 이상 |
(45,770) |
간 암 |
의료급여수급권자(간장질환검사) |
○ALT(SGPT) |
나-258(B2580) |
1,610 |
○B형간염표면항원
- 일반
- 정밀 : (EIA)
(RIA) |
나-480(C4801)
나-480(C4802)
나-480 (C7480) |
2,510
9,220
9,050 |
○C형간염항체
- 일반
- 정밀 : (EIA)
(RIA) |
나-487(C4871)
나-487(C4872)
나-487(C7487) |
3,730
13,600
13,540 |
1. 간초음파 검사
2.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 일반
- 정밀 : (EIA)
(RIA) |
상대가치점수 651.3
나-421(C4211)
나-421(C4212)
나-421(C7421) |
43,380
3,690
11,470
10,580 |
자궁경부암 |
자궁경부세포검사 |
나-592(C5920) |
5,970 |
※ 간암검진 대상자 요건 : 별첨
(별표 2의 첨부)
간암검진 대상자 요건
가. 만 40세 이상자로 해당연도 이전 2개년도 보험급여내역 중 간암발생 고위험군
나. 만 40세 이상자로 과년도 일반건강검진(생애전환기 건강진단 포함)의 B형간염표면항원 검사 또는 C형간염항체(HCV Antibody) 검사 결과 양성자
※ 간암발생 고위험군 질병분류 코드
질 환 명 |
질병분류 코드(code) |
간경변증 |
K74, K74.0, K74.1, K74.2, K74.3, K74.4, K74.5, K74.6,
K76.1, K76.5, K76.6
K70.1, K70.2, K70.3, K70.9 |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 |
B18, B18.0, B18.1, B18.2, B18.8, B18.9
Z22.5 |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
K73, K73.0, K73.1, K73.2, K73.8, K73.9
B19, B19.0, B19.9 |
※단, 해당연도 전2년간 아래 상병으로 의료이용을 한 경우 제외
․C22.0에 해당하는 간세포 암종, 간세포성암종, 간암
․C22.1에 해당하는 간내담관 암종, 담관암종
4. 영유아 건강검진 검사항목
실시대상자 |
검진항목 |
분류번호(코드) |
검진비용(원) |
1차
(생후 4-6개월) |
1. 영유아건강검진 상담 및 행정비용 |
(AA154×58.7%) |
7,350 |
○문진 및 진찰
- 시각문진, 청각문진
- 손전등 검사 |
|
|
○신체계측
- 키
- 몸무게
- 머리둘레 |
|
|
2. 건강교육 및 상담
- 안전사고 예방
-영양
- 수면 |
※ 1종 기본(6천원) 1종 추가시 1,500원 가산 |
1종 : 6,000 |
2종 : 7,500 |
3종 : 9,000 |
계 |
|
16,350 |
2차
(생후9-12개월) |
1. 영유아건강검진 상담 및 행정비용 |
(AA154×58.7%) |
7,350 |
○문진 및 진찰
- 시각문진, 청각문진
- 손전등 검사 |
|
|
○ 신체계측
- 키
- 몸무게
- 머리둘레 |
|
|
2. 발달평가 및 상담
- 발달선별검사 |
|
6,600 |
3. 건강교육 및 상담
- 안전사고 예방
- 영양
- 구강 |
※ 1종 기본(6천원) 1종 추가시 1,500원 가산 |
1종 : 6,000 |
2종 : 7,500 |
3종 : 9,000 |
계 |
|
22,950 |
실시대상자 |
검진항목 |
분류번호(코드) |
검진비용(원) |
3차
(2세) |
1.영유아건강검진 상담 및 행정비용 |
(AA154×58.7%) |
7,350 |
○문진 및 진찰
- 시각문진, 청각문진
- 손전등 검사 |
|
|
○신체계측
- 키
- 몸무게
- 머리둘레 |
|
|
2. 발달 평가 및 상담
- 발달선별검사 |
|
6,600 |
3. 건강교육
-안전사고 예방
-영양
- 대소변 가리기 |
※ 1종 기본(6천원) 1종 추가시 1,500원 가산 |
1종 : 6,000 |
2종 : 7,500 |
3종 : 9,000 |
4. 구강검진
- 진찰 및 상담
- 치아검사
- 기타 검사 및 문진
- 구강보건교육(보호자) |
(AA100) |
11,090 |
계 |
|
34,040 |
4차
(3세) |
1.영유아 건강검진 상담 및 행정비용 |
(AA154×58.7%) |
7,350 |
○문진 및 진찰
- 시각문진, 청각문진
- 시력검사 |
|
|
○신체계측
- 키
- 몸무게
- 머리둘레
- 체질량지수(BMI) |
|
|
2. 발달 평가 및 상담
- 발달선별검사 |
|
6,600 |
3. 건강교육
-안전사고 예방
-영양
- 정서 및 사회성 |
※ 1종 기본(6천원) 1종 추가시 1,500원 가산 |
1종 : 6,000 |
2종 : 7,500 |
3종 : 9,000 |
계 |
|
22,950 |
실시대상자 |
검진항목 |
분류번호(코드) |
검진비용(원) |
5차
(4세) |
1.영유아건강검진 상담 및 행정비용 |
(AA154×58.7%) |
7,350 |
○문진 및 진찰
- 시각문진, 청각문진
- 시력검사 |
|
|
○신체계측
- 키
- 몸무게
- 머리둘레
- 체질량지수(BMI) |
|
|
2. 발달평가 및 상담
- 발달선별검사 |
|
6,600 |
3. 건강교육
-안전사고 예방
-영양
-개인위생 |
※ 1종 기본(6천원) 1종 추가시 1,500원 가산 |
1종 : 6,000 |
2종 : 7,500 |
3종 : 9,000 |
4. 구강검진
- 진찰 및 상담
- 치아검사
- 기타 검사 및 문진
- 구강보건교육(유아) |
(AA100) |
11,090 |
계 |
|
34,040 |
6차
(5세) |
1.영유아건강검진 상담 및 행정비용 |
(AA154×58.7%) |
7,350 |
○문진 및 진찰
- 시각문진, 청각문진
- 시력검사 |
|
|
○신체계측
- 키
- 몸무게
- 머리둘레
- 체질량지수(BMI) |
|
|
2. 발달평가 및 상담
- 발달선별검사 |
|
6,600 |
3. 건강교육
-안전사고 예방
-영양
-취학준비교육 |
※ 1종 기본(6천원) 1종 추가시 1,500원 가산 |
1종 : 6,000 |
2종 : 7,500 |
3종 : 9,000 |
4. 구강검진
- 진찰 및 상담
- 치아검사
- 기타 검사 및 문진
- 구강보건교육(유아) |
(AA100) |
11,090 |
계 |
|
34,040 |
(별지 제1호서식)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표
성 명 |
|
|
검진항목․
비용 |
건강검진 |
항 목 |
비용부담주3) |
일반건강검진 |
|
주민등록
번 호주2) |
-1(2)****** |
암주6)
검
진 |
항 목 |
비용부담 |
치료비지원주4) |
|
위 암 |
|
|
증 번 호 |
|
간 암 |
|
|
|
대장암 |
|
|
소속지사 |
|
|
유방암 |
|
|
자궁경부암 |
|
|
직 역 |
|
|
암검진
기록 |
검진기관 |
|
전화번호 |
|
통 보 처주5) |
|
|
검진일자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주1) 일반건강검진 : 본인부담 없음
주2) 주민등록번호 : 뒷자리 성별구분을 제외하고 “******”으로 표기
주3) 비용부담(대상자) 표기
○ 본인부담없음 : 1․2차 일반건강검진및 자궁경부암 검진비용은 공단에서 전액부담하고, 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은 국가 암 조기검진대상자로서 공단이 90%를, 국가가 10%를 부담
○ 10%부담 : 공단 90%, 수검자 10% 부담
○ 대상아님 : 해당항목 검진 대상이 아닌 자
주4) 치료비지원 : 대상, 비대상
○ 대 상 : 국가 암 조기검진 대상자로서 검진을 통해 금년도에 암 환자로 신규확인 될 경우 치료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
○ 비대상 : 국가 암 조기검진 대상자가 아닌 자
주5) 통보처 : 국가 암 조기검진 대상자 검진결과 통보기관(관할보건소)
주6) 암검진은 각 암종별로 검진기관을 달리하여 실시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검진대상자, 검진기관, 연도별 검진결과 등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별지 제1호의 2서식)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및 암검진표
성 명 |
|
|
검진항목․
비용 |
건강진단 |
항 목 |
비용부담주3) |
생애건강진단 |
|
B형 간염검사주1)
(만40세만 해당) |
|
주민등록
번 호주2) |
-1(2)****** |
암주6)
검
진 |
항 목 |
비용부담 |
치료비지원주4) |
|
증 번 호 |
|
위 암 |
|
|
간 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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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지사 |
|
대장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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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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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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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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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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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검진
기록 |
검진기관 |
|
통 보 처주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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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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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일자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주1) 1차 건강진단 B형 간염검사
○ 만 40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 중 1차 B형 간염 검사 : 대상(본인부담없음 표기), 대상아님
주2) 주민등록번호 : 뒷자리 성별구분을 제외하고 “******”으로 표기
주3) 비용부담(대상자) 표기
◦본인부담없음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및 암 검사비용은 공단에서 전액부담(단, 국가암조기검진 대상자는 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 검진비용을 공단이 90%, 국가가 10%를 부담)
◦대상아님 : 해당항목 검진 대상이 아닌 자
주4) 치료비지원 : 대상, 비대상
◦대 상 : 국가암조기검진 대상자로서 건강진단을 통해 금년도에 암 환자로 신규 확인될 경우 치료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
◦비대상 : 국가 암 조기검진 대상자가 아닌 자
주5) 통보처 : 국가 암 조기검진 대상자 건강진단결과 통보기관 (관할보건소)
주6) 암검진은 각 암종별로 검진기관을 달리하여 실시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검진대상자, 검진기관, 연도별 검진결과 등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별지 제1호의 3서식)
암 검 진 표
성 명 |
|
|
검진항목/비용주5) |
항 목 |
비용부담주2) |
치료비지원주3) |
위 암 |
|
|
주민등록
번 호주1) |
- 1(2)****** |
간 암 |
|
|
대장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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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 번 호 |
|
유방암 |
|
|
소속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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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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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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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검진
기록 |
검진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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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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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보처주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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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일자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주1) 주민등록번호 : 뒷자리 성별구분을 제외하고 “******”으로 표기
주2) 비용부담 표기
◦본인부담없음 : 암 검진비용은 공단에서 전액부담(단, 국가 암 조기검진 대상자는 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 검진비용을 공단이 90%, 국가가 10%를 부담)
◦대상아님 : 해당항목 암검진 대상이 아닌 자
주3) 치료비지원 : 대상, 비대상
◦대 상 : 국가암조기검진 대상자로서 건강진단을 통해 금년도에 암 환자로 신규 확인될 경우 치료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
◦비대상 : 국가 암 조기검진 대상자가 아닌 자
주4) 통보처 : 국가 암 조기검진 대상자 건강진단결과 통보기관(관할보건소)
주5) 암검진은 각 암종별로 검진기관을 달리하여 실시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검진대상자, 검진기관, 연도별 검진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호의 4서식)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길 24(염리동 168-9) |
공단에서 실시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5세(60개월)까지 검진시기별로 9회(구강검진 3회 포함)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
반송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1동 825 번지
미진빌딩 내
0000지사
135-000 |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 |
주소출력 부분
세대주성명(수검자 성명) 귀하
135-000 |
영유아 건강검진표
유효기간 : 검진기간 내 |
◆ 검진대상자 인적사항
|
◆ 검진연령 및 검진기간 |
검진연령 |
검진기간 |
통보처 |
수검유무 |
4개월 |
건강검진 |
|
보건소기호/국민건강보험공단 |
완료/기간경과/대상 |
9개월 |
건강검진 |
|
“ |
“ |
2세 |
건강검진 |
|
“ |
“ |
구강검진 |
|
“ |
3세 |
건강검진 |
|
“ |
“ |
4세 |
건강검진 |
|
“ |
“ |
구강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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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세 |
건강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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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구강검진 |
|
“ |
일반검진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평가 및 상담 |
구강검진 |
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
모든 검진비용은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 |
1.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만5세(60개월까지)까지 연령별로 총 9회 (구강검진 3회 포함) 받을 수 있으며, 검진횟수를 초과하여 검진을 받은 경우 해당 검진비용을 환수합니다.
2. 검진가능기간 내에 가까운 영유아 건강검진기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영유아 건강검진표를 분실하였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직인) |
※ 보호자가 알아야 할 사항 : 별첨
(별지 제1호의 4서식 별첨)
보호자가 알아야 할 사항
1.영유아 건강검진은 4개월, 9개월, 2세, 3세, 4세, 5세 시기에 시기별 특성에 적합한 항목을 성장단계별로 받을 수 있으며, 검진가능기간 이전이나 이후 또는 정해진 검진횟수를 초과하여 검진을 받으실 경우 해당 검진비용은 공단에서 환수합니다.
2.영유아 건강검진문진표(일반, 구강) 및 발달선별검사도구 작성은 반드시 검진대상자의 성장과정, 생활습관, 건강상태 등을 잘 알고 있는 보호자(부모 등)가 직접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문진표에 E-mail주소를 기재하고 정보 수신에 동의하시면 공단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건강보험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3.영유아 건강검진 비용은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경우 전액 공단에서 부담하고, 의료수급권자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합니다.
4.공단홈페이지에서 영유아 건강검진문진표(구강검진 포함)를 미리 출력, 작성하여 검진기관을 방문하시면 편리합니다.
5. 검진기관을 방문하시기 전에 검진가능 시간 등을 확인하여 예약을 하고 가시면 편리합니다.
6. 영유아건강검진결과는 공단홈페이지(가족회원 가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호의 5서식)
일반건강검진 및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의 구강검진표
성 명 |
|
|
검진항목/비용주2 |
항 목 |
비용부담 |
구강검진 |
|
주민등록
번 호주1) |
-1(2)****** |
치면세균막검사
(만 40세만 해당) |
|
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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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검진
기록 |
구강검진기관 |
|
소속지사 |
|
전화번호 |
|
검진일자 |
|
직 역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주1) 주민등록번호 : 뒷자리 성별구분을 제외하고 “******”으로 표기
주2) 검진항목/비용 표기
○ 본인부담없음 : 구강검진 및 치면세균막검사 전액 공단 부담
○ 치면세균막검사 : 만 40세만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검진대상자, 검진기관, 연도별 검진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2011년도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명단(생애전환기 건강진단 포함)
※ 안내 : 근무구분 변경 및 검진대상자 추가․제외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은 반드시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제외)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한 후, 변경된 검진대상자 명단을 발급 받아 건강검진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1. 사업장관련사항 |
사업장관리번호 |
|
사업장(기관)명 |
|
대표자명 |
|
2. 지점관련사항(※ ‘지점(구:영업소)’은 검진대상자 명단 분리 제공을 위한 임의 구분임) |
지점기호 |
|
지점명 |
|
전화번호 |
|
우편번호 |
|
주소 |
|
팩스번호 |
|
건강검진 대상인원 |
총근로자 |
명 |
총검진대상자 |
명 |
사무직 |
명 |
비사무직 |
명 |
3. 건강검진 세부내역 |
연번 |
부서명 |
증번호 |
가입자명 |
주민등록번호 |
근무
구분 |
일반검진
실시여부 |
구강검진
실시여부 |
암검진대상여부(비용부담)주1) |
생애전환기건강진단 |
통보처주4) |
계 |
대상여부주2) |
B형간염대상여부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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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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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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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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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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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수검시 검진비 환수 : 공단실시 건강검진의 주기(사무직:격년, 비사무직:매년) 1회를 초과하여 검진한 경우 검진비용을 수검자로부터 환수합니다.
※통보처가 기재된 자 : 본인 주소지로 「암검진표」를 발송하였는 바, 암검진을 두 번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1) 비용부담표기(일반건강검진 및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은 공단에서 전액부담)
① 본인부담없음(1) : 자궁경부암은 공단에서 전액부담하고, 위․간․대장․유방암은 공단이 90%, 국가가 10% 부담.
※이 경우 통보처가 기재된 자는 국가 암 조기검진 대상자로서 검진을 통해 금년도에 암 환자로 신규 확인될 경우 치료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음
② 본인부담없음(2) : 전액 공단부담 ③ 10%부담 : 공단90%, 수검자 10% 부담. ④ 대상아님 : 해당항목 검진대상이 아닌자. ⑤ 수검완료 : 해당검진 이미 수검완료한 자.
주2)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대상여부 : 만 40세, 만 66세에 한함.
주3) B형간염 비대상자는 B형간염 검사를 받을 수 없음(B형간염항원 또는 항체 양성자)
주4) 통보처 : 국가 암 조기검진 대상자 검진결과 통보기관(관할보건소). |
※개인별 검진 요청 시
(사업장조치사항) |
○ ‘건강검진대상자확인서(직장가입자)’서식에 위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후 개인별 교부
○ 서식 : 사업장건강검진실시안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www.nhic.or.kr /정보공개/서식자료실/건강검진/‘건강검진서식자료)에서 다운로드 |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해당연도 만 40․66세)는 해당연도에 한하여 건강진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2011년도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제외) 신청서
(지점(구:영업소)이 있는 경우 지점단위로 작성)
사업장관리번호 |
|
사업장(기관)명 |
|
- 지점관련사항(※ ‘지점(구:영업소)’은 검진대상자 명단 분리 제공을 위한 임의 구분임) |
지점기호 |
|
지점명 |
|
전화번호 |
|
우편번호 |
|
주소 |
|
팩스번호 |
|
검진대상자명단 수령방법주4) |
①우편( ) ②팩스( ) ③EDI( ) ④지사내방( ) |
|
연번 |
성 명 |
증 번 호 |
주민등록번호 |
요청항목주1) |
근무구분주2) |
사 유주3) |
변경 |
추가 |
제외 |
사무직 |
비사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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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요청항목 : 해당항목에 ‘○’ 기재(‘변경’은 검진대상 자격은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임)
주2) 근무구분 : 사무직과 비사무직으로 구분하여 ‘○’기재(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관할지방노동청 또는 지방노동사무소 자문을 받아 기재)
주3) 사유
① 변경시 : 지점변경의 경우-현재소속 지점양식에 기록(사유란에 종전 지점기호(명)을 기재)
② 추가시 : 추가사유(전년도미수검자, 신규입사자, 근무구분변경 등)를 필히 기재
③ 제외시 : 제외사유(해외근무, 개별 종합검진, 치료 중, 퇴사, 근무구분변경 등)를 필히 기재
주4) 검진대상자명단 수령방법 : 해당 수령방법에 ‘○’ 기재 |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또는 기관장)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3호의 2서식)
2011년도 사업장 암검진 대상자 변경(추가․제외) 신청서
(지점(구:영업소)이 있는 경우 지점단위로 작성)
사업장관리번호 |
|
사업장(기관)명 |
|
- 지점관련사항(※ ‘지점(구:영업소)’은 검진대상자 명단 분리 제공을 위한 임의 구분임) |
지점기호 |
|
지점명 |
|
전화번호 |
|
우편번호 |
|
주소 |
|
팩스번호 |
|
검진대상자명단 수령방법주3) |
①우편( ) ②팩스( ) ③EDI( ) ④지사내방( ) |
|
연번 |
성 명 |
증 번 호 |
주민등록번호 |
요청항목주1) |
대상암종 |
사 유주2) |
변
경 |
추
가 |
제
외 |
위암 |
간
암 |
대장
암 |
유방
암 |
자궁경부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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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요청항목 : 해당항목에 ‘○’ 기재(‘변경’은 암검진대상 자격은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임)
주2) 사유
① 변경시 : 지점변경의 경우-현재소속 지점양식에 기록(사유란에 종전 지점기호(명)을 기재)
② 추가시 : 추가사유(누락자 등)를 필히 기재
③ 제외시 : 제외사유(개별 종합검진, 해당암치료중, 해외근무, 본인희망 등)를 필히 기재
주3) 검진대상자명단 수령방법 : 해당 수령방법에 ‘○’ 기재
※ 암검진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퇴사 후에도 해당 암검사를 받을 수 있음 |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또는 기관장)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4호서식)
2011년도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서(직장가입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1(2)****** |
사업장명 |
|
사업장전환번호 |
|
건강보험증번호 |
|
소속지사 |
|
근무구분주1) |
|
부서 |
|
검사항목 ․ 비용 |
1차
건강검진 |
본인부담
없음 |
신체계측, 진찰, 요검사, 혈액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등
※ 검진실시기간 : 2011. 12. 31일까지 |
B형간염검사
(생애전환기 40세)주 |
|
구강검진 |
본인부담
없음 |
치아우식증, 결손치아검사, 치주조직검사, 구강보건교육 등
※ 검진실시기간 : 2011. 12. 31일까지 |
2차
건강검진 |
본인부담
없음 |
1차검진결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자에게 실시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만40․66세)는 1차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생활습관평가 및 정신건강검사 실시 (검진실시기간 : 2012. 1. 31일까지) |
구 분 |
위 암 |
간암 |
대장암 |
유방암 |
자궁경부암 |
통보처주3) |
검진항목/비용주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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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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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이중수검시 검진비 환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주기(사무직:격년, 비사무직:매년) 1회를 초과하여 검진한 경우 검진비용을 수검자로부터 환수합니다.
※통보처가 기재된 사람 : 본인 주소지로 「암검진표」를 발송하였는 바, 암검진을 두 번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사람이 우리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명: (인) |
주1) 근무구분 : 사무직과 비사무직으로 구분하여 기재(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 참조)
주2) B형간염검사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 중 만 40세에 한함(B형간염항원 또는 항체 양성자는 제외)
주3) 통보처 : 국가 암 조기검진 대상자 검진결과 통보기관(관할보건소)
주4) 비용부담표기
① 본인부담없음 : 1․2차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및 자궁경부암은 공단에서 전액부담하고, 국가 암 조기검진대상자로서 위․간․대장․유방암은 공단이 90%부담, 국가가 10%부담
② 10%부담 : 공단 90%부담, 수검자 10%부담
③ 대상아님 : 해당항목 검진대상이 아닌자.
④ 수검완료 : 해당검진 이미 수검완료한 자.
⑤ 치료비지원대상은 국가 암 조기검진 대상자로서 검진을 통해 금년도에 암 환자로 신규 확인될 경우 치료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음.
※ 암검진 연령기준 : 위암․유방암(만 40세 이상), 대장암(만 50세 이상), 간암(간암발생 고위험군 중 만 40세 이상), 자궁경부암(만 30세 이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검진대상자, 검진기관, 연도별 검진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별지 제5호서식)
※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2년에 1회 받을 수 있으며,
2회 이상 검진 시 검진비용을 수검자로부터 환수합니다. |
※ 검진기관은
공단홈페이지
(www.nhic.or.kr)
또는 지사(전국공통
1577-1000)에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 출력부분
건강검진표 대용입니다. |
---------------------------------------- 결과통보서 발송주소로 활용되오니 절취하지 마십시오 ---------------------------------------- |
2011년도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서(검진기관제시용)
(지역가입자, 피부양자용)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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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1(2)****** |
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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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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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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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 비용 |
1차
건강검진 |
본인부담
없음 |
신체계측, 진찰, 요검사, 혈액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등
※ 검진실시기간 : 2011. 12. 31일까지 |
B형간염검사
(생애전환기 40세)주 |
|
구강검진 |
본인부담
없음 |
치아우식증, 결손치아검사, 치주조직검사, 구강보건교육 등
※ 검진실시기간 : 2011. 12. 31일까지 |
2차
건강검진 |
본인부담
없음 |
1차검진결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자에게 실시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만40․66세)는 1차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생활습관평가 및 정신건강검사 실시 (검진실시기간 : 2012. 1. 31일까지) |
구 분 |
위 암 |
간암 |
대장암 |
유방암 |
자궁경부암 |
통보처주3) |
검진항목/비용주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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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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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2011년도 건강검진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2011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직인) |
주1) B형간염검사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 중 만 40세에 한함(B형간염항원 또는 항체 양성자는 제외)
주2) 비용부담표기
① 본인부담없음 : 1․2차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및 자궁경부암은 공단에서 전액부담하고, 국가 암 조기검진대상자로서 위․간․대장․유방암은 공단이 90%, 국가가 10% 부담
② 10%부담 : 공단90%, 수검자 10% 부담{상담료 및 행정비용 : 537원, (위장조영검사: 4,103원, 3,816원 또는 4,019원, 위내시경: 4,150원, 조직검사 2,678~5,375원), (분변잠혈반응검사: 292원 또는 426원, 대장이중조영검사: 7,004원, 6,229원 또는 6,432원, 대장내시경: 6,460원, 조직검사: 3,040~5,737원), (간초음파및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4,707원 또는 5,485원), (유방촬영검사: 2,750원, 2,530원 또는 2,699원)
※ 상담료 및 행정비용과 해당검사비용을 합산하여 본인부담금을 계산한 후 10원미만은 절사
③ 대상아님: 해당항목 검진대상이 아닌 자.
④ 수검완료 : 해당검진 이미 수검완료한 자.
⑤ 치료비지원대상은 국가 암 조기검진 대상자로서 검진을 통해 금년도에 암 환자로 신규 확인될 경우 치료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음.
주3) 통보처 : 국가 암 조기검진 대상자 검진결과 통보기관(관할보건소)
※ 암검진 연령기준 : 위암․유방암(만 40세 이상), 대장암(만 50세 이상), 간암(간암발생 고위험군 중 만 40세 이상), 자궁경부암(만 30세 이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검진대상자, 검진기관, 연도별 검진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별지 제6호서식)
※ 공단에서 실시하는 암검진은 동일 암종에 대하여 2회 이상 검진을 받은 경우 해당 검진 비용을 수검자로부터 환수합니다. |
※ 검진기관은
공단홈페이지
(www.nhic.or.kr)
또는 지사(전국공통
1577-1000)에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 출력부분
암검진표 대용입니다. |
---------------------------------------- 결과통보서 발송주소로 활용되오니 절취하지 마십시오 ---------------------------------------- |
2011년도 암검진 대상자 확인서(검진기관제시용)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1(2)****** |
증 번 호 |
|
직 역 |
|
소속지사 |
|
검사항목 ․ 비용 |
구 분 |
위 암 |
간 암 |
대장암 |
유방암 |
자궁경부암 |
통보처주2) |
검진항목/비용주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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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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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2011년도 암검진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2011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직인) |
주1) 비용부담표기
① 본인부담없음 : 1․2차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및 자궁경부암은 공단에서 전액부담하고, 국가 암 조기검진대상자로서 위․유방․대장․간암은 공단이 90%, 국가가 10% 부담
② 10%부담 : 공단90%, 수검자 10% 부담{상담료 및 행정비용 : 537원, (위장조영검사: 4,103원, 3,816원 또는 4,019원, 위내시경: 4,150원, 조직검사 2,678~5,375원), (분변잠혈반응검사: 292원 또는 426원, 대장이중조영검사: 7,004원, 6,229원 또는 6,432원, 대장내시경: 6,460원, 조직검사: 3,040~5,737원), (간초음파및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4,707원 또는 5,485원), (유방촬영검사: 2,750원, 2,530원 또는 2,699원)
※ 상담료 및 행정비용과 해당검사비용을 합산하여 본인부담금을 계산한 후 10원미만은 절사
③ 대상아님 : 해당항목 암검진 대상이 아닌자.
④ 수검완료 : 해당검진 이미 수검완료한 자.
⑤ 치료비지원대상은 국가 암 조기검진 대상자로서 검진을 통해 금년도에 암 환자로 신규 확인될 경우 치료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음.
주2) 통보처 : 국가 암 조기검진 대상자 검진결과 통보기관(관할보건소).
※ 암검진 연령기준 : 위암․유방암(만 40세 이상), 대장암(만 50세 이상), 간암(간암발생 고위험군 중 만 40세 이상), 자궁경부암(만 30세 이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검진대상자, 검진기관, 연도별 검진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별지 제7호서식)
주소출력 부분
영유아 (세대주) 귀하
100-999
영유아 건강검진표 대용입니다. |
* 영유아검진기관은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또는
공단지사(전국 공통 1577-100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서(검진기관제시용)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증번호 |
|
소속지사 |
|
검진연령 및 검진기간 |
검진연령 |
검진기간 |
통보처 |
수검유무 |
4개월 |
건강검진 |
|
보장기관기호/국민건강보험공단 |
완료/기간경과/대상 |
9개월 |
건강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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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세 |
건강검진 |
|
“ |
“ |
구강검진 |
|
“ |
3세 |
건강검진 |
|
“ |
“ |
4세 |
건강검진 |
|
‘’ |
“ |
구강검진 |
|
“ |
5세 |
건강검진 |
|
“ |
“ |
구강검진 |
|
“ |
검 사 항 목 |
영유아 건강검진 |
영유아구강검진 |
○ 문진 및 진찰 : 문진표, 진찰표, 청각문진, 시각(시력)검사
○ 신체계측 : 키, 몸무게(체질량지수), 머리둘레
○ 건강교육 : 안전사고 예방, 영양, 수면, 구강, 대소변가리기, 정서 및 사회성, 개인위생, 취학준비교육
○ 발달평가 및 상담 : K-ASQ, DENVER-Ⅱ 등 도구에 의한 검사 및 상담 |
○ 구강 문진 및 진찰 : 문진표,
진찰표(치아검사, 치주조직검사)
○ 구강보건교육 : 매뉴얼을 이용한
보호자 및 영유아 교육 |
모든 검진비용은 본인부담이 없음 |
위와 같이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2011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직인) |
주) 1.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5세(60개월)까지 연령별로 9회(구강검진 3회 포함)받을 수 있습니다.
2.검진기간 이전 또는 이후 및 검진횟수를 초과하여 검진을 받은 경우 해당 검진비용을 환수합니다.
3.영유아 건강검진표를 분실하였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문의전화 :고객센터
1577-1000)에 신청하시면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c.or.kr)에서 검진대상자, 검진기관, 검진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통보처에 관할 보건기관기호가 표기된 수검자의 검진비용은 관할 보건기관에서 부담하고 검진 비용지급 등의 업무는 공단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
(별지 제9호서식)
(앞면)
흉부방사선 판독소견서 |
사업장 |
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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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번호 |
번 ~ 번 |
명 칭 |
|
인 원 수 |
|
검진(판독의뢰) 병․의원명 |
|
접수일자 |
20 . . . |
촬영일자 |
20 . . . ~ . . |
교부일자 |
20 . . . |
촬영번호 |
분류 |
소 견 |
촬영번호 |
분류 |
소 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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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독자 |
근 무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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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독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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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번호 |
|
성 명 |
(인) |
※ 분류 및 소견은 별지 뒷면에서 정한 기재요령에 의함.
※ 검진기관에 상근한 영상의학과전문의가 흉부방사선 촬영 결과를 직접 판독한 경우 기록지 또는 결과통보서에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 디지털촬영장치(DR),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한 경우에는 판독소견서를 전산매체로 관리할 수 있다.
※ 흉부방사선 이외의 방사선 영상판독소견서는 해당기관 소정양식으로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뒷면)
흉부방사선필름 판독분류 및 소견 기재요령
1. 분류표
A : 정상, 수개 이내의 미소한 석회성, 경미한 흉곽변형 등 (기록하지 말 것)
B : 사진불량(재촬영 필요)
C:수개 이상 또는 미소하지 않은 석회성, 섬유화 병소, 비활동성 폐결핵, 직촬할 필요가 없는 흉막비후 또는 유착
D-A : 폐결핵 경증
D-B : 폐결핵 중등증
D-C : 폐결핵 중증
E : 폐결핵 의증
F : 비결핵성 질환 (규폐등), 흉막비후 및 유착 (현저한 흉곽변형은 반드시 소견을 기입)
G : 진단미정
2. 소견 기재요령
가. 폐결핵증은 병변부위를 기입할 것. (우상폐아는 우상, 좌하폐아 좌하)
나. A, B, C 는 부위명 필요하지 않음.
다. 결핵 이외의 질환은 병명을 기입할 것.
라. 소견은 반드시 한글을 사용할 것.
3. 유의사항 : 검진기관은 판독소견서 1부를 반드시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 단,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 디지털촬영장치(DR),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를 이용한 경우 전산매체 관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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