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제 2010-606]건강보험증 표기 개선 등에 대한 안내 | |||||||||||
2010-12-28 이재신 (보험국) 조회: 157 | |||||||||||
'증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 추가
□ 배경 ○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번호 표시에 따른 개인정보 누출우려에 대한 민원제기
□ 관련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건강보험증)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건강보험증의 발급)
□ 현행 운영방식 ○ 건강보험증 발급 사례 - 건강보험 자격취득, 변동, 기재사항 변경 등 발생시 - 건강보험증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원하는 경우 ○ 2009년 건강보험증 발급현황 (단위: 건)
○ 건강보험증 전달 방법 - 대부분 우편을 통하여 가입자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지사방문 또는 사업장을 통하여 전달되는 경우도 있음
□ 문제점 ○ 건강보험증 분실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우려 발생 ○ 건강보험증 우편 전달시 분실 우려 ○ 기타 개인정보 누출우려에 대한 민원제기
□ 개선방안 ○ 건강보험증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표시 (예시)671101-******* ○ 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자격조회 개선 - 현행 주민등록번호+성명 조회 기능에 증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 앞자리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 추가 ◇ 관련화면: 요양기관 정보이용의 수진자 조회화면 ○ 요양기관의 진료비명세서 청구 방식 - 현행과 동일하게 수진자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로 운영
□ 추진일정 ○ 개선안 계획 수립: 2010. 9. 29. ○ 유관기관 회의개최: 2010.10.11.(월) ○ 관련 프로그램 보완 - 건강보험: 2010.10.12~12.15. - 시범운영기간: 2010.12.16~2011.1.31. ○ 시행예정일자: 2011. 2.1.부터 - 2011.2.1.부터 발급되는 건강보험증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비표시 되어 발급 - 기존 발급된 건강보험증은 신규 발급되는 건강보험증과 병행하여 사용. 끝.
| |||||||||||
보험_제2010-606_2_건강보험증_표기_개선_등에_대한_안내.pdf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번호 비표시 계획.hwp |
'국민건강보험공단'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1년도 건강검진 운영세칙(건강보험관리공단) (0) | 2011.01.12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0) | 2010.12.29 |
제목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고시 (0) | 2010.10.26 |
2010 상반기 건강보험 주요통계 발간 (0) | 2010.08.27 |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기간운영에 따른 안내 (0) | 2010.0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