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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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10-21 | 조회 | 161 | ||||||||||||||||||||||||||
담당자 | 조상태( ☎ 02-2023-7395 ) | 담당부서 | 보험정책과 | ||||||||||||||||||||||||||
재.개정일 | 2010-10-21 | 발령번호 | 2010-85호 |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0 - 8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 제1항 제6호, 보험료 경감고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고시 ‘10.9.1~2 기간 중 제7호 태풍 “곤파스”에 의한 피해로 행정안전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 및 ’10.9.21∼22 기간 중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아래와 같이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으로 고시합니다. 가. 제7호 태풍 “곤파스”에 의한 피해지역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며, 2010년 10월~12월분 보험료(인적․물적 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2010년 10월~2011년 3월분 보험료)에 대하여 적용한다.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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