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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 한방진료관련 '지원금' 청구방법

야국화 2010. 4. 14. 14:08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 한방진료 관련 '지원금' 청구방법 안내
번호 1295 담당부서|심사기획실 심사전산개발부   작성일|2010-04-14

“희  귀    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  한방진료  관련                ‘  지  원  금  ’      청 구 방 법 안  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침이 개정되어(‘10.1.1) 한방의료비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2010년 8월 1일(2010년 1월 1일 진료분 소급적용)부터 관련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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